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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끼리 운동장에서 놀다가 넘어져 뇌진탕에 걸렸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제 친구얘긴데
친구가 너무 걱정을 하길래 제가 대신 82에다 물어봐준다고 하고
지금 글써요..
조언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말해서요,
친구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가 (초등2학년)
1.두달전 운동장 모래사장에서 놀면서 씨름을 하게 되었데요(상대친구가 먼져 하자고 제안해서)
2.그 모래사장 테두리에는 벽돌들이 둘려쳐져 있구요.(운동장과 경계를 지으려고)
3.씨름을 하다가 상대방 아이 뒤통수가 벽돌에 부딪혔데요.
4. 그애엄마가 와서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켰데요
5.진단은 뇌진탕.
6.입원 하룻만에 퇴원했답니다.
7.학교측에서는 양쪽부모끼리 해결하라고 했답니다.
8.제 친구는 그 상대방 아이 엄마에게 병원비와 위로금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했데요.
9.그런데 상대방 아이 엄마가, 뇌진탕은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후유증이 문제이므로 위로금을 지금은
안받겠다 했답니다.
10. 제 친구는 그 후유증이란게 도대체 몇살까지..어느정도까지를 말하는건지 답답하기만 하고
해서 치료비와 위로금주고 마무리짖고 싶은마음에 두달동안 틈나는데로 전화를 걸었는데
일체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데요.
11. 그래서 지금 , 걱정이 너무 된다고..나중에 다른 병마져도 뇌진탕 후유증이라고 자기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어쩔지가 걱정되서 맘이 계속 편하지가 않답니다. 빨리 합의보고 일을 마무리 짖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언좀 구할께요.
이런경우
몇년이나 몇십년 지난후에도 뇌진탕 후유증이라고 청구를 해올경우
모든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별일이야 없을것 같지만, 친구가 너무 걱정하기에
조언구합니다.
1. //
'10.1.13 10:05 PM (112.151.xxx.152)꼭 그경우는 아니지만...
아는 집 얘긴데 작년에 아이 둘이 장난(?) 투덕거림(?)을 하다가 한아이 코뼈가 부러졌었어요.
중학생이었구요.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병원 의사 말이 아직 성장기에 있는 아이여서 나중에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네요.
휘어지거나.. 그럴 수 있다고.
그때도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학교에서는 부모들끼리 합의하라고 했고.
다치게 한 아이 집에서는 병원비만 물어주고 싶어했고 다친 아이 집에서도 의사 말만 없었다면
병원비만 받고 끝내려했는데 후유증이나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집안 어른들끼리 만나 각서를 작성했다던데요.
다친 아이가 성장이 끝날때까지(만20세라고 명시했다던 거 같아요.) 다친 부위를 추가로
치료하거나 수술해야 하는 경우, 의사가 <이전에 다친 부위에 대한 후유증이다>라고 진단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병원비 일체를 부담한다고...
..저는 그때 그 일처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2. 현랑켄챠
'10.1.13 10:07 PM (123.243.xxx.5)쌍방간에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따지고 들자면
학교에 배상책임이 크게 있을텐데요.
학교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노는 장소에 위험한 벽돌을 설치했으니
법원가면 당연히 학교에서 상당부분 배상하라고 할 겁니다.
일단 장소와 증거 사진을 확보해서
일이 커지면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3. ..
'10.1.13 10:09 PM (211.223.xxx.215)병원비는 학교보험에서 해결이 될거구요.
교사들이 학교에서 다친것을 부모에게 알아서 해라 할 일은 아니지요
뇌진탕인에 담날 퇴원이 가능한가요?
담날 퇴원할 정도면 그리 심하게 다친게 아닌것 같아요
지금 괜찮다면 몇년후, 성인이 된 후에도 그 후유장애가 올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4. ...
'10.1.13 10:28 PM (122.34.xxx.43)마무리짖고 ->마무리짓고
5. ..
'10.1.13 11:18 PM (121.136.xxx.223)학교에서는 가해자(?)가 있으면 보험처리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6. 같이
'10.1.13 11:21 PM (114.206.xxx.64)싸운것도 아니고 씨름하다가 다친건데 피해자가 되나요?
그리고 모래사장 테두리에 고무타이어같은걸로 구분을 지어둬야지
벽돌이 왠말입니까?
학교에다가 항의하세요.
당장 고무타이어로 교체하라고..
그렇게 위험하게 두다니..ㅜ.ㅜ7. 의도적
'10.1.14 9:49 AM (203.248.xxx.3)의도적 가해자가 아닌 경우에 학교에서 보험으로 처리하는거죠.
모래사장에 벽돌이 없었으면 그런일까진 없었을테니.. 학교에서 처리해야죠.
선생님들 진짜웃깁니다.
보험사가 낼 돈을 왜 자기들이 아낀다고 난리인지..
부모가 몰라도 나서줘야 할판에..
진짜 한심하네요
학교측에 책임을 물으라 하세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부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장난치는게 아이들 일이지.. 장난 안치면 애들 아니지요..8. ...
'10.1.14 7:36 PM (121.140.xxx.245)그 장난이라고 하는것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 학교보험은 안되요.... 학교 선생님이 알고 보험 추천 안 했을 거예요... 가해자가 명백한 경우 학교에서 서류 작성해줘도 보험 심사에서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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