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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궁금점 여쭤요.

전세 조회수 : 449
작성일 : 2010-02-06 15:01:04
전세집을 직거래로 들어갈때 말입니다.

주인과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만일 집에 문제가 생길경우 (주인이 융자 이자를 못갚거나 등등)...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나요?

아님,

부동산에서 대필(?) 수수료 몇만원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느정도의 안전장치는 갖추게 되는건가요?

IP : 124.56.xxx.1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2.6 3:17 PM (58.236.xxx.44)

    대필 아무 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등기를 열람하여 확인하는건 중개인이나 일반인이나 누구나 할수 있는거구요
    사채를 썼다던가 이런건 중개인도 알수 없는겁니다.

    저 세놓을때 부동산 통하지 않고 많이 계약했거든요.
    부동산과 연계하여 계약을 하더라도 융자부분에 이자를 못갚아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책임지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불안하심 전세권설정하시구요.
    아님 확정일자 받아놓는거.....

    가장 안전한걸로는 융자없는 집으로 이사가는게 가장 안전하겠지요.

    부동산에서 하는건 개인적으로 일일이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어렵기에
    그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고
    매매를 하더라도 개인이 매매에 관해 필요한 절차를 하기가 번거로우니 그 중간역할을
    해주는거라 생각해요.
    책임을 지고 안정장치 뭐 이런걸로는 거리가......

  • 2. 부산중개업자
    '10.2.6 5:05 PM (121.175.xxx.205)

    윗분 정답이심 ^^
    그래도 첨부하자면
    1. 계약당사자가 소유자 본인, 본인 계좌가 맞는지 확인(계약서에 인적사항 필 기재)
    2.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확인
    3.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지번 일치 여부 확인
    4. 기본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 확인(통상적 사용하는 물건은 본인 수선)
    5. 융자 비율(현 시세의 반이 넘는다면 자제 요망^^, 지역마다 틀리지만요)
    - 대출+님의 전세금>최악의 경매 낙찰가 -> 님은 손해보죠. 2순위니까.
    - 시세 대비, 주변 경매 낙찰가 대비 대출+님의 전세금이 60-70%이하이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것도 아님 피하시길.
    6. 대금지급일과 입금일, 영수증 챙기기/작성 후 득달같이 달려가 확정일자 받기
    - 대출은행보다 순위가 늦으니 나중에 돈 안준다고 경매 신청할 일 없다면
    전세권 설정을 돈들여 할 필요는 없죠. 그냥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잘 따져보고 하세요. ^^ 해피 위크엔드!!

  • 3.
    '10.2.8 1:41 AM (124.56.xxx.163)

    앗~ 감사..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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