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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받은 상태인데, 부동산업자가 거짓말을 해서 집값이 깎인 경우

밉다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0-02-25 17:53:49
계약금은 이미 받은 상태인데,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업자가 거짓말을 해서 우리 집 값을 많이 깎게 되었어요.

제가 소유한 집과 멀리 살다보니 제 집의 상황을 볼 수가 없어

중간 부동산 업자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계약을 하게 된거죠.



욕실에 타일도 떨어져서 뭔가로 가려놓았고

베란다 벽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금이 가있고

도배와 장판 상태도 엉망이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수자가 신혼부부인데

인테리어 비용을 깎아주면 계약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시세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빼주기로 한거죠.



근데 계약금을 받을 때 부동산 업자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신혼부부는 집을 안 사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게 되었다라고.



뭔가 찜찜했지만 이미 계약하기로 한 것

누가 사던지 상관없다 싶어서 그냥 계약하기로 한건데

역시 뭔가 켕기는 일은 늘 이렇게 안좋은 결과를 보여주네요.



이제 잔금 받을 시점이 되었는데

현 세입자와 통화를 하다보니

욕실 타일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포인트 벽지가 남아서 예쁘게 붙여 놓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입주하면서 안방과 거실은 도배를 했고

베란다 청소 상태가 좀 좋지는 않지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금은 간게 없다고하구요.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거짓말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까짓 돈 2000만원 내 돈이 아니었다 생각해버릴 수도 있지만

저를 속인 사람들에게 뭔가 벌을 주고 싶네요.

IP : 121.134.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일이라도
    '10.2.25 6:35 PM (59.6.xxx.154)

    세준 집에 찾아가보시는게 어떨까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 정확하지않은거 같은데요 ..

    집이 개끗하다면 부동산업자 불러서 얘기해보시구
    무료로 법률상담해주는데 무척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 2. 밉다
    '10.2.25 6:46 PM (121.134.xxx.49)

    계약서를 쓸 때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실제 구입가가 1억 이라면 1억1000만원이라고 써준거죠.

    은행 대출때문에 그렇다고 사정해서
    그리고 따로 영수증에 실제 집값은 1억원이라고, 그 중 계약금을 얼마 받았다고 써줬구요.

    부동산 거래에서 이런 경우도 흔한가요?
    사실 계약서 상으로만 따지자면 매수자가 제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무조건 사람을 믿어버리는 저 같은 사람에겐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 3. ..
    '10.2.25 7:30 PM (125.133.xxx.176)

    업계약서 처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집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이건 기망에 의한 사기죄입니다.
    저도 중개업자지만 ,은행대출은 매매금액과 상관없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국민은행 시세 표에 따라 대출 금액 정해지는것이지요.
    상가라면 혹 몰라도.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길 빕니다.
    지저분하게 중개업자가 군다면 매수자에게 말하셔도 됩니다.

  • 4. 밉다
    '10.2.25 8:26 PM (121.134.xxx.49)

    계약하는 날 매수자가 나오지 않고 부동산업자가 대신 했거든요. 지금 매수자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했더니 웬 초등학생 아이가 받네요. 제 전화라고...헐...입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절 봉으로 봤네요. 위에 점 두개님, 도움 많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5. 당했군요
    '10.2.25 9:57 PM (113.131.xxx.78)

    중개업자로서 제가 다 부끄럽네요.
    일단 날이 밝으면 구청(비자치구는 시청) 부동산담당자를 찾아가서 상세히 설명해서
    방법을 문의해 보세요. 허위 확인설명과, 업계약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다 밝히고 물어보세요. 지금은 처벌받을 시점은아니니까요.
    중도금을 치르지 않은 시점에선 구청 담당자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그리고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절대 쓰지 마십시오. 부동산 질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개인들이 다 부담되는 일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은 차후의 일입니다. 못된 중개업자는 잘 인정하지 않으니 일단 구청 담당기관의 힘을 빌리세요. 그 업자가 피해나갈 길은 없을 겁니다.

  • 6. 다시
    '10.2.25 10:04 PM (113.131.xxx.78)

    핸펀 녹취기능 이용해서 왜 허위설명했는지, 업계약서는 안된다는데 왜 요구했는지
    다 물어봐도 좋습니다. 자기 이익을 버리는 건 좋은데 그것의 타인의 악을 키우는 일이
    되고 결국 나에게도 화살이 돌아오니 참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법대로 하겠다는 맘이
    더 나을겁니다. 홧팅^^
    이미 그 중개업자 그런 일만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벌을 받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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