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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10-02-01 14:03:38

어제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데요.

동사무소 가서 상속포기인감증명을 떼어야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감증명은 예전에 만들어놨는데

동사무소 가면 그런서류가 따로 있나요?

배우자가 대신 가서 작성할수 있는지 모르겠구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조언구합니다.


제가 동사무소 가볼까 생각했는데 본인 아니어서 괜한 걸음 할거 같아서요.
IP : 118.35.xxx.2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2.1 2:06 PM (125.139.xxx.10)

    말그래도 시어머니의 상속분을 포기해서 한사람에게 밀어줄 모양입니다
    아니면 재산이 없고 빚만 있을때도 그렇게 하던데요

  • 2. ..
    '10.2.1 2:06 PM (112.154.xxx.22)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상속포기용이라고 적으라는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은 신분증하고 도장, 대리인 신분증 가지고 가면 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도장확인도 안하는거 같던데...

  • 3. 상속
    '10.2.1 2:08 PM (110.11.xxx.176)

    상속포기 인감증명서가 있는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시어머니가 상속인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서류중에 인감증명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발급 후 3개월이 지나면 안 되니 발급일자를 확인하시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딥니다.

  • 4. ..
    '10.2.1 2:09 PM (220.70.xxx.98)

    외할아버지께서 빚을 잔뜩 남겨놓으셨나봐요..
    남일 같지 않아서..

  • 5. ...
    '10.2.1 2:09 PM (124.49.xxx.6)

    남편 외할아버지가 아니고 시할아버님...

  • 6. ..
    '10.2.1 2:19 PM (211.199.xxx.96)

    빚이 많은경우 손자들까지 다 상속포기를 해야하더군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가야 하는것 같던데..

  • 7.
    '10.2.1 2:25 PM (218.38.xxx.130)

    인감 증명은 본인이 아니면 안 돼요.
    가족이 떼려면 가족증명서도 떼어야 하고. 복잡하더군요..

  • 8. ..
    '10.2.1 2:49 PM (114.207.xxx.133)

    인감증명서를 가족이 떼려면 위임장을 쓰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제 남편은 한번도 자기손으로 인감증명 떼본적이 없네요
    항상 제가 떼다 줬지.

  • 9. 상속포기
    '10.2.1 3:05 PM (118.35.xxx.29)

    조언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역시 82쿡이 최고인듯...

    배우자인 제가 함 가보려구요.
    외할아버지께서 두집살림에 재산 노름으로 탕진하시고
    보증까지 섰던 모양이세요.휴우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들까지 상속될까봐 준비하시는거 같더라구요.

  • 10. 그게
    '10.2.1 3:38 PM (220.117.xxx.153)

    아니라 예금 이나 보험 찾을떄도 상속포기 각서 써야 찾을수 있어요,,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포기하실수 있습니다.
    어쨌든 떼어 드려야 할것 같네요,

  • 11. ...
    '10.2.1 4:00 PM (222.117.xxx.44)

    혹시 인감지정이 되어있으면 지정된 사람만 띨수 있어요. 이를테면 본인만 이라든가 본인과 배우자 이런식으로 그것먼저 남편에게 확인하세요

  • 12. 상속포기
    '10.2.1 6:19 PM (118.35.xxx.29)

    어머......
    인감지정까지는확인못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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