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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빚땜에 조카가 너무 힘들어요.

개인회생 조회수 : 2,009
작성일 : 2010-01-22 15:37:57
언니가 십년넘게 빚을 많이 졌는데 일년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사망보험금이 나와서 상속을했는데 나중에보니 빚이 더많은거예요.
사채를 많이 쓴모양인데 처음에는 가만있다가 일년이넘은 지금에서야
빚을갚으라고한다네요. 벌써 이자가 두배로 불었대요.
남은거라고는 서울에서 직장다니느라 월세보증금조금하고 현금도 얼마없는데
월급을 압류하겠다고한대요.
주변에서 빚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도 모르고 하니 개니회생을 신청하라고한다는데
28살 시집도안간 처녀아인데  뭐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원금만 갚아도 어떻게해볼것같은데 ...
잘아시는분있으면 도와주세요...
IP : 124.50.xxx.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2 3:47 PM (121.181.xxx.80)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빚도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럴땐 여기보단 변호사랑 상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싶어요...

  • 2. .
    '10.1.22 3:50 PM (218.232.xxx.114)

    한정승인을 했으면 좋았을텐데...경황이 없으셨군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할 겁니다.

  • 3. 개인회생
    '10.1.22 3:52 PM (124.50.xxx.2)

    한정승인이 뭔가요?

  • 4. ...
    '10.1.22 3:56 PM (114.200.xxx.48)

    상속재산-상속빚 해서 남는 것만 상속받는거예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말시고 얼른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세요.
    조카가 너무 안됐네요

  • 5. 신청기한이..
    '10.1.22 4:02 PM (210.181.xxx.85)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서 1년동안 아무말 않고 있은듯..
    변호사 사무실등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6. .
    '10.1.22 4:18 PM (118.220.xxx.165)

    1년이 지났다면 -일부러 그랬겠죠
    아마도 방법이 없을거에요
    빚은 알고 6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한다던데 그걸로 밀고 나가보시던지요
    그리고 보험금은 상속이 아니라 조카 재산으로 들어가서 상속포기해도 그건 남아요
    빨리 변호사 만나 보세요

  • 7. ....
    '10.1.22 4:19 PM (211.40.xxx.58)

    빚이 있다는걸 알고 몇개월 기간이 있으니
    몰랐다 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법무사 한테 가도 돼요

  • 8. 하바나
    '10.1.22 4:35 PM (116.42.xxx.59)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모친이 되어 있고 계약자가 조카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이런 경우 바로 3개월안에 상속포기신청)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단순승인을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보면 조카가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단순승인을 하면 채무도 제한없이 승계하는 것이므로 모친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위 사례처럼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호 제3항). 이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카는 이미 상속재산처분행위를 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친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의 승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조카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판결), 조카는 사채업자와의 소송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보험금 한도 내에서는 모친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 9. 하바나
    '10.1.22 4:43 PM (116.42.xxx.59)

    위 건으로 월세보증금 밖에 남지 않았고 월급밖에 없다면 한정승인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상속된 사망보험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되도록 증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나 개인회생에서는 자신의 재산보다 반드시 10%이상
    5년간 변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예 1000만원 보증금이면 1100만원이상변제), 여기서 재산은
    자기 명의의 모든 재산을 이야기 합니다(자동차 보험 예적금 등등), 그리고 조카가 혼자이므로
    월급액에 따라 변제금이 결정될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1인생계비를 756,516원으로 책정해놓고 있고 만약 부친을 모시고 있다면 1,288,121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월급200만원이면 5년간 매월 711,879원를 변제하여야함), 그러므로 자기재산과 월급액 그리고 가족의 수(60세이상 부모/20세이하 자녀만 해당)에 연동이 되므로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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