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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저처럼 조금받으시는 분들? 궁금해요~
82쿡 베플글에도 400만원 받으신 님도 있고! 정말 정말 부러워요~!!
매달 빠져나가는 갑근세 때문에 울컥하셨겠지만,
연말정산이라는게 낸만큼 받아가는 거잖아요~ 절세해서 혜택많이 보신분들 정말 대단하신거 같아요!
연말정산이 급여에서 떼는 '갑근세'를 환급받는게 맞는거죠?
전 올해 총 급여액이 2천6백만원정도 되고, 기납부 세액이 1년동안 310,450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다 모았는데도, 결정세액이 69,104원이 나와 241,340원밖에 환급 못받아요~
결혼전에도 매연 10만원남짓 받았던것 같아요.. 내는 세금이 그렇게 적으니..
연봉 8천만원이 되면 갑근세를 800만원씩 낸다는게 너무 놀라워요!
세법에 대해 잘 모르니, 세금을 너무 조금 뗐나 생각도 들고..( __);;
(총무직원이 물론 알아서 잘 해주었겠지만..)
총급여액이 2천 6백만원 정도이면, 1년동안 총 떼인 갑근세가 310,450원정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연봉 8천이랑 너무 비교가 되서요...^^;;
저처럼 조금받는분들도 혹 있으신가요? 손들어보세요!!
1. 저희는
'10.2.5 9:50 AM (125.252.xxx.28)작년엔 도로 더 냈고, 올해는 몇만원 수준에서 돌려받아요.
특별한 변동사항 없는데, 교육비가 조금 추가됐어요.
저희도 다른 직원들은 공제를 이백만원, 삼백만원 어쨌다나 하길래 살짝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만큼 돈 쓴 게 없어서겠지...그냥 위안 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어디로 갔는진 모르겠습니다만...ㅡ.ㅡ;
재테크 차원에서 연금저축이라도 하나 가입해야 하나 싶다가도 그 눔의 의심병때문에 가입을 못 하네요.
보험이라면 개인적으로 아주 질려서요.
오늘 당장이라도 기부금 늘릴 데를 찾아야 겠어요.
정직하고 투명한 기부처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2. 그게
'10.2.5 10:14 AM (61.77.xxx.153)낸만큼 돌려받는게 아니고요.ㅎㅎ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소득세,주민세) 잖아요.
근데 직장인의 소득세율이 년초에 딱 정해져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기준 세율로 소득액이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다 보니
연말에 연말 정산이란 걸 하게 되는 거에요
결정된 소득세율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해서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많이
냈으면 되돌려 받는 것이고 적게 냈으면 다시 내야 하는 거지요.
또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 적용 기준율이 다르니
똑같은 급여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도 원글님은 환급을 받으시네요.ㅎㅎ
저희 부부는 맞벌이인데 매달 회사에서 근접하게 갑근세를 제했던터라
환급은 못받아요. 물론 공제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많이 챙기면 도움이 되지만
문젠 아이도 없고 아껴 살아야해서 소비도 없는데 연말정산 받자고
막 써댈수도 없고.ㅎㅎ3. 글쎄요
'10.2.5 10:19 AM (203.248.xxx.13)제가 연말정산 베플글 올린 사람인데요.
원글님의 경우 2천만원대 연봉을 받으시면 과세기준연봉으로는 별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연봉이 점점 올라갈수록 전기료누진제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연말정산환급이라는 것이 자기가 낸 세금한도내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저희집이 엄청 세테크 잘하는 경우인데도 800만원 세금내고 480만원 돌려받았습니다.
60%나 돌려받았으니 사실 대단한거죠..하지만 결과적으로 320만원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원글님께서는 31만원정도 세금내고 24만원 돌려받았다면 거의 80%를
돌려받았으니 비율로 따지면 저희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ㅎㅎㅎ
그리고 위에 저희는님 연말정산을 잘하시려면 연금저축은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월급쟁이들 세율이 16%구간이 적용됩니다.
1년에 연금저축이 3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48만원정도 돌려받는거죠(실제로는 과세기준구간 때문에 이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이정도면 일반은행적금으로 따져도 연이자가 20%이상(적금들면 이자에서 15%정도
이자소득세 떼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상품중 연리가 20%되는 상품이 어디있습니까?
끽해야 5-6%정도인데..그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떼면 4-5%도 안됩니다..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10만원 기부하면 만오천원정도 돌려 받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받기위해 기부를 수백만원 할수는 없는 일이죠.4. 궁금이
'10.2.5 10:43 AM (211.51.xxx.229)오~ 역시 세테크의 달인다우시네요!
저도 의심병때문에 연금저축은 아직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많은 도움받고 갑니다~ 감사해요!!5. 맞벌이는...
'10.2.5 1:09 PM (211.106.xxx.136)맞벌이라면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세테크할 범위도 적어요.-_-;
직장맘인데,
일단 아이는 남편쪽으로 부양가족 혜택 받고,
저는 달랑 본인 공제 하나(그나마 부녀자 공제 쬐금 더...)
신용카드비도 서로 본인들 거로 하게 바뀌어서 (한쪽 몰아주기 안 됨)
대부분 가족 생활비로 쓰는 것은 남편 카드로 하고
가끔 개인으로 소소하게 쓰는 제 카드 사용은 푼돈이라
소득 대비 신용카드비 공제도 안되구요.
장마 같은 건 세대주가 아니니 안되구요.
겨우 연금저축, 국내주식형펀드 공제 정도가 다 입니다.
아이 맡기느라고 드리는 시터님 비용이 엄청 큰데 이건 소득공제도 안되고... 풋!
그러면서 나라에서는 왜 애 낳으라고 난리인지...-_-;;
보육비 공제? 이런 거 경쟁률 엄청 쎈 공공 어린이집에서나 겨우 받을 수 있지
대부분 어린 유아는 시터를 쓰게 되는데,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가 유아일때는 뭔가 특수공제 항목이 있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ㅠㅠ6. 2천6백연봉
'10.2.5 1:32 PM (221.149.xxx.154)1인 기본공제로 갑근세 징수해도 매월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따라...
갑근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저의 경우는 연봉 2660만원인데(원글님과 비슷하죠?)
설에 상여금 100% 포함해서 받거든요.
1월만 200%를 받았고, 갑근세만 34만원 냈어요.
원글님처럼 매월 균등 지급으로 나누기 12개월 하면 매월 급여 216만원이고
매월 갑근세만 27,780 원입니다.
27,780*12월=333,360원이 1년 기납부세액(주민세 별도)이에요.(대략 맞죠?)
결국은... 자기가 낸 한도내에서 돌려받는 것이니...
절대액으로 따져서 억울해하실일은 아니에요.
800만원 내시고 480만원 환급받으신 분에 비하면...
%로 따지면 원글님이 훨씬 많이 받은거거든요.
전기요금 누진세 붙듯이 갑근세도 누진 적용 되어서
월급 100만원 갑근세만 2,410원
월급 200만원 갑근세만 22,540원
월급 300만원 갑근세만 113,390원
월급 400만원 갑근세만 251,220원
월급 500만원 갑근세만 399,220원
월급 600만원 갑근세만 589,720원
월급 700만원 갑근세만 820,970원
이렇게 공제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7. 2천6백연봉
'10.2.5 1:38 PM (221.149.xxx.154)전 연봉 2660만원에 기납부세액 611,820 원 (주민세 제외)인데
결정세액 81,747원, 환급세액 530,070원 이에요.
제가 세대주로 부녀자 공제 받고, 부양가족으로 엄마 1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30만원 공제 받은것도 있는데,
원글님보다 결정세액이 높네요.
그 정도면 열심히 준비하셔서 환급을 잘 받으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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