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60대 노인에게 ‘버릇없다’는 인격권 침해
인권위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 갖고 있어도 사회통념상 허용 안 돼”
재판 도중 60대 노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버릇없다”고 말한 판사의 행위는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원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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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말하던 판사 제대로 당했네..ㅋㅋ
방청객 조회수 : 970
작성일 : 2010-02-04 12:38:18
IP : 121.170.xxx.2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서초동
'10.2.4 12:38 PM (121.170.xxx.220)2. 눈사람
'10.2.4 2:11 PM (211.37.xxx.103)저희 엄마가 환갑 무렵에 젊은 판사놈이 반말로 찍찍한다고
한동안 무척 속상해하셨어요.
판사들은 에미 애비한테도 반말해대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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