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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질문요!!

전화 한 번에 백만원 조회수 : 561
작성일 : 2010-01-29 12:32:35
제 아이를 집단 폭행한 건으로 상대 아이들을 고소 한 후
상대 부모가 합의해 달라고 자꾸 전화가 와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연락이라도 오면 분노가 쏫아 올라 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관계로
변호사 님게 일임하였어요
우선 선임료 1백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하셔서
바로 입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상대 부모로 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변호사님 번호 알려드리고
변호사님과 해결하시라고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엄마 한 분이 변호사 님과 한 번 통화 후
그 다음 부터 연락없었고
그 다음 날 소년부 결정하는 날이였고 상대 아이들에게 결과가 좋게 나왔는지
그 후로 저에게 "이제 연락할 일 없을 거에요" 라는 상대 엄마의 전화 한 통 받고 끝났습니다

변호사 님이 하신 일은
그 엄마와 전화 통화 한 번 하신 일 외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백만원이라니..혹시 이런 경우에 잘 말씀 드리고 반 정도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을까요?
IP : 118.21.xxx.15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요
    '10.1.29 12:37 PM (125.180.xxx.29)

    계약을 맺었으면 돌려받기 힘들어요
    그래도 밑져야본전이니 찾아가서 사정해보셔봐요
    제경우 재판건이 있었을때 잘이야기해서... 잔금남은돈에서 조금 깎아준적있어요

  • 2. ..
    '10.1.29 1:35 PM (119.207.xxx.37)

    이쪽, 그니까 피해자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데 선임을 하셨네요.
    피해자를 대신하여 검사가 공판에 참석하는데 굳이 합의를 위해 선임이 필요했는지요?
    일단 선임하면 위임장이 들어가니 선임비는 내야 하는데
    이 사건처럼 재판관련이 아닐 경우는 위 선임비는 보통 세무신고에서도 제외시키거든요.
    한마디로 변호사입장에서는 꽁돈과 마찬가지인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합의도 성사안되고 더 이상 진행되는 것도 없으니 반정도 돌려달라고 해보세요.
    참고로 어머니 혼자보다는 목소리 큰 남자분이 함께 동행하시는게 효과는 좋습니다.

  • 3. ?
    '10.1.29 3:49 PM (121.144.xxx.230)

    그런데..
    원하셨던 바대로.. 되신거고..
    그것때문에 선임하셨고..
    선임하시면서.. 이미 지불하셨는데..
    이제와서.. 반 돌려달라고 하는건.. 좀 그런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안돌려주고..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시는건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 4. 음..
    '10.1.29 4:52 PM (218.38.xxx.2)

    전화받기 싫어서 변호사 선임하셨고, 그이후에 변호사가 전화해서 처리했으면, 한통을 했건 두통을 했건 계약대로 하셔야 되는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변호사가 잘 이야기 해서 ,
    그 아줌마가 한통만 했을수도 있는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니 돈아깝다고 일부나마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 5. 영수증
    '10.1.29 7:05 PM (121.165.xxx.121)

    현금 영수증이나 해달라고 하세요^^

  • 6. 원글인데요
    '10.1.29 7:14 PM (219.126.xxx.154)

    음..님,변호사 분이 잘 이야기해서 상대 엄마가 전화 한 통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람들 목소리 들으면 혈압이 심하게 올라 가서
    변호사 님께 제가 부탁하기를
    상대 엄마에게 전화 오면 합의를 원하시냐고 물어 봐 주시고
    원한다고 하면 진행해 주세요,,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엄마에게 문자로 변호사 사무소 번호 알려 주고 변호사님과 말씀하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변호사 님게 전화했더래요
    그래서 변호사 님이 합의를 정식으로 원하냐고 물어 보시니까
    남편하고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하더니
    그 후로 전화 없다가
    3일 후 소년부 결과가 나오니까 그 후로 끝 인거 였어요
    결과가 가볍게 나왔나 봐요
    아주 기세 등등하더 라구요
    .....

  • 7. 그래서
    '10.1.29 8:49 PM (118.21.xxx.157)

    결론은
    변호사님이 그 상대 엄마와 전화 딱 한번 통화한 일 밖에 없어요..
    저도
    왠만하면 이런 생각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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