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올렸는데 해결이 안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아시는분 꼭 답변부탁드려요.
연말정산 서류를 오늘까지 마쳐야 되서리...
미취학 아이 피아노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끊었을경우
교육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아노 학원에서는 신용카드로 했기 때문에 교육비 영수증을 안끊어 준다고 하는데
(아마 학원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듯)
그게 맞는건지요?
제 생각엔 근로자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이지 그것이 또다시 학원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더 물것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댄스학원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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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문의(중복질문)
연말정산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10-01-21 09:07:39
IP : 150.150.xxx.9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21 9:19 AM (115.143.xxx.53)저도 6세아이 영어학원 다니는데 항상 신용카드로 결재했고 이번에 교육비 영수증 끊어서 제출했어요....
신용카드랑 연말 교육비 영수증이랑 무슨 상관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2. .
'10.1.21 10:02 AM (116.41.xxx.9)교육비와 의료비에 한해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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