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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_ 돌아가신 부양가족은 어쩌나요?

슬픈딸 조회수 : 2,314
작성일 : 2010-01-18 12:28:14
지금 사이트 들어가보니 자동으로 조회가 한꺼번에 되는게 아니네요. 작년에 아빠가 갑자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빠 퇴직 후 제 의료보험으로 부모님이 들어계셨구요.
수술도 불가한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삼성병원 특실에 계속 계셨습니다. 그 금액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줄 알았는데...

부양가족 동의를 해야하네요.
아빠 돌아가시고 안계신데 본인 인증을 어찌 하나요?
클릭해보니 본인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 핸드폰이 있어야하는데...그래야 부양가족 인증이 된다는군요.
사망신고 하신분의 공인인증서가 있을리 없잖아요.
정말 이런걸 두고 사람을 두 번 죽이는거로군요.


안내전화는 받지도 않아서 여기에 혹시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211.189.xxx.1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8 12:49 PM (222.106.xxx.11)

    돌아가신 분 의료비는 돌아가신 해까지는 부양가족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셨으니 아마 공인인증이 없어 국세청 싸이트 증빙을 이용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삼성의료원에 가셔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병원진료카드 번호만 아시면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도 있습니다.

    소속하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특실에 계셨다면 의료비 금액이 상당히 크실 거고 암환자의 경우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세법상 장애인이란 장애인은 아니지만 세법에서 소득공제 받을때 장애인으로 간주해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공제도 가능하시고 장애인 의료비이므로 의료비도 한도금액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액이 꽤 클 겁니다.
    꼭 병원에서 증빙서류 발급받으셔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만일 지방이시면 병원에 한번 전화해서 문의를 해 보세요.

  • 2. 에고
    '10.1.18 8:02 PM (121.134.xxx.22)

    저랑 비슷하시네요 친정아버지두 폐암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제가 공무원이라 친정부모님 연말정산 공제 받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저보다 연봉이 훨많은 남편한테 올리는것두 가능할까요?? 의료비가 상당해서요.
    저는 의료비 있으나 없으나 별차이가 안나더라구요.
    어차피 앞으로 영원히 아빠 제가 공제 받을수두 없잖아요.ㅠ.ㅠ

  • 3. ..
    '10.1.19 10:25 AM (222.106.xxx.11)

    친정부모님을 남편 부양가족으로 하셔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됩니다.
    참 윗 글에서 제가 빠뜨렸는데 암환자 장애인공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담당의사를 만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소득공제액이 200백만원이니 의사선생님 만나셔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본인의 의료비를 남편에게서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훨씬 높아 본인과 소득세율이 차이가 난다면 남편에게서 공제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4. 돌아가셨는데
    '10.1.19 11:42 AM (152.99.xxx.12)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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