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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말정산 환급 금액 나왔답니다...
연봉은 세전 8천5백정도 되고요...세금은 8백정도 냈는데 이중에서 480만원 돌려받는거죠..
동료직원들은 많아야 2백만원대 밖에 되지 않는다네요..
남편이 연말정산 세테크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4천만원 (그중 시아버지가 치과 임플란트로 천이백 사용) ,개인연금 3백만원이상,
장기마련저축 750만원 ,의료비(임플란트) 천이백 이중공제 , 아이 영어유치원비, 기부금 등등
연말정산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물론 쓰는게 많았으므로 돌려받는게 많은거지만 기분은 좋네요..
임플란트 비용은 시아버지가 자기돈으로 내셨는데 저희 남편이 장남이라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의료비 공제가 된거죠..
일단 연말정산에 최고로 기여한 시댁에 100만원쯤 드리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쓸지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ㅎㅎㅎ
1. ^^
'10.2.4 4:43 PM (116.127.xxx.226)님, 부군 짱!!!
2. 부럽네요
'10.2.4 4:44 PM (119.64.xxx.179)완전부럽네요
우린 150이라 연말정산안했어요
월급작으면 손해라던데 ...맞는가보네요 .....완전 부럽네요 ...3. ^^
'10.2.4 4:46 PM (124.197.xxx.109)정말 세테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시아버님, 자기돈->당신돈 으로 적절한 존대어를 쓰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4. 그러게요
'10.2.4 4:54 PM (152.99.xxx.12)100만원 드리는거 보니 사이 나쁘진 않은거 같은데 자기돈이란 말이 쪼매 거슬리긴해요...
5. 우린
'10.2.4 4:59 PM (59.3.xxx.222)물어 냅니다 25만원 정도 ㅠㅠ
6. 윗분
'10.2.4 5:00 PM (119.149.xxx.86)시아버지 의료비는 부양가족이라 공제되는거에요..
7. ㅁㅁㅁ
'10.2.4 5:01 PM (112.154.xxx.28)음 .. 원글은 아니지만 .. 이런 경우 탈세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 현재 소득이 없거나해서 자녀앞에 부양가족이 되어 잇는데 그럼 어찌하나요 . 제가 낸 돈이 아니라 올리지 말아야 하나요 ?
저도 시부모님들이 병원 다니신것 다 공제 받는데 제가 다 병원비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8. ...
'10.2.4 5:02 PM (119.149.xxx.86)탈세 아니에요. 시부모 부양가족으로 등재되면 그 분들의 의료비까지 다 공제대상입니다.
9. 윗님..
'10.2.4 5:02 PM (121.139.xxx.117)어차피 시아버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데..
아버님께서 쓰신거라도 가능하다면 제출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10. 저희도
'10.2.4 5:04 PM (119.149.xxx.86)남편이 장남이라 시부모님 우리 앞으로 부양가족으로 되어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의료비 내역도 다 냈답니다. 잘못된 글은 삭제하심이..
11. .
'10.2.4 5:04 PM (61.74.xxx.63)남 잘 되면 못봐주나요?
탈세 운운 할꺼면 유리지갑 월급쟁이 말고 딴 사람 욕하세요.
실제 돈 낸 사람 따지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올리기만 하면 공제해주는데
그거 탈세인가 싶어서 맘에 걸려서 공제 안 받아야 하나요?12. ...
'10.2.4 5:05 PM (125.187.xxx.175)원글님 얘기는 아니구요,
문득 우리 형님댁 생각나요. 시부모님 용돈 한 푼 안드리면서(저희는 조금이나마 매달 드려요) 언제 했는지 잽싸게 시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을 건 다 받네요.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는지...
근데 또 시부모님은 잠시 실직하신 동안 의료보험은 또 우리쪽으로 올려놓으시데요.
큰 돈 드는 건 아니지만 참...13. 그리고
'10.2.4 5:05 PM (119.149.xxx.86)시아버지 자기 돈이 아니라, 당신 돈..
14. 위에
'10.2.4 5:06 PM (61.77.xxx.153)부끄러운줄 님 이건 탈세는 아니죠.
시부모님이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 없는 걸로 꾸미고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소득은 없지만 본인 치아 고치는 비용 정도는 낼 상황이어서 냈을뿐이고
정당하게 부양가족에 해당되고 그런 부양가족이 쓴 지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걸요.
열심히 준비해서 잘 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원글님 어찌됐던 부양가족에 올려져있는데다 시아버님이 낸 돈도
일정금액 크게해당이 됐을테니 넉넉히 드리세요.15. 와웅
'10.2.4 5:07 PM (211.216.xxx.92)대단하십니다. 우리는 많이 나와봤자 100정도일텐데..부러워용.
16. 절세
'10.2.4 5:07 PM (119.149.xxx.86)정말 잘 하셨네요.
유리알 지갑들은 악착같이 챙겨야 해요.17. .
'10.2.4 5:09 PM (110.14.xxx.156)우리도 상의해서 우리가 친정 시집 부모님 공제받았는데
이중도 아니고 누가 받던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부도덕이니 탈세니 오버 하시네요
말도 안되는 댓글땜에 원글님들 힘들때 많아요18. ㅁㅁㅁ
'10.2.4 5:09 PM (112.154.xxx.28)월급받는 사람만큼 세금 꼬박 꼬박 내는 애국자가 어디 있을까요 ? 저희도 연말정산은 열심히 하는편인데 참 댓글이 ....ㅜ.ㅜ
19. 뭐가 부끄러운지?
'10.2.4 5:11 PM (210.124.xxx.22)원글님이 쓴 글에,,부끄러운줄 알라고 하시면서 MB와 비교하신 분의 글을 봤습니다.
무었때문에 왜? 부끄러워야 하나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당연히 공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럼 부모님을 올려서 소득공제 받는 분도 MB의 위장전입처럼 비난 받아야 하나요?
정말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글입니다.
원글님은 정말 잘하신겁니다.
월급쟁이가 최대한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건 너무나 잘하시는 일입니다.
멋진 연말정산 정말 축하드려요~~20. ㅜ ㅜ
'10.2.4 5:12 PM (210.98.xxx.101)전 혼자 몸이라 열심히 카드 쓰고 했는데 오히려 더 물어내야 해요... 원글님 부러워요... ㅠ ㅠ
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2.4 5:13 PM (110.9.xxx.86)200만원인가 낸 적 있는데 그 때 환급금이 많았어요. 100%라는 말이 있는데..
기부천사 문근영 씨 등도 여기에 많이 기부하죠(부모님이 공무원이라 그런지..)
여러분도 기부하시려면 여기에 해보세요.22. 아이구..
'10.2.4 5:13 PM (115.143.xxx.141)부러워요..!!
저희는 애도 없고, 부양비가 적어서 그런가.. 연금이고 뭐고 한도 꽉꽉 채워서.. 왕창 넣는데 200 받을까말까 하더라구요. 흙흙
그리고 위에 부끄러운줄 님은.. 원글님이 뭐를 부끄러워해야하는지요??
부양가족에 올려져 있으면, 당연히 그 가족이 소비한 돈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무시하다면 용감하다더니.. 딱 그 꼴이네요 -_-23. 초딩이
'10.2.4 5:19 PM (122.34.xxx.43)쓴 글같이 느껴져요.
뭐가 탈세전문가라는건지..헐..24. 부럽네요~
'10.2.4 5:20 PM (112.222.xxx.101)저희는 맞벌이인데 시부모님은 아주버님네로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는 혜택을 못받고.. 작년에는 돈을 냈는데 올해는 어찌될런지요. 부럽네요 정말^^~
그리고 원글님 맘이 좋으신분 같아요. 환급된거 다시 부모님께 드리시네요. 저희 형님네는 안드리던걸요.. 시부모님 의료비가 장난아니라서 많이 돌려받을텐데요..시부모님 용돈도 저희만 드려요... 부러워요 원글님..25. 탈세?
'10.2.4 5:24 PM (221.140.xxx.157)탈세전문가라고 쓰신분 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참..개념 없어 보여요
26. ...
'10.2.4 5:36 PM (125.139.xxx.10)위에 부끄러운줄 알라는 님~ 난 댁같은 사람이랑 같이 82를 한다는게 심하게 부끄러네요
27. 뭐가 탈세?
'10.2.4 5:43 PM (119.196.xxx.245)월급쟁이 한 달 봉급 속에 묻혀있는
그 허탈한 세금의 블랙홀을 아직 모르시는 분인가보군요.
남편들은 세전으로 연봉을 말하고싶어하지만,
아내들은 세후로 연봉을 계산해야 살림을 살 수 있는 그 속쓰린 진실을.28. ㅁㅁㅁ
'10.2.4 5:46 PM (112.154.xxx.28)월급쟁이가 아니신분들은 이렇게 연말정산 다시 받으면 엄청 부러워하더군요 . 평소에 세금 한푼 안내는 무자료자영업자분들조차 ... 낸 세금을 환급 받는 것뿐인데도 ........
29. 원글
'10.2.4 5:48 PM (203.248.xxx.13)위에 댓글다신 분중에 탈세라고 하신 분...
연말정산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시댁이 재산은 좀 있지만 시아버님 정년퇴직 하시고 지금 고정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이자소득 4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건물 월세수입 몇백만원씩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법상 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당연히 법적으로 직계존속이므로 남편 부양가족이
되고요...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부양가족이 부담했더라도 연말정산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댓글을 다실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쓰고 '시아버지'라는 표현이나 '자기돈' 이라는 표현이 잘못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서 글수정을 하려고 했으나...이미 댓글에 그것을 지적해 주신분들이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하게되면 지적해 주신분들의 댓글이 무의미해지므로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사실 저나 남편이나 시댁에 대해 너무 스스럼없이 지내고 집안자체가
그렇게 예의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버릇없는 것은 맞습니다), 제3자에게 표현할때는 조심했어야 하는데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연말정산 많이받기 위해 매년 엄청 노력합니다..
장기저축마련저축 750만원 full로 적립하고, 개인연금도 300만원한도 이상은 무슨일이
있어도 불입합니다...그리고 각종 비용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만 결제합니다.
연말정산은 노력하는만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0. 부끄러운줄님
'10.2.4 5:51 PM (121.151.xxx.132)자영업하시죠? 자영업하시는분들 탈세하는거에 비하면 새발의핍니다!! 월급쟁이들 원천봉쇄해서 꼼짝못하게 세금 거둬가는데 자영업하시는분들 대단하더구만요~~~~~~~~~~~
31. ㅋㅋ
'10.2.4 6:26 PM (123.215.xxx.14)저어기 윗님.. 탈세가 아니라 절세죠.
그리고 이렇게 안하는 사람들 있는지요? 웃기네요.
저희도 작년에 5백이상 돌려받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32. ^^
'10.2.4 6:34 PM (116.127.xxx.226)82에는 원글님의도와는 다른게 해석하시는 간혹 이상한 분들도 계신듯하니 그러려니 하세요
33. ㅁㅁㅁ
'10.2.4 6:37 PM (112.154.xxx.28)그러게요 . 원글님은 거의 한달에 70가량을 세금으로 냈는데 어떤 자영업자들이 이리 낼까요 ? 학원 하는 제 지인보니 교육사업이라고 세금안낸다고 저한테 자랑하더이다 .. 한달에 500가량 버는데 ....
34. ㅁㅁㅁ
'10.2.4 6:39 PM (112.154.xxx.28)세금정말 잘 내는 자영업자들이 또 악플 꼬리 달릴까 겁나긴하네요 .... 잘내시는 분들은 패스...
35. 와...
'10.2.4 6:45 PM (121.167.xxx.141)빨리 나왔네요. 저희도 이달 말에 나왔음 하는 바램인데... 넘 부러워요^^
36. 자기나 부끄러운줄
'10.2.4 7:09 PM (125.186.xxx.45)원글님이 뭘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는건지..
탈세랑 절세를 구분 못하시나봐요.ㅎㅎㅎ
그나저나..저흰 이번에 완전히 망했어요. 어흑..
저흰 세전 연봉이 1억 천...쯤 되는데, 작년까진 이리저리 해서 평균 300만원 안팎으로 쭉 받았었는데...올해는 계산해보니 20만원...컥!
아이 영어유치원비가 한 몫하고, 은행에서 권해주는 절세 상품도 한몫했었는데..이번에 아이 초등들어가면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에서 확 줄고, 은행 절세 상품 다 해약해서 주식에 부었다 다 날리고..어흑....
20만원 받으면, 부모님들 모시고 고기나 먹으러 가야겠어요.37. 참
'10.2.4 7:11 PM (125.186.xxx.45)바로 윗글인데요.
세금이 800밖에 안되신다구요?
그 연봉에 어떻게 그만큼 내신건지..
저흰 1년간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3000만원이 넘거든요.38. 와
'10.2.4 7:33 PM (115.136.xxx.24)정말 많이 받으셨네요,,
부모님 부양가족에,, 아이 교육비에,,
가장 큰 공로자(?)는 임플란트비용이로군요,,
저희도 다른 건 거의 원글님댁 수준으로 준비했는데
부양가족, 의료비, 아이 교육비가 부족하네요 ㅎㅎㅎ
그리고,, 어디가나 분위기파악 제대로 못하면서도
목소리 높이는 사람 있어요,, 그죠? ㅎㅎ39. 참님..
'10.2.4 7:43 PM (61.72.xxx.164)세금 3천만원??
공제금액이 3천만원이 아닌가요?
연금, 건강보험 등+ 원천징수세액을 합친 금액이지 쉽네요.40. 참님..
'10.2.4 7:51 PM (61.72.xxx.164)근로자들의 유효세율은 그리 높지 않아요
원글님의 경우도 320/8,500= 3.76%
총급여대비 세율은 3.76%라는 말이죠
물론 공제를 많이 받으셔서 그렇지만
한푼도 환급안되었더라도 800/8,500=9.41%
10%도 안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대비 세율이 10%를 잘 넘지 않습니다.41. 남편이
'10.2.4 8:12 PM (110.9.xxx.86)전문직 자영업자인데 세금이 매출의 40%라더군요.
경비처리 어쩌구 해도 30%랍니다.
탈세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더군요.
세금낼 때 돈벌 마음이 안난다고.42. 참..이에요
'10.2.4 8:30 PM (125.186.xxx.45)ㅎㅎ
제가 잘 못 알았군요. 득달같이 달려가 작년 급여 명세를 쭈루룩 떼어보니..
천만원 좀 넘게 세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머진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뭐 그런거.43. 흠
'10.2.4 9:18 PM (122.38.xxx.27)평소에 세금을 많이 내셨나보네요.
저희 회사는 공장마다 세금떼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회사가 합병한 회사라 바꾸지않고 합병전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합니다.
한 곳은 평소에 많이 떼고 연말정산때 많이 돌려주고, 한 곳은 평소에 적게 떼고 연말정산때 걷어갑니다.44. 주식저축
'10.2.4 9:46 PM (222.233.xxx.77)주식저축도 넣어두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연봉 6800만원정도에, 이번에 200만원정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올해는 주식저축도 가입할까 합니다~~45. .....
'10.2.4 10:06 PM (121.161.xxx.110)에효... 부럽습니다.
전 프리랜서라 경비 처리도 안 되고, 설비도 필요없이 컴퓨터 하나 가지고 얄팍한 지식을 팔아먹고 사는지라 과세율도 높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원글님 환급받는만큼 세금 내네요...ㅠ.ㅠ
완전 후덜덜입니다.....ㅠ.ㅠ46. 주식저축
'10.2.4 10:24 PM (115.136.xxx.24)주식저축은 2009년까지 가입분에 한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나와있어요47. 저위에
'10.2.4 11:14 PM (115.136.xxx.24)전문직 자영업자 입장에서 글 쓰신 분,,,
저는 그쪽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월급쟁이도 총급여가 1억원 이상이면 세율이 35%입니다,,
저라도 세금 많이 내면 물론 속상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합니다,,,,48. 원글
'10.2.4 11:21 PM (211.104.xxx.16)제가 지금은 아까 사용하던 컴퓨터가 아니라서 IP가 바뀌었습니다.
위에 댓글 쓰신 125.186.181.xxx 님에게 급히 알려드릴게 있어서요.
아직 연말정산 서류가 마감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챙기세요..
저희아이도 초등1학년이라서 방과후 수업외에는 학원은 연말정산이 되지
않지만 저희아이가 2009.2월에 영어유치원을 졸업했거든요..
즉, 2009년2월까지는 취학전 유치원생 이었답니다..
그러므로 2009.1,2월 영어유치원 수업료는 2009년 연말정산이 됩니다..
저희 아이 한달유치원 수업료가 100만원정도 이므로 2달치는 200만원이죠..
여기다가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수업 60만원까지 추가하여 260만원 공제받았습니다.
아이 1명당 교육비는 3백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00만원정도 공제를 받으시면 님의 연봉이라면 50만원정도는 더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서류를 마감했다면 5월달에라도 추가로 받으세요..
제가 워낙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보니 거의 달인이 다되었습니다..ㅎㅎㅎ49. 우와
'10.2.5 12:33 AM (110.14.xxx.168)연봉이 정말 높으시네요. 세전 8천 5백이시면 남편분이 대기업 다니시는 건지요.
50. 저위에님..
'10.2.5 12:36 AM (121.162.xxx.111)총급여 1억원이어도 세율이 35%는 안되요.
왜냐한면 소득공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계산하면
35%세율을 적용받을려면 적어도 여봉 1억5천은 거의 되어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으로 35%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만명 안될거예요.
정말이예요.
대표이사 사장님을 제외한 분 중에 제 주위에는 본 적이 없어요.51. 저위에님..
'10.2.5 12:41 AM (121.162.xxx.111)그것도 한계세율이 35%이지(주민세포함 38.5%)이지
평균세율(유효세율)은 20%도 안되요.
거의 15%이상 내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52. 아 저는
'10.2.5 6:40 AM (220.86.xxx.148)작년에 세금 300 더 내고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올해는 제발 더 내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53. 환급이 좋은건 아니요
'10.2.5 7:58 AM (58.160.xxx.252)환급분이 많았다는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셨다는 얘기니깐.. 뭐 생각해보면 좋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글님은 절세를 열심히 실천하셨으니 축하받을만 하네요 ^^ 그나저나 한국은 생각해보면 세금 정말 작아요.. 저는 지금 호주사는데 남편이 9천만원쯤 벌면 2500만원은 세금으로 나갑니다.. ㅠㅠ 한국살때는 세금도 많이 뗀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는데 호주에서는 한국의 물가며 세금이며... 너무 싸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 더냈다고 슬퍼하시는 분들, 너무 슬퍼 마세요.. 님은 300만원의 세금을 내야될때 안내고 1년간 그 이자만큼 더 이득본거라고 생각하심 되니까요 ^^ 더받으신 분은 그 반대의 경우인 거구요..
54. 1200
'10.2.5 8:42 AM (59.151.xxx.51)1200만원까지 소득은 6%
1200-4600만원 이하의 소득분 세율은 16%
4600-8800만원 이하의 소득분 세율은 25%
8800만원 초과분 세율이 35%에요..
무조건 일억 벌면 35프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55. 공무원
'10.2.5 9:12 AM (116.36.xxx.83)근무 23년차. 연봉 5천6백.
월 실 수령액 320만원
물어냅니다. 40만원... 쓰려요.
타격이 너무 커요.56. 원글
'10.2.5 9:24 AM (203.248.xxx.13)참고로 저희집이 세전연봉은 8500만원이지만, 각종 연금,의료비,본인,배우자
부모(2),자녀(2)등 부양가족 ,교육비,신용카드 등을 공제해 나가다보니까 세금 매기는
과세표준연봉은 3천만원정도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세테크를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면 아마 과세표준금액이 5-6천만원은 될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액도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연봉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이
16%가 아닌 25%가 적용되어서 세금을 누진적으로 더 내게 되겠죠.
사실 최고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연봉 8800만원(이정도면 실제연봉 1억2천~1억5천)
이상이 되시는 분일수록 원천징수를 많이 했기때문에 세테크를 하면 할수록 누진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이 엄청 늘어 납니다.
세테크도 재산을 조금이라도 불릴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 저희는 저정도 연발정산환급 받지만 연말정산 전혀 신경쓰지
않은 동료직원은 80만원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네요.57. 원글님 감사
'10.2.5 9:24 AM (125.186.xxx.45)감사해요. 1,2월 영어유치원비..생각도 못했는데.^^
이미 회사에선 마감했으니 5월에 개별적으로라도 신청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82쿡에서 큰 도움 받습니당.58. 부럽삼..
'10.2.5 10:14 AM (125.135.xxx.227)우리는 받을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기부 영수증도 멀어서 떼러 못가고..
시어머니는 월세 조금 받는거 그것도 사업자라고
공제 대상안되네요..59. 원글
'10.2.5 10:32 AM (203.248.xxx.13)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 뿐만아니라 전용면적 85평방미터(흔히 말해서 30평대 아파트)
에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라면 가입가능합니다.
솔직히 저희집이 강남쪽 아파트라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훨씬 초과하는데 2005년도까지는
기준시가에 관계 없었습니다...저희는 당연히 그전에 가입했고요..
그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85평방미터 초과한 아파트로 갈아타지 않는한
소급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마는 올해 가입하신 분부터는 연말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말까지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2012년까지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이 워낙 세테크에 좋은 상품이므로 현정부가 세수가 줄어들자
2012년 이후부터는 폐지한다고 합니다.60. 눈물
'10.2.5 10:36 AM (125.240.xxx.58)저요.
답글 달려고 로긴 했어요.
저는 다른 님과 다른 이유로 원글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시댁에서 세금환급에 큰 역활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을 뚝하니 떼어 주시겠다는 마음이 너무 대단하시네요!
내게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남에게 (진짜 남은 아니지만..) 주는 돈은 항상 아까운거거든요... ^^;
원글님, 참 열심히 생활하시고, 마음도 예쁘시네요.61. 저도
'10.2.5 10:41 AM (61.104.xxx.52)위에 눈물님 말씀에 공감해요~
그 마음 넘 이쁘시네요.
그리고 탈세라뇨..절대 아니에요.. 참나..월급쟁이 유리지갑...이란말 실감하고 사는데요.
적법한 절차로 하시는데 무슨 탈세타령이신지..
원글님. 부러워요~~62. 원글
'10.2.5 10:46 AM (203.248.xxx.13)원글님 질문요님!
취학전아동의 영어유치원비는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 교육비/신용카드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저도 영어유치원비는 줄곧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테크랍니다..ㅎㅎㅎ
이중공제 될 수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꿩먹고 알먹고..
그리고 위에 눈물님!
저희 시댁이 노후자금이 조금 있어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천만원 이상이 드는
거액의 임플란트 비용에 한푼도 보태드리지 못했는데, 그 증빙만으로도 거의 2백만원을
돌려받는데 1백만원 드리는 것도 사실 좀 약소하죠..
오히려 제 욕심으로 백만원정도 떼먹고 생색내는 건데요...뭘...63. 댓글보고..
'10.2.5 10:53 AM (221.163.xxx.101)깜짝놀랐습니다..저 위에 부끄러운줄 알라는 님 글..
완전 황당 그자체네요..
얼굴이 없다고 어찌 저렇게 막대먹은 글을 올려놓는 지..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공제받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평소에 세금 엄청 내니까..이거라도 받아야지요.
근데./.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받는 날이 다르답니다.
저희회사는 아직 안나왔네요.64. 원글
'10.2.5 10:58 AM (203.248.xxx.13)저희도 아직 안나왔어요...21일 월급날 나옵니다..
지금 저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최종 확정명세가 나온 것입니다.65. 아침부터
'10.2.5 11:11 AM (147.46.xxx.47)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도 남편한테 물어봤네요 우린 얼마 받냐고...
400이래요 400원
ㅠ66. -
'10.2.5 12:41 PM (119.64.xxx.195)헉 탈세 이야기에 로그인 했답니다. 자영업자, 고소득자들이 세금만 잘내면 이런 이야기 안하지요~ 샐러리맨만 세금왕창내지... 정부가 중산층에게 해주는게 뭐가 있나요? 전 세금이 젤 아까워요~ 저희는 이거저거 다~ 끌어모아도 더 안내면 다행이네요 원글님 부러워요
67. ..
'10.2.5 1:10 PM (110.8.xxx.178)부모님이 월세 받는게 있으시면 부양가족으로 못올리는건가요?
68. ..
'10.2.5 4:09 PM (203.98.xxx.44)부끄러운줄 님 ...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것이지요?
아니라면 개념을 챙기시던지 공부를 하시던지 하시길...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일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월급장이들입니다...
뭘 좀 알고 말씀하삼...69. 저도 궁금한데요
'10.2.5 4:14 PM (125.181.xxx.25)부모님이 월세받는게 있으시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없나요?
알려주세요.ㅜㅜ70. 원금
'10.2.5 4:31 PM (203.248.xxx.14)부모님 월세 받으셔도 부양가족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하고 빌딩전체 월세나 규모가 큰 상가 등을 월세
줘서 한달에 거액을 받는 분들의 경우입니다..71. 헉
'10.2.8 12:26 AM (120.50.xxx.85)저희는 세테크 관심없는 부부라 집도 없고 장마저축도 없고 개인연금도 없고해서 이번에 145만원 더내요. 이미 700만원정도 세금냈는데도 더 내라내요. 저희도 연봉은 원글님네랑 비슷한데..
올해부터라도 뭐 좋은상품 없을까요?72. 에그머니
'10.2.13 1:30 AM (110.9.xxx.223)탈세와 절세를 모르는 무식한 분이 의외로 계시는군요. 뭐 알고 좀 덤벼드세요. 부끄러운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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