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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중 소득(100)초과 경우

좀 봐주세요 조회수 : 467
작성일 : 2010-01-18 11:59:28
저희는 2008년 차를 구입하면서 선포인트 사용때문에 제이름의 카드를 만들었어요..그래서 그 포인트 차감때문에 신용카드를  1년동안 그것만 사용했거든요..그런데 제가  잠깐 잠깐 일한게 있어서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울신랑카드는 100만원이 조금 넘게밖에 사용한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은 울신랑은 더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괜히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이일을 어찌해야할지? 그럼 전 소득에 비해 사용한 신용카드비용만 4배는 더 되는데 ~ 신랑이름으로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는 안되는건가요?
IP : 221.140.xxx.1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8 12:16 PM (110.15.xxx.22)

    부양가족은 소득 100만원미만이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100만원이상 소득으로 신고 되셨다면 부양가족이 아니죠..
    그렇다면 따로 연말정산해야 하는 경우닌깐 각자 본인카드로만 연말정산 가능할 거예요..

  • 2. 글쎄요
    '10.1.18 1:01 PM (203.248.xxx.13)

    연말정산시 소득 100만원이라는 것은 과세기준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실제소득은 500만원정도 되야 과세기준으로 100만원정도 됩니다.
    일단 500만원이하로 버셨다면 남편 이름으로 부양가족공제,카드공제 다됩니다..

    그리고 설사 소득이 500만원이상이라도 따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아마 남편이름으로 부양가족공제,카드공제해도 괜찮을 겁니다.
    저 가까운 사람도 천만원이상 버는데 계속 남편이름으로 부양가족,카드공제
    받아도 아무 문제없던데요.
    연말정산에 부당공제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위의 경우 둘다 소득공제를 하면서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입니다...또 다른예로 부모 부양가족공제의 경우 형제가 각각
    같은 부모를 대상으로 이중공제 받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 거의 99% 적발되죠..

    원글님이 500만원이상 소득이 생겨서 소득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그것을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부모같은 경우도 무직으로 상가를 가지고 세를 받아서 수입을 올리거나 집전세를
    줘서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 월급쟁이들 대부분 부모 부양가족 공제한답니다..

    하지만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법을 지키겠다고 생각하신다면 하시면 안되겠죠.
    사실 이런 방법 가르쳐 주기가 꺼려집니다..예전에도 이런 방법가르쳐 드리면
    제가 아주 부도덕한 사람처럼 매도하는 까칠한 댓글이 많이 달려서요..

    참고만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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