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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숙한 언니 이야기 입니다. ( 급질문)

아파트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10-01-29 22:01:54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근처 사시는분 꼭 봐주세요.

언니가 분양 사기 중도금 대출 사기당한것 같아서요ㅠㅠ 1억정도...

서천클래지움 아파트인데 작년 8월에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서천 클래지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시는분 계신지요?

시행사 직원이라고 한사람과 언니친구하고 함께 농협에서 중도금 대출을 8천5백을
대출받으라고 해서 3개월 명의만 쓰고 3개월후에 명의변경 해준다고 했답니다.  ( 2008년 8월시점)
지금 중도금 대출 상환하지않아서 언니네 집으로 농협에서 한국금융공사에서 1억정도 가압류 들어 왓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찌 해야하는지요?
언니는 중도금 대출을 본인 이름으로 은행가서 도장찍어주고 해주어서 고스란히 제생각에는 대출금 떠안을것 같은데, 언니는 아파트가 잇으니까 합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서 있냐고 물으니.. 시행사 책임자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주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정말 답답하네요.. 저희언니..
형부도 돌아가신지 2년되어오는데 형부 빈자리 떄문에 힘들어햇는데..  또 이런일이
생겨서 마음이, 월요일쯤 서천 농협내려가서 언니와 알아보려합니다.

자세하게 몰라서 올리진 못했지만, 조금의 도움말이라도 얻고자 글써봅니다..
IP : 116.120.xxx.2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9 10:48 PM (116.127.xxx.198)

    입주는 언니분이 하신건가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입주했을때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중도금 대출할 때 은행에서 분양계약서 원본 확인 후에 계약서 원본에도 대출 내역을 적고 대출을 해 주었어요. 아마 분양계약서에 분양계약자가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을거고 그러니 언니 이름으로 중도금 대출이 된 것일거에요.

    그후 잔금지급하고 입주할 때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변경되면서 중도금 대출은 상환하는 것으로(대출금액은 변경이 없구요) 바뀌고, 계약자는 대출 있을때는 거의 은행이 거래하는 법무사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하구요.

    언니분이 입주하셨고 중도금 납부하지 않고 대출 받으신게 맞다면???? 무엇이 문제라는지 잘 모르겠네요.

  • 2. 아파트
    '10.1.29 11:17 PM (116.120.xxx.20)

    언니가 입주한것이 아니고 지금 입주시점이 지낫으니, 당연히 중도금대출을 담보대출로 상환되어야하는데, 시행사에서 함꼐 간사람이 언니명의로 중도금 대출 ( 미분양분) 에 대한 이자도 언니가 입주할 아파트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대출이기에, 지금 시점에서 중도금대출을 상환못하니까 압류을 한것 같아요. 계약서 원본도 언니한테 없고 함께 간 시행사 직원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제가 생각해볼떄는 이런것이 보증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님 여기 아파트가 몇세대 인지요? 혹시나 시행사 직원이 지금 전화도 불통이고 언니가 불안해 하는데.. 월요일쯤 서천으로 내려 가봐야될듯 싶어요.. 언니와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제발 제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뿐이예요..

    문제는 우리가 대출받을때 분양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언니는 분양계약서도 없다고 하네요..그쪽이 연고도 아니고 최초 분양자는 아니고 미분양분에 대한것을 건설사에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타명의로 대출 신청하면 나중에 ( 3개월후) 명의 변경 해준다고 해서 언니가 대출 신청한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꼭 리플주세요.. 컴대기하고 있습니다.

  • 3. ..
    '10.1.30 8:25 AM (116.127.xxx.198)

    첫댓글인데요. 제가 그 아파트 입주했다는게 아니라 저희가 아파트 입주할 때 진행사항을 기억나는대로 적은거에요. 제가 원글을 잘못 이해했는데 윗글 보니까 뭔가 잘못된거 같네요. 언니 명의도 아닌데 언니 앞으로 대출을 했다는게 이상하구요. 휴일 지나면 빨리 내려가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지우시구요.
    도움 못되어서 죄송해요.

  • 4. 분양
    '10.1.30 8:56 AM (211.187.xxx.39)

    작년 8월 입주했다면...
    1.언니 이름으로 잔금하시고, 세를 주신건가요??
    소유주는 언니인건지, 아님 언니는 전혀 아파트와는 소유나 전월세 관계가 없으신건지....

    2. 만일 언니 소유시라면, 잔금하실 때 대출 받으신 부분은 갚으셨다는 이야기인지....
    갚았는데도, 중도금 대출이 말소가 안되신 건지????

    3. 분양계약서는 중도금대출 받으실 때 보통 은행이 보관한답니다.
    즉, 없으셔도 괜찮을 실 겁니다.
    그리고, 잔금하셨다면, 등기권리증에 분양계약서가 둘째장에 딱 붙어 있구요.
    계약서 없다고 사기는 아닌 거 같구요.

  • 5. ..
    '10.1.30 10:53 AM (116.127.xxx.198)

    인터넷 검색해보니 서천 클래시움(클래지움이 아니라 클래시움)으로 검색하니 입주자 까페도 있네요. 그곳에 가입해서 필요한 정보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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