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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과, 친정에 매달 드리는 용돈도

연말정산요 조회수 : 933
작성일 : 2010-01-21 19:01:47
연말 정산에 소득공제 되나요?  전에 신문에서인가  본것 같은데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114.205.xxx.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
    '10.1.21 7:27 PM (115.86.xxx.39)

    근데...어떻게 신고하나요?
    영수증을 받아놓는것도 아닌데...^^;

  • 2. 연말정산시
    '10.1.21 7:58 PM (121.167.xxx.10)

    부양가족으로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을 올리실수는 있겠죠. 그러면 기본 인적공제에 올리시는건데 용돈에 대해서가 아니라 시부모님, 친정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와 그분들이 쓰신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등에 대해서 같이 소득공제 받으시는거에요. 다만,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소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과세소득이 연100만원이하여야하구요,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말아야해요. 만약 이중으로 부양가족으로 올린것이 발견되면 (요즘은 전산으로 부모님 주민번호로 조회하기때문에 바로 뜬다고 합니다.) 과태료인가까지 물게 됩니다.

  • 3. ...
    '10.1.21 8:15 PM (121.133.xxx.68)

    한분만 매달 30씩 드리고 의료비 백만원 신용카드 30만원 정도면
    얼마 혜택을 보나요?

  • 4. 쉬고싶다
    '10.1.21 8:43 PM (222.121.xxx.232)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프로 초과분부터 공제받을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급여가 5천만이면 백오십만은 넘어야 겠지요
    백만원은 혜택을 못 봅니다

  • 5. ...
    '10.1.21 8:55 PM (121.133.xxx.68)

    윗분께 죄송합니다.
    쉬고싶다님..총급여(연봉) 6천인경우면 어찌되나요?

  • 6. 그게
    '10.1.22 5:17 PM (125.187.xxx.68)

    용돈을 드린다는 건 부양하고 있다라고 보고 인적공제에 해당된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부쳐드린 용돈을 공제해 준다는게 아니고요..
    그러니 매달 백만원씩 보내드린들 일년치 천이백을 공제받는게 아니라,
    부모님 각각 150만원씩의 인적공제만 해당되는 거지요.

    그리고 윗분..
    총급여에서 비과세되는 금액을 빼면 과세기준 금액이 나오지요.
    그 과세기준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의료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집에 중병환자가 있지 않고서는 의료비혜택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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