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집주인입니다.
세입자 살고 있고. 세입자분이 전화걸어 말하기를..
저희 집에서 배관이 터져
아랫집은 물론 옆옆라인까지 물이 새서 배관공사를 하는데 55만원이 든다는군요.
(누수 찾는데 30만원 수리비25만원..)
일단 급하게 공사를 부탁했는데 (전화로요. 다른 지방에 와있어서 못가보고..)
운영위원장 전화와서는 각 집의 벽지랑 장판이랑 젖었는데 어쩔것이냐
라고 합니다.
내집 안에서 일어난 하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 배상을 해야한다는데
이런. 겁부터 덜컥나고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겪거나 보신분 계시면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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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노후 배관문제
월세 조회수 : 1,368
작성일 : 2010-01-22 20:20:30
IP : 122.254.xxx.1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22 8:29 PM (221.151.xxx.105)안타깝지만 주인댁이 이웃들 도배 장판 배상 하셔야 하는것이더라구요
헌집 가지고 있음 전화만 울려도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말 이해되더라구요
주택은 더 심하다 그러던데요
세입자간 이견개입도 그렇고
힘든고비 잘 넘기세요2. 월세
'10.1.22 8:40 PM (122.254.xxx.100)윗님 댓글 감사합니다.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육년을 그집에서 잘 살다가 왔는데
월세를 주면서 도배장판하고 보일러 갈고
수도 다 갈아주고 그러고도 이런일까지..
배상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정말 심장이 벌렁거리는군요..
힘든고비 잘 넘기라는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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