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2009년 5월까지였습니다.
보통 계약기간 후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자동연장 1년이 된다고 하더군요.
5월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냥 연장되나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쯤 주인이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럼 보통 11월에서 1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 원래 5월쯤 결혼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인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 결혼해서 집을 나가게 되니 곧 빨리 준비해서 집을 비우겠다고 햇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한 3월까지는 어떻게 봐주겠다고 대신 빨리 준비하라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기간을 앞당겼고 전세집을 나가는 시기도 앞당겨서 12월쯤 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담주에 이사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복비를 제가 내야 한다고 전화가 왔네요.
2009년 5월에 아무말 없엇으니 2010년 5월까지 자동연장이 된 거였고 그럼 그 기간안에 나가는 거니까 제가 돈을 내야 된다구요.
제 입장은 11월에 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재계약하자고 얘기가 나온건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전세를 뺏으니 제가 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럴때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주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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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관련 문제.... 도움 부탁드려요~
궁금이 조회수 : 616
작성일 : 2010-01-22 16:21:47
IP : 163.180.xxx.1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세..
'10.1.22 4:32 PM (121.184.xxx.61)묵시적 계약연장은 이년이구요.. 전세만기일이 지난다음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걸 나가라는걸로 해석하시는건 좀...11월에 다시 재계약하자는건 계약내용을 확실히 하자는 의미 아니었을까요? 복비를 내시는게 맞을꺼 같아요
2. ...
'10.1.22 4:36 PM (112.144.xxx.151)님 상황은 이미 자동 연장 2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수수료 부담하는건 당연한 건데요.
이런 경우 집주인과 이야기 해서 반반 부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3. 애매하네요.
'10.1.22 5:09 PM (122.36.xxx.80)11월에 주인이 재계약하자고 했을때 무슨 소리냐 게약 만료일인 5월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 자동연장된거다.
그러므로 재계약할 필요 없고 앞으로 2011년 5월까지 살 권리가 있고 그 안에 내가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3개월안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복비도 낼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이사가고 싶은 날로부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시기만 하면 되는건데요.
11월에 집주인이 재계약하자고 해서 거기에 응하셨으면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에 해당이 안될 것 같아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 연장은 원래 원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전세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므로 2년 연장 되는거고요.
서울시 부동산관련 민원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다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해요.
부동산은 주로 집주인 편이라 정확하지 않아요.4. 궁금이
'10.1.22 5:15 PM (163.180.xxx.182)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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