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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절실)전세살던 곳 복비와 하자보수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전세살던 곳 부동산비와 하자 보수 관계로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요...
2008년 11월 새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구요...2년 만기 못채우고 2010년 2월 2일 이사했네요....
전세금은 집주인으로부터 다 받았구요....
문제는......
1. 집주인이 투룸에 전세 4500만원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가면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대신 우리가 2년만기 못채우고 나가는 거고 자기 투룸을 내놔야 하니 저희더러 투룸 내놓는 부동산비를 부담해라 ...하는 것이었죠....저흰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구요.
집주인이 급매로 내놨다고....급매는 부동산비가 더 비싸다고.....해서 전세 4500만원이면 부동산비 25만원 좀 안되잖아요...그래서 35만원 정도까지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근데 집주인이 부동산비를 1%로 하기로 했다고....50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전세 4500짜리를 부동산비 50만원달라고!!!!!!!!!!!!!!!!!!!!!!!
저희 그 집에 1억3천 전세들어갈때 부동산비를 34만원인가?? 38만원인가..?? 하튼 40만원 안되게 주고 들어갔거든요....-_-;;;;;;
2. 하자 보수 문제......
저희가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집을 깨끗이 쓴 편이거든요.....벽지에 낙서라든지 스티커...하나도 없구요...정말 깨끗하게 썼다고 생각했었는데....집주인도 깨끗하게 썼다고 인정했구요....
근데 작은방 1에 피아노 옮기면서 방 장판이 2군데가 조그만 크기로 찢긴 건 있어요..
작은방 2는 드레스룸을 설치해서 사용해서 옷과 가구..그리고 습기먹는 하마 이외에는 쓰지도 않았고....한데...
이사오면서 드레스룸을 들어내니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구요.....곰팡이먼지?? 같은게 생겨있어서 저희 드레스룸에도 묻었는데 저희 드레스룸은 행주로 닦으니 다 닦였는데.....집주인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하더라구요...
그 쪽 면에 포인트 벽지를 하겠다고 포인트 벽지비를 부담하라고.....
그러나 저희가 곰팡이를 유발한 것도 아니고....벽에서 생겨서 저희 가구에 묻은건데...-_-;;;;
* 집주인이 요구한 건 부동산비 50만원,그리고 팡이 핀 벽면 포인트 벽지에요....
강화마루 생활기스....뭐 이런건 자기가 이해하겠다...그러나 자기가 요구한걸 안해주면 장판 찢긴거에 강화마루 기스 등 사진 다 찍어놨으니 다 요구하겠다....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할땐 집주인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 같은데....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전 복비 35만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_-;;;
근데 벽지 이야길 하니....저희가 피아노 옮기면서 약간 찢어놓은 장판 땜에 벽지정도까지는 부담해줄까 생각했는데...그정도 해주면 저희나 집주인이나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ㅡㅡ^
집주인은 더 크게 바라고 있으니 .....-_-;;;
잘 아시는 82선배님들 꼭 좀 조언 부탁드려요...
정말 절실합니다...
1. 궁금
'10.2.4 9:57 AM (59.31.xxx.183)저두 궁금하네요. 집주인의 요구가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 오히려
'10.2.4 11:25 AM (58.140.xxx.187)집주인 측에서 세입자 가구나, 옷버린거 배상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곰팡이는 집 자체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로가 생긴다거나, 물이 샌다거나 할때 곰팡이가 피거든요.
집주인 그집이 처음 산 집인가봐요?3. 원글이
'10.2.4 1:18 PM (112.152.xxx.41)네.....집주인이 처음 산 집이구...새집이에요....
재건축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요...
벽에 곰팡이 피어서 집주인이 속상한 건 이해하는데....그렇다고 우리가 곰팡이 피운것도 아닌데...-_-;; 좀 난감해요4. ...
'10.2.4 1:19 PM (58.234.xxx.17)주인노릇 처음하는 사람같네요
복비문제는 원래 다른 세입자를 구했을 때 1억3천에 대한 복비를 물어주고 가야합니다.
그러니 1억3천 복비와 비교하면 50만원이 크게 억울한 금액은 아닌것 같구요
곰팡이는 집이 부실해서 생긴거니 오히려 주인이 미안해 할 일이지만
바닥 찢은건 살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오염이나 마모가 아니니 원글님이
장판을 새로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장판비용 생각하면 그냥 포인트벽지값 줘도 그게 그거일것 같은데
주인이 뭘 몰라 말을 참 밉게 하네요..........5. 낄낄
'10.2.5 5:19 PM (121.165.xxx.208)전세 4500에 대한 복비 무시면 됩니다. 4500에 대한 복비 계산을 해본다면
4500* 0.05 = 22만 5천원 입니다만, 한도액이 20만원이라서 복비는 20만원 물으시면 됩니다.
급매와 일반매물은 복비 같습니다. (한도액이상 더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한도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할뿐 , 마음대로 1% 할수 는 없습니다. 게다가 5천만원 이하 임대차는 0.05%에 한도액 20만원으로 못 박아져 있어요
1억 3천에 대한 복비도 39만원 밖에 안되니 , 50이면 초과해서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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