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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제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데요.
동사무소 가서 상속포기인감증명을 떼어야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감증명은 예전에 만들어놨는데
동사무소 가면 그런서류가 따로 있나요?
배우자가 대신 가서 작성할수 있는지 모르겠구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조언구합니다.
제가 동사무소 가볼까 생각했는데 본인 아니어서 괜한 걸음 할거 같아서요.
1. .
'10.2.1 2:06 PM (125.139.xxx.10)말그래도 시어머니의 상속분을 포기해서 한사람에게 밀어줄 모양입니다
아니면 재산이 없고 빚만 있을때도 그렇게 하던데요2. ..
'10.2.1 2:06 PM (112.154.xxx.22)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상속포기용이라고 적으라는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은 신분증하고 도장, 대리인 신분증 가지고 가면 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도장확인도 안하는거 같던데...3. 상속
'10.2.1 2:08 PM (110.11.xxx.176)상속포기 인감증명서가 있는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시어머니가 상속인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서류중에 인감증명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발급 후 3개월이 지나면 안 되니 발급일자를 확인하시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딥니다.4. ..
'10.2.1 2:09 PM (220.70.xxx.98)외할아버지께서 빚을 잔뜩 남겨놓으셨나봐요..
남일 같지 않아서..5. ...
'10.2.1 2:09 PM (124.49.xxx.6)남편 외할아버지가 아니고 시할아버님...
6. ..
'10.2.1 2:19 PM (211.199.xxx.96)빚이 많은경우 손자들까지 다 상속포기를 해야하더군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가야 하는것 같던데..
7. 음
'10.2.1 2:25 PM (218.38.xxx.130)인감 증명은 본인이 아니면 안 돼요.
가족이 떼려면 가족증명서도 떼어야 하고. 복잡하더군요..8. ..
'10.2.1 2:49 PM (114.207.xxx.133)인감증명서를 가족이 떼려면 위임장을 쓰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제 남편은 한번도 자기손으로 인감증명 떼본적이 없네요
항상 제가 떼다 줬지.9. 상속포기
'10.2.1 3:05 PM (118.35.xxx.29)조언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역시 82쿡이 최고인듯...
배우자인 제가 함 가보려구요.
외할아버지께서 두집살림에 재산 노름으로 탕진하시고
보증까지 섰던 모양이세요.휴우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들까지 상속될까봐 준비하시는거 같더라구요.10. 그게
'10.2.1 3:38 PM (220.117.xxx.153)아니라 예금 이나 보험 찾을떄도 상속포기 각서 써야 찾을수 있어요,,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포기하실수 있습니다.
어쨌든 떼어 드려야 할것 같네요,11. ...
'10.2.1 4:00 PM (222.117.xxx.44)혹시 인감지정이 되어있으면 지정된 사람만 띨수 있어요. 이를테면 본인만 이라든가 본인과 배우자 이런식으로 그것먼저 남편에게 확인하세요
12. 상속포기
'10.2.1 6:19 PM (118.35.xxx.29)어머......
인감지정까지는확인못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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