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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 등기 안해도 안심할수 있나요?
대출금이 하나도 없는 집이더군요.
전세가가 1억 천이에요.
계약하고 몇일뒤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안전하게 전세권설정 할려고 하니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저희가 일순위가 되니
아무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전세권설증 안해도 안심할수 있는지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10.2.21 4:55 PM (121.190.xxx.6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확실히 보장받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비만 듭니다2. 에..
'10.2.21 4:56 PM (118.221.xxx.52)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요.요즘 주인이 등기에 문제있거나 하지 않는이상 전세권 설정 안해줍니다.
3. 원글
'10.2.21 4:59 PM (211.118.xxx.144)네~감사 감사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돈이 필요해 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살고 있을때까지는 계속 저희가 일순위가 되는거지요(만약 경매에 넘어갈것을 대비해서)4. ...
'10.2.21 5:00 PM (123.99.xxx.247)확정일자나 전세권등기나 일순위라도 큰일생기면 어쨌든 다른 설정자들과 나눠야 하는건 같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은
1. 전세권자가 등기부상에 올라간다
2.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3. 세입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등 입니다
나중에 설정자가 생기면 그건 잘 모르겠네요
수시로 등기부 확인하면 좋을 듯 해요
저도 전세 알아본다고 알게된 내용입니다5. 원글
'10.2.21 5:06 PM (211.118.xxx.144)에긍~갑자기 걱정되네요 ㅠ.ㅠ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 걱정되네요
정말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이 해 주기 싫어한단 얘기 들었어요(서류가 까다로워서..)6. .
'10.2.21 5:09 PM (110.14.xxx.110)앞으론 주인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확인하세요
공무원이나 직장인은 괜찮은데 사업하는사람은 불안하더라고요7. 확정
'10.2.21 5:31 PM (59.31.xxx.183)집주인이 추가로 대출받으면 세입자에게 연락을 한다고 들었어요. 원글님은 1순위이신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가령 경매로 넘어가면 1순위 채권자가 변제를 받고 나머지는 순위대로~ 이렇게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8. 원글
'10.2.21 5:41 PM (211.118.xxx.144)확정님 정확한가요?
갑자기 걱정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조금은 안심이네요.
저두 여기 저기 알아보니
1억 6천 정도 하는 아파트에 전세가로 일억 천으로 살고 있으면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고는 합니다만
정확하지 않으니 잘 모르겠어요.자꾸 걱정돼 죽겠네요ㅠ.ㅠ9. ...
'10.2.21 5:52 PM (211.207.xxx.110)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대출금이 없는 집인데...
잔금 주는 날 부동산에 말해서 그날 땐 등기부 등본 보여달라고 하세요..
잔금 치루고 바로 동사무소로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10. 법이
'10.2.21 10:05 PM (125.135.xxx.243)자주 바뀌니 요즘은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 순위로 보호해주는 금액이
몇천 되는 걸로 알고요..
그 이상의 돈은 뒤에 들어온 채권보다 후순위라 받을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전세권은 날짜가 먼저면 뒤에 들어온 어떤 채권보다 순위가 앞서고요.
요즘은 은행권에서 확정일자 있으면 대출안준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는건지 모르겠어요..
확정일자만 가지고는 확정일자 이후에 들어오는 채권보다 후순위로 알거든요..11. 여진
'10.2.22 3:43 PM (121.168.xxx.158)우선순위이긴 한데 추후에 대출이 생길지도 모르고, 근저당도 들어올수 있죠. 그렇지만 전세권설정을 해놓으면 제일 안전하죠. 만약에 경우에 바로 경매로 들어갈수도 있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아뭏든 경매까지 가게되면 전세금 받기까지 1년정도 걸린다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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