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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조회수 : 523
작성일 : 2010-02-01 20:20:03
저희남편이 그동안 연말정산과는 상관없는 직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영수증 같은것은 보관을 잘 안했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런것을 카드명세서, 학비 영수증, 이런걸 다 갖고 오라고 한대요

갑자기 찾느라고 난리..;;

연말정산이라는게 뭔가요?

그런 영수증을 다 가져가면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금액이 도움이 되나요?
IP : 211.187.xxx.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2.1 8:27 PM (211.204.xxx.98)

    네이버에서 검색 한 번 해보시길...
    요새는 거의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해결해요.

  • 2. 솔이아빠
    '10.2.1 9:01 PM (121.162.xxx.11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달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회사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는 조세 확보하기 위해 미리 떼는 것이죠.
    세금은 대부분 1년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니까
    연말에 가서 1년간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결정합니다.

    이때 이 결정세액과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를 비교하여
    많이 낸 것이 있다면(후자가 큰 경우)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절차입니다.

    이때 결정세액을 적게하려면
    소득공제를 늘려야 하는데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본인공제,배우자공제 등, 추가공제-자녀공제 등,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가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의 한계세율이 16%이니
    주민세(소득세의 10%) 포함하면 17.6%정도고
    세금이 72만원 이하인 경우는 8.8%의 환급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이 학원비가 150만원이라면 150*17.6%=26만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간이세액표도 예전과 달리 어느정도 가족수와 공제금액을 반영하고 있어
    그것보다 더 많은 공제금액을 만들어야 환급이 되겠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많이 내었어야 돌려받을 금액이 있겠지요.

  • 3. .
    '10.2.1 9:06 PM (211.187.xxx.96)

    네 고맙습니다
    좀 어려운단어들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볼께요
    두분 안녕히 주무세요

  • 4. 솔이아빠
    '10.2.1 9:17 PM (121.162.xxx.111)

    아 참 그리고 이번달까지 정산서류를 다 준비 못하셨어도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기간(5.1~5.31)에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다시하시면 추가되는 공제금액에 대해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차분히 꼼꼼하게 준비해 보세요.

    노력하면 그 땀을 보상받으실 꺼예요.
    자기 몫은 다른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죠. 특히 법은.
    세법도 법이라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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