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전세 살고 있고요 . (가정.. 1억)
집 주인이 매매를(3억) 내놓았는데요.
저희는 전세 만기날 이사 갈 예정이예요.
오늘 부동산에서 집보러 왔는데 새 집주인과 전 집주인간의
매매 성사 될거 같은데,
새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거주할거 라는데요.
집 주인이 바뀌게 되는거잖아요.
저희 전세금은 전 집주인에게 받는건지,
아니면 새로 계약된 새 집주인에게 받는건가요?
새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1억) 공제한 매매가(2억)를
그 전 집주인에게 대금 지불하는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새 집주인에게 1억을 받는건가요?
전세만기는 4월 2일인데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과의 날짜협의는 3월 25일이 되는데
집주인이 매매 내놓은것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세입자 부담이 아니죠?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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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해서요 조언 부탁드려요 .
단팥빵 조회수 : 307
작성일 : 2010-01-26 22:24:48
IP : 222.121.xxx.10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써니
'10.1.27 1:03 AM (119.149.xxx.194)님의 전세만기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니 전세금은 당연히 새 집주인에게 받으셔야죠 중개 수수료 같은것도 전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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