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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예금에 대해 증여세 내 보신 분 계신가요?

세배돈 조회수 : 1,517
작성일 : 2010-02-19 10:32:54
아이들이 일가친척들께 세뱃돈 받고 합격 축하금 받고 그런 것들 자기들 쓸 용돈 남겨두고 엄마한테 저금해 달라고 주거든요.

그럼 저도 그 통장에 아이들 몫으로 생긴 돈 넣고, 사교육비 덜 쓴 돈 넣고 했더니, 대학들어간 애 통장에 돈이 꽤 모였더라구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 손녀 통장에 2100만원 들어있다고 증여세 탈세했다고 공격받아서 세금내셨다는 기사가 문득 떠올라서요.

아이들 통장에 그 정도 예금 되면 증여세 다들 내시나요?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통장들 보니 넘어버렸어요.
그럼 세무서가서 신고하고 내는 게 원칙이라는 건 알겠는데, 관례적으로도 다들 그렇게들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가서 내는 건 따로 절차가 어렵지 않은지, 통장이나 보험증권 그런 것들 들고 가야 하는지,  해 보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IP : 220.149.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2.19 10:44 AM (119.199.xxx.174)

    아이들 통장 돈까지 증여세?
    아이들 책값 옷값 밥값은 증여세 안 붙나요? 자기가 벌인 돈이 아니고 부모의 돈인데....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될듯 합니다.
    노짱님 증여세는 털어서 만들어 낸것이구요....
    상식의 선에서 생각하세요. 아이들 통장 많아 봤자.... 어른들 살림살이에 비하면 껌갑ㄱ일 터인데.... 증여세 걱정을 다 하십니다.

    오래전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은행에 넣어둔 예금 찾을 때.... 증여세 운운 하더군요.
    그래서, 증여세는 어찌내느냐? 절차는? 등등 자세히 물어보니 자기들도 당연 잘모르죠.
    세무 관련은 세무서나 세무사가 잘 아는 분야라서....
    머리 복잡하니.... 도장있겠다, 비밀번호 알겠다. 걍 해지하고 뽑아 줍디다.

    윗 어머니 예금은 상식선은 아니오나....
    아이들 통장은 상식선에서 생각하세요.
    자녀 결혼 시킬때 전세 정도는 마련해 주죠? 증여세 내어야겠네요.

  • 2. 증여세냈어요
    '10.2.19 10:50 AM (203.252.xxx.217)

    음 증여세 신고했어요 .. 큰놈은 1700 들어갔더니, 한 10~20만원 정도 했구요.
    작은놈은 1500 들어가서 안냈어요 ..
    큰아이, 작은아이 돌 잔치때문터 모은 돈들이고 큰아이 10살 , 작은아이, 4살정도예요.
    이렇게 아이들 이름으로 이름붙은 돈은 그 돈이 씨앗이 되어 불린돈은 세금안내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어요 , 큰 아이의 경우, 삼성주식으로 증여신고했는데요, 살 당시보다 금액이 많이 올랐지만, 세금 더 안내잖아요 . 나중에 큰 돈 주려면 세금 많이 내야 하지만, 이렇게 주면 금액이 커져도 증여세 안 내고요. 아이들 이름으로 된 돈이니, 저도 함부로 못해서 뿌듯해요 . 10년에 1500 이라니, 10년 후쯤에 모아서 한 번 더 증여하려고요

  • 3. 윗글님
    '10.2.19 11:18 AM (123.109.xxx.159)

    존경해요..저도 이제부터 해야겠어요.그렇구나..알아야겠네요.

  • 4. 증여세
    '10.2.19 11:33 AM (121.166.xxx.151)

    노짱 생각하면 당연히 증여세 내야지요.
    제작년 친정부모님께서 1500만원 손자들한테 증여해주셨어요.
    1500만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받았고,(아주 간단해요)
    안전한 은행에 얌전히 잘 들었고, 어제 은행간 김에 계산해보니 엄청 불었더군요
    윗분 말씀대로 10년에 1500만원인가 그렇고,
    그 돈으로 불린 돈은 나중 집을 사던가..할때 암튼 추징당하지 않아요.
    지금의 1500만원이 불려져서 우리애 장가갈 30년 뒤 어떻게 될 지 모르는거죠.

    그리고...요즘 국세청은 엄청 꼼꼼하게 따집니다.
    제 주변에 잘 모르고 아들들한테 그냥 돈 줬다가 숱하게 걸렸어요.
    물론 저희 같은 소액(?)은 잘 걸리지만, 액수가 커지면
    운 나쁘면 그냥 걸려요....복불복이지만, 저는 당당하렵니다.

  • 5. 원글
    '10.2.19 11:40 AM (220.149.xxx.19)

    그렇군요. 모든 사람이 지키는, 지켜야 하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꼭 지키게 하는 그런 사회였음 좋겠어요.
    윗님, 1500만원 신고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없는데, 신고했다는 증빙서 같은 걸 주나요? 아님 세무서에만 기록이 남아 있나요?

  • 6. 글쎄요.
    '10.2.19 11:48 AM (203.252.xxx.217)

    증빙서 같은 건 없었구요.. 신고한 뒤 한달 즈음인가 뒤에 집으로 큰 놈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게 다인데요 .. 세무서에만 기록이 남아있나 보네요 .. ^^

  • 7. 원글
    '10.2.19 11:59 AM (220.149.xxx.19)

    네~~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잘 알겠어요. 하루 시간내서 신고하러 갈랍니다.

  • 8. ..
    '10.2.19 12:51 PM (110.14.xxx.110)

    10년에 1500 이 아니고 미성년자는 1500까지에요
    성인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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