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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을 할 때의 준비가짐.ㅠ

멍때려 조회수 : 1,844
작성일 : 2010-01-30 19:47:55
저 오늘 주말 저녁인데 정말 할일이 없네요. 돌싱이라?

다들 식구들 밥 차려주시느랴, 내지는 외식? 내지는 누군가와의 약속이 있으시겠지요?

그냥 82 죽순이 노릇도 지쳐서 아무글이나 써보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요. 머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마는,

늘 급박하여 여기에 올리시는 분들 있는데

전 솔직히 볼때마다 좀 안타깝네요.

사실 결혼만큼? 결혼보다? 중요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마음 상하고,  저지르고(?)나면 후폭풍 장난아닌...일인데.

다들 너무 쿨하게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요.




진짜 이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유용 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싱이지마는, 이런 정보 얻기가 쉽지 않았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의 이혼입니다.

합의 안되면 소송해야지요, 소송한다고 다 재판정에서 시비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가정사가 뭐 가정법원에서 본다고 다 보이나요, 결국은 조정이혼이라는거 하게되는데
여기까지 드는 비용과 시간과 마음고생. 이런거 다 생각하면
웬만해서는 합의하라고 이혼전문 변호사들도 말합니다.



준비할 생각들.



1.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해야하는게 다르구요, 있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숙려기간도 달라지구요. (미성년자녀는 3개월 성년자녀(?)혹은 무자녀는 1개월로 알고 있어요. 바뀌었나?)

애도 있는데 이혼하냐? 에 대해서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제가 이거까지 뭐ㅠㅠ;;

단,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결정하셔야 합니다.

친권은 공동친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뜬구름 같은 권리여서요, 실생활에서 더 중요한건 양육권입니다.

친권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피곤하다.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맞는데, 해외, 국제학교 등에 다니려면 피곤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친권 포기했던 나머지 한쪽 부모 사인 받아 오라고 하기도 한다니 참고...

양육권은 말그대로 누가 키우느냐 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의이혼 서류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는 따로 합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절대 챙겨주지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2. 재산분할

재산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만 분할합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차나 집. 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역시 시댁에서 해준 차나 집. 도 분할 대상 아닙니다.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 하게 되어있더군요. 공동명의 집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 합의문 작성

열뻗치고 짜증나고 인생 다 끝나는것 같지만 이거 작성하실때 정신 바짝차려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에 대한 것 명시하시고

*양육권 가지는 사람이 안가지는 사람에게 양육비 얼마 받을것인지 반드시 명시.

보통 월급의 1/6 정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애 크면 돈 더 많이 드는게 걱정이시면
그 부분도 명시하십시오. 몇년도에 재정산하여 정한다. 이런식으로.

*면접권에 대해서도 명시하세요. 가능한한 자세히.
한달에 한번 본다. 이렇게가 아니라 한달에 어디서 1회 본다.
1회이상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안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방학때는 어떻게.

*재산분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있는 아파트는 팔아서 반땡한다. 이런식으로 쓰시면 곤란하고. 어차피 이혼하면 그 집은 팔거니까 매매가는 어떤 매매가인지-머 시가인지 공시지가인지 등등등-. 그때 수반되는 비용(복비?)에 대해서도 명시하시고.
현재 얼마인지도 작성해야 나중에 공증할 때 공증비용에 참고됩니다.

*위자료
합의 이혼은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 줘야 한다는 규칙이 없습니다.
한편이 오나전 잘못하여 위자료 주고 받기로 하면 그렇게 하는거구요.
그냥 안맞아서 헤어진다, 둘다 책임있다고 하면 위자료 없이도 이혼하는겁니다.
당연히 주는쪽에서 수긍해야 하는거구요. 합의이혼시에는 법정에서 니가 쟤 위자료 줘라 라고 절대 말 안합니다.

합의문 완성하셨으면 법원 근처에 공증하는 사무실 가서 공증 받으세요. (법원에 서류 내는 날 가시면서 하면 될듯합니다. )
그 합의문 안에 들어 있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공증료는 달라집니다. 공증료 누가 낼지도 결정해서 가심 공증 사무실에서 지저분한 싸움 없으시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이 끝에 나 혹은 나와 자식은 무얼먹고 살 것인가 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없이 위자료 얼마에 합의하지 마세요. 새로 살림 하나 다시 차리는거나 다름없어 돈이 의외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참고 독립의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이혼하라고 하는 가 봅니다.


신청은 관할법원에서 합니다. 주민등록되어 있는 동네의 관할 법원에 가시면 되고
준비해야 할 서류 몇가지 있으니 그것과 도장 꼭 지참해서 가십시오. 정말 하실 생각이라면..

법원에는 접수할 때 한번, 숙려기간 후에 한번 더 가게 됩니다.
(숙려기간 후에 가시는 날자는 접수시에 2가지로 알려줍니다. 정말 짜증나지만 한번 더 같이가야 합니다.
날자 약속을 하세요.)

두번째 가면 판사 앞에서 확인 받습니다. 진짜 이혼하기로 합의 하였냐고. 아이 있는 경우에 친권과 양육권만 묻습니다. 다른 합의사항은 묻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확인증 줍니다.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그날부터 서류로 남남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두 분중 한분이라도 이혼안하겠다라고 신청하면 이혼 무효가 됩니다.









이 무료한 토요일. 생각해 보니 이제 저도 돌싱된지 2년되어 가네요.
결정하고 준비하면서 힘도 많이 들고 82에서 위로도 많이 받고, 울기도, 내 자신이 밉기도 여러번 하였습니다.
근데요. 물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제일 좋겠지만 정말 그럴 수 없는 환경이면
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요...



좋은 주말 되시구요.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소중하니까요...
IP : 128.134.xxx.8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30 10:02 PM (121.133.xxx.68)

    멍때리는 글만 있더니...실질적으로 필요한 글이네요.
    재판으로 가는 경우 법조계에 남성분들이 대부분이고
    1심에나 겨우 여성분들 있을뿐...아직도 공평한 재판이 되긴
    힘들다 하더군요. 판사분들 남자여자 반반비율로 되어야 할듯...

  • 2. ..
    '10.1.30 10:20 PM (118.37.xxx.161)

    자아.. 술 한 잔 받으세요
    처음처럼~ 대령이요~~ ^^
    고소한 막창구이를 드릴까요 국물 고소한 조개구이 한 점 드릴까요
    울 나라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시는 남푠님께선 오늘도 서너시쯤 들어올테니
    저랑 술잔 주고 받아요

  • 3. 토닥토닥..
    '10.1.30 10:51 PM (61.101.xxx.117)

    행간에서 진하게 배어나오는 원글님의 깊은 감정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리 오세요, 윗님과 함께 저랑 셋이서 한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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