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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가려는집 융자말소시에요....

전세 조회수 : 487
작성일 : 2010-01-13 17:58:00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집인데요..
부동산에서 융자가 9000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계약하려니 1억5천인가 등기부에 올라와있던데, 물어보니깐, 일부갚고 9000만원만 남겨놓았는데 (채권최고액으로는 1억800만원)  해제인지 뭔지를 안해서 등기부등본상 1억5천으로 나와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해제를 보통  안하나요...? 그리고 갚으면  자동적으로 그만큼 액수가 해제 되는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몰라서요..

저희는 전세 들어가면서 융자 모두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들어가는거거든요...
그럼 계약서상에 말소액수를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특약사항에 그냥 액수 안적고 전액말소라고 적어도 되나요?
등기부 등본상 나와있는 액수를 적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말소할때 세입자도 같이 따라가서 확인을 하는거 아닌지요....

모르는게 넘 많네요......
IP : 221.138.xxx.2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3 6:41 PM (222.235.xxx.45)

    만일 일부만 갚아서 남아있는 상태라면 원래 설정계약은 말소되고 변경계약으로 등기부에 오릅니다.
    비용 아끼려고 변경계약을 안했을 수도 있지만, 저흰 변경계약된거 확인하고 전세로 들어왔어요.
    전세가 안나와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찜찜하긴 합니다.

  • 2. 전세금중
    '10.1.13 7:14 PM (220.86.xxx.176)

    융자 갚는 금액은 은행하고 연락해서 부동산에서 님이 들어가는 날 직접 갚도록 하면
    확실하죠.

  • 3. ..
    '10.1.14 6:36 AM (115.21.xxx.156)

    경험자..

    절대로 그 등기부등본에 융자있는 채로 들어가지 마셔요. 주로 님이 그 돈을 바로 집주인, 부동산 아저씨와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을 갚고, 부동산 융자 해지 신청을 그 자리에서 하고 그런 내용을 계약서 문구에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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