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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대출있는 집에 전세사는 분들, 확인해보세요

세입자의 눈물 조회수 : 1,878
작성일 : 2010-01-28 11:24:59
대출금액이 작아도 안심못하는게 보니까 설정금액과 실제 대출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다네요.
들어올땐 실제 대출금액보고 들어왔다가 전세들어온후 나중에 주인이 설정된 금액까지 다 받는경우
잘못하면 집값 하락시 전세금 일부를 떼일수도  있겠습니다.
일전에 피디수첩에서 한 광주 내용은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서울, 경기는 금액이 커서 문제가 터지면 골치 아프죠.
물론 그 금액이란것도 상대적이죠.
하루 1만원 버는 사람에겐 돈 천만원도 큰돈이고 연봉  5천인 경우엔 한 5천쯤 날리게 되면 뼈아프죠.
IP : 59.11.xxx.18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8 11:56 AM (125.186.xxx.15)

    등기부등본상에 적힌 금액과 실제 대출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건가요???
    등기부등본에 적힌 금액이 실제 대출액의 130%인가로 적혀 실제 대출액은 더 적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 2. 은행대출담당이나
    '10.1.28 12:02 PM (59.11.xxx.180)

    법무사나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 3. 요지는
    '10.1.28 12:04 PM (59.11.xxx.180)

    30% 하락할경우 자신의 전세금을 지킬수 있느냐겠죠.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간다면 반토막 반에반토막도 가능하겠지만, 당분간은 그렇게까진 안가지 않을까 아니면 갈까요? 그건 모르겟네요.

  • 4. ..
    '10.1.28 12:32 PM (61.101.xxx.250)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로, 2억짜리 집에 A은행에 2천만원 대출로 인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집 가격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고 안심하고 전세 9천만원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온 다음에 A은행에 추가로 7천을 대출받았다하면 은행은 1순위 채권이 9천만원이 되고 만약 경매시 낙찰이 1억 5천이라한다면 은행이 9천 가져가고 세입자는 대략 6천 안되게 받으니까 몇천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것으로 알아요.

  • 5. .
    '10.1.28 12:55 PM (118.220.xxx.165)

    추가로 받는것도 1순위가 되나요
    전세들어갈때 주인 직업도 잘 보세요
    사업하는사람은 불안해서요

  • 6. 부동산 믿지마세요
    '10.1.28 12:56 PM (59.11.xxx.180)

    사는 집의 담보대출관련 설정금액이나 기타 사실관계랑 하락시 법적으로 보장받는 문제등은 물어볼수 있으나
    나머지 괜찮다는 둥 이런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사고난 경우들도 다 부동산 통해 계약서 쓴집들이니, 아무도 장담하는건 믿지 말고
    오로지 사실확인만.
    글고 설정액한도와 전세금 합친금액이 지금집값의 50%안에 드는게 안전하겠죠.
    기간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아무도 믿으면 안되는 세상입니다.
    이미 대출없는 집 거의 없는 상태라 부동산이 사실상 책임을 질래야 질수가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는말, 요즘 다 그래요.... ㅎㅎㅎ
    남들도 다 그러는데뭐...
    남들이 망하면 자기도 망합니다.

  • 7. 전세
    '10.1.28 3:13 PM (115.136.xxx.24)

    전세 들어오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그런게 아닐까요??
    1차 대출이 있고, 세입자가 들어와 확정일자를 받고 나면
    그 후에 추가로 받는 대출은 당연히 세입자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걸로 아는데요,
    원글님 글이 맞는 내용인지 조금 의아하네요

  • 8. 그러게요
    '10.1.28 3:16 PM (203.248.xxx.3)

    확정일자 받고 그 이후의 대출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확정일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확한 자료를 동반한 말씀을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중요한 문제니까요

  • 9. 제 경우
    '10.1.28 4:00 PM (123.215.xxx.14)

    제가 전세를 놨는데요.
    전세 놓을 때 대출은 2천여만원이었는데 근저당 설정은 거의 1억 가까이 돼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1억을 대출 받아서 그 사이 야금야금 갚았는데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은 거죠.
    세입자에게 현재 실대출금액은 얼마라는 것 은행에서 확인서 받아서 주고
    근저당 말소도 해줬습니다. 현재 금액에 맞게요.
    말소를 해주지 않으면 저 근저당 금액 안에선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글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등기부상에는 근저당 설정 금액으로만 나오는 걸로 알아요.

  • 10. ..
    '10.1.28 4:44 PM (61.101.xxx.150)

    세입자가 확정일자, 전입신고 해도 기존에 대출받았던 곳에서 추가대출하면 기존대출에 묻어가서 1순위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세입자 전입 후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그곳은 후순위가 되구요. 제가 요즘 경매를 배우고 있는데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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