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집이 2채 있습니다.
이중 한채를 이혼할때 저한테 주겠다고 하는군요.
전 이 집을 팔아서 애들과 우선 살 조그만 방과, 당분간 먹고살 돈을 마련해야되는데
이 집을 팔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나요?
집을 받고 바로 팔게 되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되나요?
잘 아시는 분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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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받은 아파트도 양도세를 내나요
이혼하는 아줌마 조회수 : 921
작성일 : 2010-01-17 17:20:47
IP : 87.200.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0.1.17 6:47 PM (59.86.xxx.197)이혼전 명의를 바꾸게 된다면 부부간의 증여인 셈이 되구요
취등록세 내셔야 하구요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내 매도하셨을 시는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많~~은 양도세를 내셔야 할 겁니다.
즉 이혼하시기전에 남편에게 다 정리해서 그 돈을 달라고 하시는 게 세금안내시는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미리 주변 부동산에 매물 내놓아서 남편명의에서 새매수자에게로 이전하게끔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2. ㄴㄴ
'10.1.17 6:50 PM (121.141.xxx.4)이혼을 하실때 위자료로 받은건 양도세를 내는데, 재산분할로 받은건 양도세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ㅎㅎ
'10.1.17 7:11 PM (221.138.xxx.124)재산분할로 받은건 증여는 아니여서 증여세는 안내지만 님 명의로 받아 등기하는 과정에서 취득, 등록세는 내야하는거구요,
그리고 증여한후 바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증여받은건 5년보유해야 양도세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어차피 매매하실거라면 남편 명의일때 팔아 돈으로 받으세요
님이 받고 팔면 세금으로 이리저리 많이 나갈거에요4. 한번보세요.
'10.1.18 9:50 AM (116.36.xxx.141)http://www.cizel.co.kr/zeroboard/zboard.php?id=user_realestate&no=294
그러니까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으시되 그 아파트 구입시기가 언제인지 살피셔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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