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 입장이구요..
세입자분께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집을 빼셔야겠다 하셔서(1년 사셨어요..ㅠ)
양도세문제때문에 만료때 딱 집 팔면 되겠다 생각하던 차에
그럼 집을 매매로 내놓겠다. 해서 지금 계약진행중이예요..
전 부동산수수료를 전세금액에 관한 부분은 그분들께서 부담하고
매매에 관한 수수료에서 전세금액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부담하려고 생각하고있던중
세입자분은 전세로 내놓은게 아니기때문에 수수료는 전액 제가 부담이라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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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말이예요..
헷갈리는 조회수 : 541
작성일 : 2010-01-22 19:57:35
IP : 125.180.xxx.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입자 들어올 때
'10.1.22 8:07 PM (180.66.xxx.120)냈던 수수료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그 때 냈던 영수증 있으시면 그걸 보여주고 돌려달라하세요2. 그럼
'10.1.22 8:08 PM (222.107.xxx.210)무조건 만기까지 사시라고 하세요. 그때 맞추어서 매매도 하시겠다고..
그럼 그쪽에서 무슨 말이 있겠지요.
계약을 파기한쪽이 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지요.3. .
'10.1.22 8:56 PM (116.41.xxx.47)지금 매매가 급한게 아니니 집 빼려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부동산에가서 알아보고 다시 연락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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