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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에요..

궁금 조회수 : 340
작성일 : 2010-02-02 22:56:44
내용이 길어 요약하면...
제가 정말 궁금한건...

계약서 상에 이름과 도장이 찍힌건 전에 중개업소 대표 A 예요..
실제 중개인은 B 라는 한달 전쯤에 중개업소를 인수한 대표구요.
이런경우 중개인 B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몇일전에 등록한다 했으니 아마도..자격은 있겠지만...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다른 실장 C 였구요) 이 제게  중계수수료를 법을 통해 받아 낼수 있느냐 하는거예요..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계수수료를 못준다 했을때요..


집을 사게되었는데요..

원래 좀 알던 중개사 대표가 갑자기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사장이라고  집을 중개 했는데요.

첨부터 좀 답답하고 뭘 좀 모르는거 같긴했는데...
전에 제가 다른 중개업소에서 보던 집이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고 중개사가 중간에서 장난을 해서
거래가 깨진건데... 제게 전화해서 그집이 젤 저렴하니 그냥 돈 더주고 사라질 않나...

그러다 다른집이 나왔다고 보라고 해서 봤는데.. 가격맞음 하겠다 하니..
가격은 절대 조정안된다고.. 중개사가 딱 잘라 말하고.. 그가격이면 저렴하니 하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도 말은 해봐야 하는거 아니냐구...어떻게 주인이 내놓은 가격에서 한푼도 못 깍는다고
중개소 에서 매수자에게 그러냐구... 이동네 거래 잘 안되는곳인데...)
그러더니... 그럼 깍으면 꼭해야 한다고.. 몇번이나 전화해서 확인하더니..
30분후에 전화 와서는 제가 말한 가격보다 100을 더 부르면서...
어렵게 깍았으니 하자고...

생각한 가격이 있어 안하려다  알겠다고 했더니...
바로 집주인 계좌 부르면서 가계약금 500을 넣으라고...
전 집주인을 한번도 본적없어서..부동산으로 입금을 했는데..

다음날 계약하자더니... 중개인이 날짜를 하루 이틀 미루더니...
2-3일 지나서  주인이 집을 못판다 한다고.. 계약파기라고...
제가 롤 블라인드랑.. 거실장 놓고 가는거냐고 확인해달라 했는데...그것때문에 기분나빠서
안판다고 제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더니...

참.... 별....

자기도 다 해봤다고 전 그냥 잊으려다... 주변에서 들으니.. 가계약금도 배액 상환이라 해서..
부동산에 얘기 했더니... 열만내고... 전혀 책임에 대해선 회피하더라구요.

다음날 오전 계약은 파기라고 전화해 놓고...제 계약금 돌려준다는 말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열을 내니(이런경우 부동산에서 책임지는거 아니냐하면서)...30분후에 다시 전화하더니...


집주인이 다시 판다고 한다고...지금 당장 와서 계약서 쓰자고...
제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구... 사람 맘 다 상하게 해놓고... 어제 오늘 머리 아프게 고민했는데..
30분 전에 계약파기라고 전화해 놓고...

바로 당장 하자니.... 내가 무슨 거지냐구.. 몇억짜리 집 사면서... (가격이 거의 오를 가망없는 곳인데..)
구걸하는 것도 아니구...
못한다... 생각해 보겠다 했더니...(남편은 벌써 다 끝난 얘기라고 맘 접자 했는데..)
다시 30분후에 전화 하더니... 생각해 봤냐구...
지금 안하겠다 하면... 제가 계약 파기라고 계약금 못돌려 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주인에겐 가계약시 중개사가 제가 입금한 계약금 입금했고... 다음날 중개사 계좌로 돌려 받은거구요.)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그냥 한다고 하기엔 좀 억울하고 기분 나빠서...
중개업소에 가서 이래저래 얘기하고... 그냥 하는걸로 했지요..
중개료 안받을 것도 아니고... 100을 더 깍자 했는데....
그냥  넘어갔지요..

우여 곡절끝에 계약서를 쓰고... 매도자는 생각보다 좋은 분이긴 했어요.
그분도 부동산에서 중간에 막 서두르면서 해서... 집 가격가지고 장난 친다 생각해서 안한다 했던 거라 하더군요.

양쪽다 급해서.. 계약하고 20일 만에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얼마후 영화보고 있는데.. 전화가 5통이 오더라구요.. 중개사에게..
그러더니 제게 중도금 조로  몇천만원을 줄수 있냐구....
매도자가 매수할 집 주인이 입주할 집 잔금이 부족하다고 그걸 제게 요구한거죠..

안해줘도 되는거긴 했지만... 서로 좋은게 좋은거지 싶어서... 잔금 5일전에 중도금으로 더 주고
계약서 새로 쓰고..
제게 중개한 새로운 대표는 아예 사무실에 없었고.. 실장이란 분이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처음에도 실장이란 분이 계약서 쓰고.. 대표란 사람은 커피 탔구요..;
그런데.. 계약서에 중개인 란에.. 전 중개업소 대표 분 성함이랑 도장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땐 그런가 하며 나왔는데...

잔금을 치루는데... 바로 은행으로 오라더니... 거기서 제가 직접 매도자 분의 대출금을 상환하는걸로 하더라구요
그냥 대출 완납 확인증만 복사해서 받고..(그것역시 제가 은행에 요구해서..;)
서류도 매도자 분께서 가지고 계셨고.. 중개업소 대표랑 실장은 따라와서 옆에서 그냥 왔다 갔다..;
갑자기 매도자 옆에 서 있는데 제가 잔금의 일부로 대출금 상환하려 하니 제게 서류 확인 먼저 하셔야 지요..
하더라는..;; 매도자 기분 상해하고... 중개 업자 답답하다고 ;;

그러고 잔금 치루고.. 서류 넘겨 받고... 끝냈는데...
(은행 한켠 구석에서;;;)
수수료 달라고.. 법정수수료 얼마라구...
그런데 계약서 쓸때 매도자가 집 가격이 다르다고 작게 얘기하는걸 들었지요.
100이 더 많다고...;
그러니 제가 얘기한 가격으로 매도자에게 깍고... 100을 더 붙여서 수수료로 받으려 한거죠..;
생각해 보니 그럼 제가 양쪽 수수료를 다 내는게 되고... 또 중개도 진짜 못하기에...(전화할때마다 기분나쁘게
자기 할말만 하고 제가 얘기 하려하면 말 딱딱 끊어가며 전화 끊는;;;)
그리고 걸어서 3분 거리의 집 두번 보여준거 외에 해 준것도 없고...
해서 수수료 좀 깍아야 겠다 싶었어요..

한 2-30 % 깍은 금액(그래도 100만원 넘는 돈인데) 을 봉투에 넣어 내 놓으면서.. 양쪽에서 다 받는거고 이러저러 하니.. 그냥 이것만 받으셨음 한다고.. 했는데... 절대 못한다고 갑자기 얼굴색이랑 표정이 확~ 무섭게 바뀌더라구요.
은행이고 해서 별 말은 더 안했는데..  그 돈 안받더니  준비하신게 부족하시면 나중에 사무실로
가져다 주세요 하기에  안주고 나왔는데..

주변에 얘기하니 그건 안줘도 할말 없는거라구  계약서 상의 중개사A가 아니라  자격증 대여한거라구.
(근데 중개인B은 자기가 오늘 등록 할 거라구 했어요..)
다음날 전화 왔는데 입금해 달라고... 전 이래저래 그러니(제가 첨에 봤던 다른집 계약중간에 다른 중개업소에서
저렴하게 나왔다고..하라고 했었거든요;) 얼마이상은 못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럼 알겠다고 자기도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다음날 내용증명이 왔어요. 지금 대표인 중개사 B 의 이름으로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 전 대표 A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법적 방법이 있는건가요?
물론 저는 이 집을 구매하면서 전 대표A 와는 전화를 한적도 얼굴을 본적도 없구요.

당연히 집을 중개거래로 구매하면 수수료를 내는것이 맞는데... 중개사 덕에 이래저래 기분 나쁜 일을 겪고 보니
좀 깍아서 좋게 해결하려 했던건데....

중개업소 측에서 자기쪽 사정도 이러니... 좋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딱 거리며 제 얘긴 들을 것도 없고 말할필요도 없다며 이리 나오니....진짜 안줘도 되는건가 싶어요.,
매도자 분은 100을  더 받은거니 기분좋게 법정수수료의 10% 를 깍아서 주고 갔구요.
중개 업자가 하도 주인분이 속상해 하시고 어쩌고 해서... 100 더 깍자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었는데..
그게 결국 제 돈이라 생각하니 좀 억울 하기도 하구요.. 전화 몇통하고 한일도 없이
백 몇십 만원을 가졌음 서운치는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뭐... 입장이야 다른거겠지요..

그 수수료 안주려 그러냐.... 안주는게 나쁜거다... 이런 댓글 달릴까봐... 두려워서 글 올릴까 망설였는데..

이런경우 제게 보낸 내용증명이란게 무슨 효용이 있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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