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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쇼핑몰,, 환불 불가

... 조회수 : 1,663
작성일 : 2010-01-24 18:12:24
모 여성쇼핑몰에 신상 패딩점퍼를 주문했었어요
근데 주문한지 열흘이 지나도 배송 감감무소식,전화도 불통
게시판에 글 적으니 5일뒤에 답변이
시즌오프 상품이어서 배송이 늦어졌다고 죄송하다고 글을 적었더군요..
그뒤로 물건을 받았는데 설명대로 패딩이 두껍지도 않고
디자인도 맘에 안들어서 반품
(이때도 전화를 안받아서 게시판에 글적고, 제가 알아서 보냈어요)
반품하고 나서 카드취소됐나 확인하러갔더니 글쎄 자기네는 자체규정상 적립만 되지 환불이 안된다고 답변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요즘 법규정 몇조에 환불이 된다더라 참고하시고 그러니 환불해달라고,
그래도 환불을 못해주겠으면 전자상거래에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글을 남겼더니..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할때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판단되며
전자상거래는 중재를 위한 곳이지 고객님의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매자를 협박하기 위한 곳이 아니랍니다..
본인의 편의를 위해 판매자에게 협박성의 글을 남기면 안되는거 아시는지요?
환불을 원하면 정중하게 부탁해주시길 바랍니다~

고 답변이 적혀있네요.

요즘 아무리 자체규정에 적혀있어도 환불이 안되는 쇼핑몰도 있나요?
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 쇼핑몰 환불건에 대한 내용을 봐도
아무리 자체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법규정 몇조에 의거, 환불 해줘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쇼핑몰 뭘 믿고 제가 자기네한테 협박성의 글을 남겼다고하면서,,자체규정으로 밀고나가는지..

하도 황당해서 소비자보호원의 글을 캡춰해서 게시판에 첨부화일로 첨부했구요,
제발좀 자체규정으로 환불원하는 소비자 나쁜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바뀐 법규정을 좀 확인해달라고 글을 남겼어요..

2002년부터한거 같던데 아직도 저렇게 운영되는 사이트가 있나,,황당하면서도 정말 기분 나쁘네요...
저만큼 알지 못하는 다른 소비자들은 저 사이트 주인장의 안하무인격 주장에 기냥 환불 못받고 적립금으로 전환해서 또 옷을 억지로 구입해야 하는거잖아요..에휴

혹시나 쇼핑몰에서 자체규정에 환불불가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환불못해준다고 하시면
http://www.kca.go.kr/
소비자보호원 사이트 정보마당에서 '의생활'자주묻는 질문 35번을 참고해 주시고 정당하게 환불받으세요..

게시판에 다시한번 글을 남겼는데 어찌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요..

IP : 222.106.xxx.17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복
    '10.1.24 6:20 PM (59.9.xxx.55)

    적립이라도 되는게 그나마...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쉬즈굿.컴..유명하자나요.
    오죽하면 거기에서 구입한 제품 환불못받는 사람들이 카페까지 만들었던데^^;
    자체주문제작이란 핑게로 배송도 늦고.. 일단 주문들어가면 환불안되는..
    주문제작이라면서 원하는 길이나 뭐든 주문대로 되는것도 아니구요..ㅎ

  • 2. 행복
    '10.1.24 6:23 PM (59.9.xxx.55)

    원글님이 올리신 주소에 가니 답변이 맘에 드는데..
    진작에 알았음 새것그대로 중고로 팔았던 옷들 환불받을수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다른분들이라도 피해 덜보시라고 올려드려요,

    --------------------------------------------------------------------------------------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진짜
    '10.1.24 6:34 PM (61.85.xxx.83)

    유명한 것이죠 재수 없어 진짜
    그렇게 배쨰라 식으로 해서
    압구정동에 샾까지 냈잖아요
    역시 독해야 돈 버나봐요

  • 4. ...
    '10.1.24 6:51 PM (222.106.xxx.176)

    제가 겪고 있는 쇼핑몰은 쉬즈*** 거긴 아닌데,, 거기도 유명한가보네요^^

  • 5. 햐..
    '10.1.24 6:53 PM (121.134.xxx.150)

    정말 기가 차네요.
    님 현명하게 잘 대처하신듯.감사합니다~

  • 6. ..
    '10.1.24 8:55 PM (122.35.xxx.49)

    저도 저 규정 이용해서 환불 받은적 있어요.
    왕복배송비 다 제부담이었고 시즌상품도 아니었는데도 죽어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신용카드결재여서 안해주면 지불정지도 할 예정이었거든요.

    결국 해주긴했는데 돈 몇만원으로 그렇게 억척스럽게 해야 장사하는구나 싶더라구요.
    환불이 안되는 이유도 자기들은 원래 환불 안한다더라구요.
    유행을 타는 제품이라 그렇다는데 그게 벌써 1년도 더된일인데 아직까지 그 상품 잘 팔고있네요..
    첫구매였고, 다시는 거기 이용안하죠. 물론.
    중간에 너무 기분나쁘게해서 저도 오기로 받아냈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포기했을것 같더라궁

  • 7. .
    '10.1.24 9:05 PM (118.220.xxx.165)

    옷 종류는 재질상 , 흰옷...환불 불가라고 하는곳 많아요
    그런곳은 아예 거래 안하는게 좋고요
    옥션서 고대기 샀는데 교환하려고 전화하니 연락도 안되고 글 남겨도 연락 없네요
    그럭 저럭 쓸만 해서 그냥 두긴 했는데 많이 그러네요

  • 8. ..........
    '10.1.24 9:26 PM (211.211.xxx.11)

    고민하지 마시고 카드 지불정지 하세요.
    <조아맘>이란 곳도 그래요.
    환불할 생각이면 아예 이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이참에 저런 몹쓸 규정있는 쇼핑몰 공유해보아요.

  • 9. .
    '10.1.24 9:37 PM (71.160.xxx.102)

    꼭 후기도 올려주세요 ^^ 원글님 파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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