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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에 계약만료인데 3월달에 나간다고 하면 월세는 어찌돼나요??(들어올때 미리받았음)

집주인 조회수 : 884
작성일 : 2010-01-20 21:29:28

  전세계약 월세계약 같은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세입자가 7월달에 계약만료인데 이번 3월달에 이사가야한다네요

그러면 들어올때 월세를 미리 전세금과 같이 받았거든요(15만원)

그러면 3월달에 나가게되면 (초에 나간다네요) 2월달 월세를 안 받으면 돼나요??
IP : 59.19.xxx.1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0 9:54 PM (211.187.xxx.39)

    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가는 이유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인가요?
    그렇지 않고, 세입자가 나가고자 했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만기까지의 월세는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월세는 미리 다 냈다면,
    그리고 세입자가 원해서 나간다면,
    집주인은 보증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 2. 집주인
    '10.1.20 10:28 PM (59.19.xxx.112)

    아,,그것도 그리돼나요??(세입자가 들어오는세입자를 못구하고 나가면 만기까지의 월세를 세입자가 낸다는거 몰랐네요)
    근대요?제말은 그게아니라,,세입자가 들어올때 전세금과 월세 한달치 15만원을 미리줫거든요 그러면 7월이 만료인데 3월에 나가면 2월달월세는 안 받아도 돼나요??이말이죠

  • 3. 위같은경우
    '10.1.20 10:46 PM (116.39.xxx.250)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못구한다면 두달치 월세도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만큼요.

  • 4. 집주인
    '10.1.20 11:23 PM (59.19.xxx.112)

    두달치 월세도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어야함니다 ??이건 무슨말씀이신지요??

  • 5. ...
    '10.1.20 11:47 PM (112.150.xxx.246)

    만약 세입자가 3월에 나갈때 주인되시는 분이 다음번 세입자를 구하셨다면 보통대로 산날만큼 일별로 계산해서 내주시면 되구요.
    만약 7월전까지 세입자를 못구하신다면 계약한 날까지 월세를 안내어주셔도 된다는 뜻일껍니다.

  • 6. ...
    '10.1.20 11:49 PM (58.234.xxx.17)

    세입자 사정으로 미리 나간다해서 세 놓는걸 세입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여기저기 내놓으세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집은 나갈거예요
    그럼 두달치 월세 제할일도 없구요

    원글님이 전세금이라고 쓰신건 월세보증금을 말씀하시나봅니다.
    월세를 선불로 받았으니 3월에 나간다면 2월에 월세를 받으시고
    3월에 나갈 땐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지 말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 7. 집주인
    '10.1.21 12:27 AM (59.19.xxx.186)

    근대 한달에 15만원인데,,3월에 이사갈경우 3월초에 이사가면 한달 다 안 채웠다고 15만원에서

    더 내 줘야 하는거 같던데,,,맞나요??

  • 8. .
    '10.1.21 12:44 AM (58.227.xxx.121)

    월세 선불인데 3월달에 나가게 될 경우 3월 월세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거죠?
    한달을 다 못채우고 살았을 경우 월세는 세입자가 살았던 날짜만큼만 계산하면 되요.
    월세가 15만원이라고 하셨으니 하루에 5천원이 되는거네요.
    가령, 매달 1일이 월세 내는 날짜인데 10일날 나간다면 월세는 5만원 받으면 되는거죠.

  • 9. .
    '10.1.21 1:18 AM (211.187.xxx.39)

    월세란 것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받을, 세입자는 주어야 하기로 계약한 겁니다.

    만일 계약 기간 1년이고, 계약기간 6개월전에 나갈때,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다면,
    보증금에서 6개월치의 월세를 빼고 주인은 나머지 보증금을 제하면 됩니다.

    만일 마지막달에서 계약일 보름전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마찬 가지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름치를 되돌려주면 되고,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일 이후 새세입자를 못구하면,
    보증금 돌려주며 새세입자를 주인이 찾아야지요.
    그동안 주인은 월세를 못 벌게되구요.

    전세는 돈이 커서 새세입자 나올때까지 보통 기존 세입자가 기다리게 되구요.
    월세는 돈을 받아야 하고, 보증금이 작아서 만기일이 되면,
    주인은 보증금 돌려주게 되지요,
    만일 월세에서 주인이 보증금이 없어서, 세입자를 못보내고 있다면,
    세입자는 월세를 못낸다고 버틸 수 있지요-보증금 돌려 받으면 나가겠다고..

  • 10. ..
    '10.1.21 1:56 AM (211.41.xxx.177)

    법적으로는 윗님 말씀이 맞구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3월에 나가도 좋다고 허락하셨고 다음 세입자가 아직 없다면 두달 즉 30만원을 제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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