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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여태까지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던 시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0-01-16 17:38:53
그동안은 시누가 맞벌이라 혜택을 보느라 시누네 등본에 주소를 올려서 연말정산을 그쪽에서 했었는데,갑자기 어머니의 금융소득이 생기는 바람에 시누네(참고로 공무원이라 조사가 철저하다나....)그래서 작년 한해 어머니 혼자 주소지를 따로 올렸는데 12월부터 저희 직장의보에 올려서 이제야 남편이 우리 기본공제로 올리자고 하네요.
어머니 연세가 82세고 무릎수술로 장애4급이거든요. 하지만 금융소득이 꽤 되어서 안될거라고 했지만 남편은 어디서 뭘 들었는지 된다고 우기는지라....
시누이가 공무원인데 어련히 알아서 처신했을까요!자기네 다 토해낼까봐,14년동안 해오던걸 갑자기 바꾼걸 봐도 이상한데....굳이 어머닐 부양가족으로 올려야되는지....
얼마나 더 받겠다고...
참고로 아이셋에 연봉4.5에요.어머니는 작은집도 갖고 계셔서 월세도 받고 분명 안되는걸로 아는데...
IP : 116.123.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6 5:45 PM (211.202.xxx.13)

    어머님이 소득이 있으시니 안올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는 장남이지만 시동생이 공제 혜택 받고 있어요.

  • 2. 저희가
    '10.1.16 6:12 PM (121.124.xxx.141)

    뭣모르고 시부모님 올려서 작년에 공제받았다가 토해내느라 힘들었어요. 임대소득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냥 넘어가더니 의료보험도 따로 나오고 철저히 조회가 되는거 같더라구요.

  • 3. 주소..
    '10.1.16 6:14 PM (58.120.xxx.17)

    주소는 상관없어요. 같이 안살아도 부모 공제는 됩니다.

    단 자녀들 중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죠. 즉 장남, 장녀, 차남이 줄줄이 회사에다가 내 부모 소득공제해달라고는 안되고요, 자녀 중 상관없이 1인에게만요.

    제 경우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 공제 올렸었어요. - 저는 서울서 직장.
    부모님 공제 안올리면 한 20만원 토해내야 하는데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고 (65세 이상, 70세이상)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장애등급받으셔서 오히려 정산 혜택 받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곳이 아니어도 부모 공제는 된다는 거구요, 부모의 소득 여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가 돈이 많아도 자식이 부모님꼐 생활비를 보내잖아요.

    자세한것은 회사 총무과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렇게 부모 공제를 내 연말정산에 올릴 때,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 병원비 (부모님돈으로 낸) 것도 다 공제된다고 들었어요. ..)

  • 4. 금융소득
    '10.1.16 6:15 PM (59.86.xxx.110)

    있으면 안되요. 시누가 어련히 알아서 피해갔으려구요.
    다른건 몰라도 전산으로 확인되는 부양가족 문제는 확실히 추징됩니다.
    보통 2년쯤 후에 추징들어오던데. 조심하세요. 이번에 많이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가산세도 내셔야 해요

  • 5.
    '10.1.16 7:45 PM (115.136.xxx.24)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국세청의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관련상담사례 6-17을 참고하세요,,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htm2/ye0029.htm?2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htm2/ye_faq_006.htm#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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