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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정보제공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정말 환장하겠네요..

저축은행 이것들 조회수 : 2,219
작성일 : 2010-02-19 05:32:17
어제 밤 은행 두군데와 저축은행 한군데로부터 금융자산 정보제공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얼마전 동사무소에 보육료지원 신청을 했거든요. 은행자산 전부를 조회했다는 통보서입니다

헌데 저축은행에서 온 통보서를 봤는데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좌번호(물론 뒷네자리는 별표), 가입일자, 가입금액, 만기일자  이 모든게 아주 상세하게 그대로 나와있었습니다

물론 우편도 등기도 아닌 일반우편물로 왔고 아무나 종이만 뜯으면 제 금융정보가 그대로 보이는 상황이었네요
다른 두군데 은행에서 온건 이런 세부사항 표시는 하나도 안되어있고 동사무소에 정보 제공했다는 내용만
있었구요

사실, 저축은행에 넣어둔 제 비자금... (몇푼안되지만)
만약 이 우편물 남편이 뜯어봤으면 우째되었겠나.. 생각만해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너무 열받아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따지니 자기네들은 당연히 발송해야하는걸 발송했을뿐이랍니다
등기로 발송안한건 자기 잘못이긴 하지만 상세내용 표시에 관해선 자기네 규정대로 했을뿐이고,,,

저.. 이거 너무 열받는데 어찌 대처할까요? 제가 문제삼겠다고 했거든요...

선배맘님들.. 조언 좀 해주세요... 절실합니다
IP : 118.223.xxx.13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0.2.19 6:50 AM (119.64.xxx.197)

    금융감독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세요.

  • 2. ....
    '10.2.19 8:42 AM (114.201.xxx.130)

    전 제일은행에서 남편앞으로 대출상황과 상환 이자에 관한 통지문이 날라와서
    남편이 대출받은걸 알았어요..;;; 제 입장에선 이런제도 좋은거 같아요;;;
    숨길게 없으면 본인앞으로 보냈으면 문제될것없다고 봐요,
    누가 우편물을 가족 구성원이 본다면 다른이야기겠지만

  • 3. 구체적으로
    '10.2.19 8:59 AM (211.114.xxx.77)

    어떤게 화가 나시는지요?
    1.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2.통보를 등기로 안했따는거?
    3.통보시 이런저런 사항들이 세세하게 들어 있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어디에다 따져야할지를 알수 있을듯 합니다.

  • 4. 원글
    '10.2.19 9:15 AM (118.223.xxx.137)

    윗님... 통보시 저축금액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었다는 사실요...
    그러니깐 누가 뜯어봐도 제가 이만큼의 예금이 은행에 있다는걸 알수 있다는거죠..
    계좌번호랑 가입일자 저축금액...

  • 5. 저도 무엇이
    '10.2.19 9:20 AM (222.107.xxx.210)

    그렇게 환장할정도인지 이해가 잘... ???
    우편물이 분실된것도 아니고 딴사람이 봐서 큰 피해를 입은것도 아닌데..
    보육료나 다른 무슨 지원같은거 신청하면 원래 그런 조회는 다 하는걸로 아는데..

  • 6. 근데
    '10.2.19 9:27 AM (211.114.xxx.137)

    화내시는 이유는 별도리가 없을듯 싶습니다. 통보서 내용이나 양식은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정해진 원칙대로 이루이지는 것인데... 그걸 통틀어서 바꾸고 싶으시거나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과 얘기를 해보셔야 할듯 하네요...

  • 7. ...
    '10.2.19 9:45 AM (121.133.xxx.68)

    일단 나라돈 국민모두에게 무상으로 줄순없는거고..
    재정형편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해야되고
    통장잔고 당연 조회들어가고 통보까지 해줍니다.

    그나마 님이 할 수 있는것은 등기로 안보냈는지
    묻는것만 가능할것 같아요.

  • 8. 일반우편 책임
    '10.2.19 11:06 AM (114.129.xxx.79)

    그런 중요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죄는 있는거네요.
    여튼 등기도 가족간에 오픈하시지않는집은 문제가 되겠네요.
    하지만 그거외에는 등기로 보내는것은 별로 문제없어보이는데...
    일반우편으로 타인이 가져갈수있는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한것은 님뿐만 아니라 제게도 그런일이 발생할수있는 대중적인 문제이므로 상당히 큰 업무실수이네요.
    당연히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할것 같아요.

  • 9. 황당하네요
    '10.2.19 11:09 AM (118.32.xxx.193)

    금융자산을 조회했다는 내용만 적으면 될것을 세부 내역을 자세히 적을 필요있을까요?
    등기도 반대네요.. 조회사실 통보만 해도 충분한거 아닌가요?
    우편이 뭐 믿을만한 통신이라고..

  • 10. 작성시
    '10.2.19 1:24 PM (125.180.xxx.147)

    보육료 지원신청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우편물 받지 안겟다고 사인하면
    우편물 발송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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