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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벽걸이 tv 설치하면 주인은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정말 정중하게 죄송하지만으로 시작해서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벽걸이 안하면 원상복구 골치 힘들다고 ...
근데 세입자 부동산아줌마왈 ..
그거 세입자가 벽걸이 tv 한다하면 주인은 해주게 되있다고 그거 설치못하게 하려면 전세를 놓을생각을 말아야 된다고.. 주인은 벽걸이 tv 반대할 권리 없다네요.
저, 세입자 ,저희부동산(임대인부동산) 다 있는데서 저를 완전 진상 집주인으로 몰아붙이더라구요. 완전 황당..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말했는데..
다행히 세입자는 다시 이사가려면 설치비땜에 안한다고 했네요.
더 화나는건 저희부동산 (제가 복비주는 부동산)은 그 얘기듣고도 멍청하게 가만있더라구요.
이것말고도 저희부동산 일처리하는데 짱나게 한게 한둘이 아니였는데 이런식으로 일처리하고도 엄청난 수수료 챙기는게 더 화나네요.
벽걸이 tv 안했으면 한다고 부탁드리는게 진상 집주인인가요?
다음에 저희 들어갈건데 저희는 벽걸이 tv 안할거거든요.
1. 헉..
'10.2.8 10:10 PM (116.34.xxx.105)무슨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까?
집주인이 집손상되는거 안하겠다는데 진상이라니..
전세 들어가선 못질도 함부로 못하구만 벽걸이 달 때 상의해야하고
대부분 집주인들은 반대인게 당연하지요..
벽걸이 그거 도배로 대충 때울일이 아니랍니다.
콘크리트라고 해도 제법 큰 손상이 가구요..혹시 아트월 형식으로 처리된 부분이라면
대부분 석 들로 만들어졌을텐데 그럼 난리납니다.
부동산 하시는분이 누가 그렇게 한답니까..정신 나간 사람들이네요..
그 부동산 절대 거래하시면 안돼요~2. 이상하네
'10.2.8 10:13 PM (125.177.xxx.10)저도 전세주고 다른곳으로 이사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계약서에는 아예 "벽걸이 티비"에 대한 사항이 써있어요..벽걸이 티비를 설치했을경우 주인이 요구하면 원상복구하거나 그러지 못할때에는 변상한다라고요..
제가 이사온 곳 계약서에는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어요..
양쪽 부동산의 계약서 모두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있는데 그부동산 특이하네요..3. 아나키
'10.2.8 10:16 PM (116.39.xxx.3)부동산을 바꿔서 세놓으세요.
가끔 진짜 이상한 부동산들 있어요.
전 전세 나오는데, 주인집과 저 이간질 시키고.....
짐이 많다고 구박하고....
꼭 부동산 바꾸세요.4. 원글이
'10.2.8 10:20 PM (222.107.xxx.210)저도 화나서 부동산 당장 바꾸고 싶었지만 그날 계약서 쓸때 말한건데 ..
전날 전화통화후 가계약금이라고 백만원인가 붙이고 저몰래 자기 멋대로 계약서 작성하고서 계약날 저한테 들이밀더라구요. 이미 계약서 다 작성된거니 안할거면 배액배상이라고..
요즘 분당 부동산들 그딴식으로 영업하더라구요.5. 헐...
'10.2.8 10:20 PM (211.219.xxx.196)어느동네의 어느부동산인지 이니셜만 밝히세요.
6. 허걱..
'10.2.8 10:21 PM (116.34.xxx.75)저는 제 집인데도 벽에 못질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벽걸이로 안 하고 스탠딩으로 해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전세를 주거나 말거나 그 정도 설치면 당연히 주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벽걸이 할려고 할 때 주인에게 허락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벽걸이 TV가 대세라고 해도 당연 물어봐야지요. 아님 세입자가 나갈때 그대로 해 놓던가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없는 사람이 있는 건지..
7. 허걱..
'10.2.8 10:23 PM (116.34.xxx.75)요즘 전세 물건 별로 없다고 하던데, 무슨 그런 부동산이 다 있대요? 건 말도 안되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에게 공손하게 죄송하지만..으로 시작할 필요도 없이, 집에 손상주지 말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님.. 세입자가 돈이 많은가요? 내집도 아닌데, 원상복귀해 놓고 나갈 만큼 돈이 많은 건가.. 세상에나 별 이상한 부동산 다 보겠네요.
8. 원글
'10.2.8 10:29 PM (222.107.xxx.210)돈많은 세입자는요? 무슨.. 그거 전세 계약할때도 깍아달라고 어찌나 부동산에서 진상을 떨었는지..깍아주는 조건으로 도배장판 안해달라고 요구한다나..(전세가 원래 도배장판 해주나요?)
첨부터 2천이나 깍아달라고 천만원 깍아줬는데 계속 또 깍고 결국 딴부동산에서 계약할것 같으니 얼른 백만원 가계약금이라 붙이고 배액배상 어쩌구 하고..9. 허걱..
'10.2.8 10:58 PM (116.34.xxx.75)근데 그렇게 이상한 부동산에 이상한 세입자라면, 들어와서도 문제 일으키지 않을까요?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가계약금이요? 최소한 계약서를 써야 가계약금이 의미가 있지요. 아무것도 작성한 거 없으시면, 그게 무슨 계약서에요? 원글님이 서명하거나 도장 찍은 거 없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를 않는데요. 그냥 계약 무르라 하세요. 그런 세입자라면 분명히 살면서 문제 일으킬 거에요.
그리고 요즘 분당도 전세 귀하지 않나요? 왜 이리 당하셔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ㅠㅠ10. 거래하지마세요~
'10.2.9 2:50 AM (121.138.xxx.112)이상한 부동산 진~~~짜 많습니다.
자기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지가 할일은 안 하는 그런
이상한 부동산이요.
웃긴 사람이네요.
원글님 부드럽게 말씀 하셨네요.
그정도면 정중히 말씀 하셨구만요...11. 만약 저라면..
'10.2.9 10:59 AM (116.122.xxx.148)그런 이상한 부동산.. 이상한 세입자랑 계약안해요
배상책임 어쩌구 해도.. 님이 허락한적 없다고 허락한 증거 내놓으라고 하시고
그런사람하고 계약하지 마세요 . 님 몰래 부동산에서 계약한걸 왜 님이 책임지냐고 큰소리 땅땅치세요. 왜 그렇게 휘말려 들어가세요??????
그런사람 들이면 계약 끝날때까지 자기맘대로 하겠다고 말썽부릴겁니다
몇년 더 고생 징하게 하기 싫으시면 이쯤해서 그냥 끝내세요12. 이상한
'10.2.9 12:31 PM (211.244.xxx.198)세입자랑 절대 계약하시지 말라는 윗님 의견에 만표 보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세입자에게 전세만기 되면 나가달라고 말했다가 (물론 전세만기 3개월전에 통보했구요) 자기네 집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저를 이상한 집주인이라나 뭐라나 하여간 막말을 하더군요.
근데 그 이유가 황당한게 근처 다른 전세집에 계약이 가능한데도 자기네는 꼭 이 아파트 화장실 2개인 집으로 가야하니까 전세 만기를 못 지킨다나 뭐라나 하여간 온갖 진상을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올때 했던 소소하게 집고친 비용을 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집 고칠때 어디 저한테 물어보고 했나요? 없으면 안되는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기 편하게 고쳐논것도 돈 달라고 하니 황당했지만 더 이상 진상이랑 상대하기 싫어서 돈 줬습니다.
세입자도 잘 보고 들여야해요.13. 이상한데요?
'10.2.12 9:32 PM (203.234.xxx.3)원래 부동산은 집주인 편인데? 왜냐면 집주인은 2년마다 일감 주지만 이 세입자는 다른 지역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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