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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인(등기인)의 배우자와 계약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곧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주인(등기인)이 직접 못오고 그 배우자께서 오신다네요.
근데 부동산 중개인은 주인 주민등록증, 배우자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계약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거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인이 직접 쓴 위임장, 인감증명서, 두 분의 주민등록증 등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우자와 계약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이나
꼭 확인해야할 서류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장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그 절차를 자세히 알아야 중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거 같아요.
(좋은게 좋은거다 이렇게 계약하려는 중개인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당일 이사들어가는 집의 세입자가 나가고 저희가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는 전세금을 주인 통장에 입금하고픈데 그게 안될 수도 있을거 같아요.
입금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또 입금해주고....는 주인이 번거로워하겠죠?
주인이 직접 온다면 영수증 받고 돈 전달하면 되는데
대리인이 올 땐 어떻게 하는건가요?
경험있는 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글쎄요.
'10.2.17 3:44 PM (222.109.xxx.42)재작년에 집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과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직장이 멀어 두 시간씩 걸려 올 수 없고 여자는 새마을 금고인데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다고 해서 통화만 하고 부동산과 쓴 적이 있지요.
자리를 빠져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주인과 통화를 해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2. 부산에서
'10.2.17 4:30 PM (121.175.xxx.204)계약시 기본사항입니다.^^
1. 계약당사자가 소유자 본인, 본인 계좌가 맞는지 확인(계약서에 인적사항 필 기재)
2.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확인 - 요건 중개인이 미리 고지해야죠. 뭐 그딴 업자가?? --;
3.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지번 일치 여부 확인
4. 기본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 확인(통상적 사용하는 물건은 본인 수선)
5. 융자 비율
6. 대금지급일과 입금일, 영수증 챙기기/작성 후 득달같이 달려가 확정일자 받기
- 주인 계좌로 넣어주시길. 중개업자가 알아서 잔금 영수증까지 준비하고 계약서 지급사항을
명기한다면 몰라도 말이죵.. 그 업자 친소비자적인 행동은 아닌듯...3. 번거로워하지마세요.
'10.2.17 5:11 PM (114.129.xxx.79)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장으로 입금하시고 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내주는걸로 하셔야해요.
번거롭더라도...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임장(건물주 인감도장찍힌), 인감증명서, 두 분의 주민등록증 첨부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어요.
그냥 그쪽에서하자는대로 하면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어서 일이 혹 잘못되면 돈을 찾지 못할수도 있어요.
계약은 까다롭게 확실히하는게 젤 좋아요.
법에서는 부부라도 저절로 위임관계를 인정하지않고 개별취급합니다.4. 본인확인
'10.2.17 5:25 PM (210.115.xxx.46)본인확인(위임장,전화통화) 반드시 하고 계약당사자 계좌로 입금하세요.
제가 전에 아파트 세를 주었는데
첨 2년간은 부인이 월세로 계약하여 살더니 재계약할 때 전세로 전환하고 남편 명의로 하겠다고 하드라구요.
그렇게 했죠.
채 한달이나 되었을까 부인이 전화해서 도로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은 어디 갔다고 하여 위임장 가져오라 하고 부인이 자기 계좌로 넣어 달라는 걸 남편 계좌 알려 달래서 전세금을 입금해 주었어요.
2년간 월세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만기가 되니 그집 남편왈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전세로 살았다며 전세금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로는 부인이 전세금 빼서 달리 투자한다고 했다가 날렸다는데 그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나는 전세 명의자인 남편의 위임장과 송금계좌가 일치했으니 부부간의 일은 알아서 해결하시라했는데 모골이 송연하드라구요.
만약 부인 계좌로 송금했으면 쉽게 해결이 안됐을 것 같아서.
4년간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준 부부도 그런 헛소리를 하더군요.
조심 또 조심하시길.5. 솔로몬의 선택
'10.2.17 8:39 PM (112.150.xxx.30)몇년전에 솔로몬의 선택이란 프로에
부인이 남편대신 계약하고 전세금을 받아갔는데
위임장에 인감까지 있었는데 남편 몰래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있었고요.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중개인도 변상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상황극이었는데도 너무 불쌍하고 황당해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
그새 법이 얼마나 바뀌었을진 모르나 기억에
위임장,인감,주민등록 말고도 꼭!! 등기인과 위임여부, 계약여부를 통화로라도 확인하셔야하고요.
전세금은 등기인 계좌에 넣겠다고 하셔요.
주인쪽에서 번거롭다고 내맘과 내돈이 불편하고 불안해선 안되죠...
그런거 깐깐하게 따지고 정확하게 하셔야 중개인도 대충 안하고요.
계약도 이사도 잘하시길 바래요~6. 어머..
'10.2.18 1:23 AM (114.204.xxx.52)들어와 읽어보길 잘 했네요...
저도 갑자기 전세를 살게 되어서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달아주신 분들 원글님 감사해요 ^^7. 원글
'10.2.18 11:24 AM (121.174.xxx.141)답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자꾸 위축되는 면이 있어서 계약에 조심스러웠는데
당당히 요구하려구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요청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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