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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 전에 미리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 하라고 하는데요.

.. 조회수 : 1,601
작성일 : 2010-02-19 16:36:00
이번에 전세살던 집이 팔려서 옆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집 매매한 부동산과 저희와 전세 거래한 부동산은 같은 곳이구요.
저희 살던 집을 산 사람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룬다는데 저희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있거든요(세대주가 2명임) 그래서 은행에서 세대주를 없게 하라고 한모양인가봐요.
부동산에서 잔금 받기전에 전날이나 아침일찍 저희 에게 새로 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돈은 준다고 하구요.
대출 받아서 12시에 잔금 치룬다고 그때 저희 전세금을 준다고 하네요.

근데 몇시간이긴 하지만 전세금 안받고 주소 이전해주면 안될거 같은데...저희가 안해주면 대출이 안나오니 이것도 답없고...그냥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사를 한번도 안해봐서 다 어렵네요.
IP : 218.52.xxx.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2.19 4:40 PM (220.70.xxx.98)

    저희가 집 팔고 나올때
    새로 들어올 사람이 다른은행으로 대출을 내는데
    저희는 그냥 살고 있는채로 대출 받던데요?
    어차피 저희가 나가기 전에 그사람이 대출신청하는거니
    그냥 받던데요?

  • 2. ...
    '10.2.19 4:41 PM (180.66.xxx.27)

    자게에 얼마전에 똑같은 글 올라왔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시면안됩니다.
    전입신고 새로 하면서 이전 주소에서 퇴거가 되는거잖아요.
    전세금 받기 전에 주소지 빼주시면
    한마디로 전세금에 대해 님이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통장을 쓰던 사채빚을 하던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그다음에 주소 빼주는게 순서입니다.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정산할때(님이 집 이사나가는 날) 은행 직원이 부동산으로 직접 대출금 가지고 와서 그자리에서 대출해주고 그돈으로 님이 잔금받고, 집 담보잡히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댓글에서 봤어요.

    절대 먼저 전입신고하지 마세요.

  • 3. 맞아요
    '10.2.19 5:03 PM (125.186.xxx.52)

    전세금 받고 이사하는날 전입신고 하세요.

  • 4. 행복
    '10.2.19 5:22 PM (59.9.xxx.55)

    집사면서 집담보로 대출하는경우가 안하는경우보단 훨 많은데..
    대출위해서 전주인이나 세입자가 미리 퇴거하셔야할필요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행또한 대출금이 집매매아닌 다른경우에 쓰이는걸 막기위해 윗님말씀대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구요.
    님은 잔금받기전엔 열쇠를 줄필요도없구요..
    주소지 이전은 이사하실집으로 옮긴후 바로 혹은 몇일내에 하는 경우가 보통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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