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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인데 수도관에 문제 가 있을때 누가 수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세입자 조회수 : 884
작성일 : 2010-01-20 20:56:53
1층 상가에서 꽃집을 하고 있읍니다. 건물이 30년정도 된 오래된 건물이예요.

제가 세들기 전엔, 이 점포에 수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세입자가 건물주의 허락을 맡고 수도를 을 화장실에서 끌어서 썼다고 합니다.

올겨울이 혹독히 추워서, 땅속에 뭍어둔 배수 파이프가 얼었읍니다.
저희가 수도를 쓰면서 잔가지들이 조금씩 쌓여 배수파이프 에 조금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물내려가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배수구 보러온 기사분 말씀이 이런 이물질이 배수파이프에 쌓이면 더 잘 얼수 있다고 하네요.

물을 조금이라도 배수구에 버리면 바로 바닥에 물이 자작이  올아오는 바람에, 배수구를 못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날씨가 풀리면 배수 파이프 언것도 저절로 녹을 것이라고 하는데, 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나 앞으로도 배수 파이프 떄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는 걸 까요?

건물주는
애초에 수도를 끌어쓴 것은 먼저 세입자이고, 공사하면서 부실공사를 한 것 같고, 제가 배수구를 쓰다가 막혀서 그런것이니 자기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실은, 오늘부로 저는 다른 분에게 점포를 양도했는데,  배수파이프가 문제가 있는 상태여서 좀 찜찜하네요.

이런경우에 건물주에게는 수리의 책임이 없는 건가요?  판단이 잘 안서네요.
IP : 116.36.xxx.16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0 9:10 PM (218.159.xxx.91)

    배관은 건물구조에 들어가니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지만 겨울철 동파에 대비해서 수도관이 얼지않도록 해 주거나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하는 것은 세입자가 그정도는 해주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집주인과 잘 얘기해서 수리를 한 후에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를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 2. 그러니까
    '10.1.21 12:37 PM (122.43.xxx.51)

    상수도관 공사를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경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도 배수관이 얼었다는 것인가요?
    하수도 배관에 님의 화원에서 처리한 잔가지가 쌓여 물이고여 얼었다면
    사용자인 님이 수리해야 맞다고 보는데요.
    잔가지가 배관에 쌓여 배수를 막으니 고인물이 얼었겠지요.
    하수도 청소하는 분들이 언것도 녹여 줍니다. 스팀으로 하시더군요.
    하수도로 잔가지나 이물질이 내려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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