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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외국국적이어서 등기부등본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법률어려워요 조회수 : 1,090
작성일 : 2010-01-19 11:54:07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얼마 전에 일단 계약은 해 놓은 상태인데요. 계약을 해 놓고도 약간 찜찜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한국인인데 계약하기 얼마 전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서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말소가 되고 외국인등록번호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을 산 것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이라 등기부등본에는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어요. 집주인 말로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외국인등록번호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둔다고 하는데요...

이사가서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과연 전세금을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걸 물어보려면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혹시 아시는 82회원분들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IP : 59.6.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민등록말소
    '10.1.19 11:57 AM (70.52.xxx.231)

    가 되어도 주민번호는 살아 있어요. 그분 여권은 예전 주민번호가 그대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요.
    대신 여권 사본도 한장 복사해서 첨부해 달라고 하시면 증빙이 될거에요.
    그리고 그분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으신게 아니라 재외국민 거소 신고를 하셔서 거소 번호를 받으신거구요. 영주권을 취득하신거면 아직 국적은 한국분이신거에요.

  • 2. 거위의 꿈
    '10.1.19 12:01 PM (124.49.xxx.217)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주민번호는 살아있거든요.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 제적이 등록되긴 하는데 현재 영주권 취득하신거고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면 문제 안돼요.

    그래도 걱정되시면 그분 캐나다 영주권 취득 번호를 계약서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혹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신 거라면 외국인 거주 등록증이 발급되거든요, 일종의 한국 주민증 같은... 거기에 있는 등록증(주민번화 같은 일련번호)라도 적어달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시면서 자세히 알아봐 달라 하시고 계약서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지 않을까요?

  • 3. 후..
    '10.1.19 12:06 PM (61.32.xxx.50)

    외국인 등록증 있을겁니다. 확인해보세요.

  • 4. 거소증이라고
    '10.1.19 2:03 PM (117.53.xxx.170)

    외국영주권자들이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등을 위해 만드는게 거소증이거든요.
    그런데 영주권자는 국적은 한국이고, 그곳에 사는것을 법적으로 허용받은거예요.
    주인분도 캐나다 영주권자라면 아직 국적이 한국국적이라 외국인등록증이 아니고
    거소증이 있을거예요. 그리고 등본에 보면 말소, 해외거주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민번호 자체가 없어지는건 어니거든요. 거위의 꿈 님 말대로 그분 여권에
    보시면 거기도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니까요. 그것도 하나 복사해서 받으세요.
    만약에 나중에 그분이 시민권을 따신다면 그때는 부동산도 다 변경해야 될거예요.

  • 5. 원글
    '10.1.20 9:38 AM (59.6.xxx.12)

    아~ 답변 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신분 확인부터 철저히 해야겠네요.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동일하다는 것만 확인된다면 집주인의 현재 외국인등록번호로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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