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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에 전세입주중인데 등기해야 한다고..다른곳으로 며칠만 전입신고했다가 오래요

세입자 조회수 : 880
작성일 : 2010-02-04 08:25:27
은행에 융자가 있는 터라 은행에서 그렇게 요구했다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려니 참 마음이 불안하네요..
편의를 봐달라는데 해주는게 맞나요??
오늘내로 동사무소 가야하는데 의견좀 주세요....
IP : 180.65.xxx.2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10.2.4 8:28 AM (222.109.xxx.42)

    입주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받은 거 입주 때 전환하면서 선순위로 은행이 등록하기 위해 절대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거든요.

    과도하게 대출받는 거 아니라면 괜찮을 거에요.

  • 2. 말도 안되는
    '10.2.4 8:28 AM (119.71.xxx.185)

    요구같은데요
    전입신고한 사이에 다른 일이라도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 3. 아~
    '10.2.4 8:29 AM (119.71.xxx.185)

    새아파트는 또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근데 등기도 안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도 하는군요
    처음 알았어요

  • 4. 그건
    '10.2.4 10:02 AM (124.53.xxx.162)

    말이 안될것 같아요
    분양가는 얼마고 전세가는 얼마인지 따져보시고
    대출을 많이 받아 은행보다 후순위면 전세금 날리는겁니다
    편의봐줄께 따로 있죠
    절대로 안됩니다
    세상에는 착한사람도 많지만 아닌경우도 많고
    설령 집주인의 말이 사실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요
    입장바꿔 그쪽은 해주실까요?
    집주인들 전세등기해주는것도 싫어해요
    등기비용도 세입자가 지불한다고 해달라고 하면 자기 못믿냐며 안해줘요
    세입자도 세입자 권리를 지키세요
    좋은게 좋은거 아닙니다

  • 5. 은행에
    '10.2.4 10:33 AM (220.86.xxx.176)

    대출 얼마인지 확실히 따라붙어서 확인한다 해도 님이 2순위로 밀려서 손해 나는 일이 될 수 있어요(집값에 비해 대출금액이 아주 작은 액수이면 괜찮겠죠) 은행 대출일자와 주민등록일자를 동일날로 해도 님은 그 다음날 부터 확정일자 순위를 가지는 것이라 은행이 먼저입니다.

  • 6. 왜 은행에서
    '10.2.4 11:06 AM (59.11.xxx.180)

    님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안해주려 할까요?
    은행은 위험해지기 싫다는 뜻이죠. 대출이 얼마안되는 금액이라 안정권이라면 은행이
    주인보고 전세입자 확정일자에서 지우라 소리 안하겠죠?

  • 7. 주인 말만
    '10.2.4 11:08 AM (59.11.xxx.180)

    믿을게 아니라 은행에 같이 가서 설정을 얼마받는가 확인요망,
    집값에 비해 대출과 전세금 합한 금액이 50% 이내이도록 해야겠지요.
    근데 울나라는 부동산을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식이라서,
    이게바로 레버리지 라는 거죠,
    꺼지면 미국처럼 도미노로 파산합니다. 은행은 안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세입자 치우라는 거구요,
    하락해도 은행은 손해안보고 세입자에게 손해를 입히겠다는 뜻입니다.

  • 8. 반드시 확인해야할게
    '10.2.4 11:09 AM (59.11.xxx.180)

    실대출금액이 아니고 설정액, 채권최고액이 얼마로 설정되느냐를 확인해서
    그걸 대출액으로 잡고 전세금을 합해서 집갓의 50% 이내가 되도록 ...

  • 9. 절대로
    '10.2.4 11:57 AM (59.6.xxx.154)

    그러시면 안됩니다.

    꼭 옮겨야하면
    전세금 며칠간 돌려달라고하세요

  • 10. .
    '10.2.4 12:04 PM (221.138.xxx.252)

    주인이 돈이 없어 은행대출 끼고 전세끼고 산건데....,
    전세금 며칠간이라도 돌려줄돈이 있을리있나요..?1

    주소이전 해주지 마세요..
    위험해요.

  • 11. 신규입주시
    '10.2.4 1:11 PM (222.109.xxx.42)

    중도금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통 그리 하더군요.
    은행에서도 전세 들어올 걸 예상하고 대출금을 정해서 전에 보니 3억인 아파트에 최고금액을 1억 3천인가 대출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4년 전 얘깁니다.당시 그 아파트 전세시세가 1억2천 정도?)
    신규 입주 아파트는 거의 등기가 안 된 채로 입주하지요.
    하지만 요즘 집 대출없이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또한 입주하자마자 바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요.

    그나마 재건축 아파트는 거의 입주후 한 두 달 내로 등기가 나오지만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곳은 거의 입주 마무리가 돼야 해서 거의 몇 년 걸리는 경우도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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