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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1년으로 한경우..1년더 연장하고자하는데...주인이

전세 조회수 : 777
작성일 : 2010-02-23 04:53:13
금액을 올려달라고 합니다..1년계약했지만 2년까지는 세입자맘대로
기간연장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1년계약기간만료했으니 전세금올려달라고하는데...

올려줘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IP : 110.34.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왜 1년?
    '10.2.23 8:25 AM (203.152.xxx.105)

    애초에 왜 1년계약을 하셨나요 ? 요즘은 2년계약을 기본으로하는데..
    그 1년계약을 세입자가 원해서 하신거라면
    연장계약들어갈때 집주인이 금액올려달라고할수도있습니다..
    저도 조그만 집을 전세놓고있는데..아무말없으면 2년계약이고
    특별히 1년계약이나 3년계약을 원하는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 2. 맨처음
    '10.2.23 9:04 AM (222.109.xxx.42)

    부터 누가 원했던 계약을 1년을 하셨으면 그 계약이 유효하지요.
    당연히 계약이 만기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 줘야지요.

    계약이란 것도 엄연히 법률 행위인데 통상적으로 2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1년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 3. 아마도..
    '10.2.23 9:35 AM (59.5.xxx.243)

    5% 안으로는 올려줘야 할거예요..

  • 4. 그거슨
    '10.2.23 10:20 AM (121.175.xxx.27)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면 1년을 주장해도, 2년을 주장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사적자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1년을 계약했으면 그것이 특별법에 우선합니다.
    5%선에서 올려주시면 될듯합니다.
    좋게 좋게 협의하세요.
    증액분은 증액계약서를 당사자끼리 쓰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마세요.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상실하니까요.

  • 5. 익명
    '10.2.23 10:50 AM (221.148.xxx.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요.
    즉, 임대인은 1년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못하지만 임차인은 2년이라고 주장할 수도 1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들 집주인이신가봐요...ㅠ.ㅠ

  • 6. 익명
    '10.2.23 10:51 AM (221.148.xxx.75)

    올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다시 쓰실 필요도 없구요... 다만 집주인한테 무지 욕은 먹겠죠.

  • 7.
    '10.2.23 12:18 PM (118.32.xxx.193)

    1년 계약하셔도 세입자는 2년까지는 올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8. ..
    '10.2.23 12:56 PM (110.14.xxx.110)

    법은 그렇지만 두분이 그렇게 계약한거니 우기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기간중에도 올려줄수도 있다고 법이 그러고요
    적당히 올려주고 그냥 사세요
    나가라고 하면 안나가기 힘들어요 그렇게 욕먹고 안좋은 사이로 지내느니 좀 올려주는게 낫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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