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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독한 집주인이 되어야겠네요..
처음 2년은 보증금 1억2천에 월세가 70이다가
작년 1/26일 그 당시 전세가격이 많이 내려서
시세에 맞게 보증금 1억에 월세 50으로 내려주고 다시 1년 계약했구요.
그 동안 출산과 육아 때문에 월세 잘 들어오는지도 체크 못하고 바쁘게 살다가
어제서야 기억이 나서 시세를 알아봤더니 1년 동안
보증금 1억이면 월세 100쯤, 전세로는 거의 1억 가까이 시세가 올랐더군요.
그래서 세입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전화주시면 어떡하냐고
계약일 한 달 전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1달이 안 남았으니 단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고 완전히 배를 째네요..
전세금 내려달라고 할 때는 아양을 떨면서 살랑거리더니
자기는 올려줄 돈이 없어서 이사갈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전까지 전화가 올까 싶어서 너무나 걱정했었대요.
그런데 전화가 안 와서 그냥 1년 더 살라는 건가보다 싶어서 너무나 행복하대요.
무슨 축복받은 것 같대요.
이건 뭐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으로는 9000만원, 월세를 6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집인데
그냥 1년을 그렇게 지나보내야 되는 건가요?
저도 같은 동네에서 전세 살고 있구요.
저희 집도 올해 다시 계약해야 하는데 알아보니 전세가 5천가량 올라서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려받지 않으면 이 동네에서 나가야 할 판입니다.
너무나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 안 되면 월세 하루라도 밀리면 연체금 받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ㅠㅠ
제가 올려야 할 시기는 놓치고 내려달라는 얘기는 다 들어주고..
월세도 2-3달 습관적으로 연체했던 걸 두어번 문자 보낸 것 말고는 별 얘기도 안 했었지요.
출산 때문에 지난 1년은 정말 신경을 못 쓰긴 했지만
제가 너무 어리버리하고 물러터진 집주인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정확하게 계약날짜 챙기고 월세날짜 챙기고 시세대로 챙겨받는
정확한 집주인이 되어야겠어요..
1. 월세3회
'10.1.13 1:55 PM (220.86.xxx.176)연체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2. 그래서
'10.1.13 1:59 PM (112.164.xxx.109)나이드신 집주인들이 그러는겁니다.
그렇게 당하고 당하고 하다보니
처음부터 나쁜사람은 없는거지요
다음에 원글님을 누가보고 그럴겁니다.
집주인이 독하다고...
그렇게 사는겁니다.3. 제이미
'10.1.13 1:59 PM (121.131.xxx.130)계약서에 따로 명기가 되지 않아도 하루 이상 연체가 3번 이상이면 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혹시 과거에 대해서도 소급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밀린 걸 다 낸 상태이거든요..4. 소급은
'10.1.13 2:00 PM (220.86.xxx.176)불과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체시 해지가능해요
5. 제이미
'10.1.13 2:03 PM (121.131.xxx.130)그렇군요.. 윗님 너무 감사합니다.
좀 늦긴 했지만 계약 연장에 대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려고 하거든요.
계약서 상에도 그 문구를 넣어서 다시 계약해야겠어요..
두 달치 월급이 날아가는데 이 쓰린 속을 어찌 달래야 하는지.. ㅠㅠ6. 제이미
'10.1.13 2:06 PM (121.131.xxx.130)112.164.239님 말씀도 감사합니다. 마음에 와닿네요.
돈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는 것이 양쪽을 위해서 더 나은 일 같네요.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마음 독하게 먹고 오늘 돈 빌려준 것부터 받으렵니다..7. 말도 마세요
'10.1.13 2:51 PM (210.205.xxx.195)저도 월세를 줬는데 딱 처음 두달 내고 1년 6개월을 더 살고 나가면서 계약기간 지났으니까 묵시적갱신이 됐다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가는거니까 이사비용 달라데요.. 1년 반이나 월세보증금 걸어놓고 전세처럼 살다 나가면서... 제가 그동안 월세 안낼때 내보낼껄 괜히 봐줬다 생각했어요.
8. ...
'10.1.13 2:54 PM (221.152.xxx.228)법무사에 한번 물어보시죠,
2~3달 연체시킨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 완납한 상태에도 이걸 빌미로 명도소송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크니 한번 알아보세요.9. 헉스
'10.1.13 3:04 PM (122.36.xxx.37)임대차보호법은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건데 세입자가 심하네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것과 차임 증감은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중이라도 1년이 지나면
언제든 양쪽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주변 시세가 오르면 서로 좋게 좋게
올려주고 깍아줬는데 말이죠.
임대차 보호법에선 그 상한선만 정해 놓은거죠. 저런 세입자면 착한 주인 되기 어렵죠.10. 님이 쓴걸로만 보면
'10.1.13 3:18 PM (59.11.xxx.173)이미 계약다시할 시기는 물건너갔고,
묵시적계약인경우 2년이죠. 2년 계약기간까진 그대로 그 세입자가 있을수 있고요.
계약해지 부분은 애초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된 상태고,
또 있었다하더라고 그때 바로 해지하지 않고 넘어가서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나간 연체는 그냥 그걸로 소멸된 거네요.
결론은 묵시적 계약2년이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님이 더 올려받을수도 없고, 계약해지를 주장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11. ..
'10.1.13 3:43 PM (211.223.xxx.199)연체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3달 밀려있을때 내보낼 명분이 생긴다고 알고 있어요
12. ..
'10.1.13 3:44 PM (211.223.xxx.199)계약은 1년으로 했어도 법적효력은 2년 아닌가요?
13. 한번
'10.1.13 5:13 PM (203.171.xxx.86)알아보세요..
전에 이웃살던 친한 엄마가 님네 세입자 같은 경우였는데요...시세가 많이 올라도 주인이 연락이 없어 묵시적 연장계약인줄 알고 좋아했는데 결국 이사갔어요..이사비용만 약간 받은 상태에서요...14. 연체
'10.1.13 5:55 PM (211.187.xxx.39)연달아가 아니고, 2회 이상 연체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통장 확인하세요.
계약기간도 상관 없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확인해보시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확인해보세요,15. ..
'10.1.13 6:08 PM (211.215.xxx.58)저라면 이사비용 줄테니 나가라고 하겠네요
한 200 이사비용 주시고 전세로 돌릴거라고 나가라고 하세요
법이 아무리 그래도 주인이 이사비까지 주고 나가라는데..계속 사는 경우는 없더라구요16. 차라리
'10.1.13 6:17 PM (121.131.xxx.64)이사비용 주시고
그집 들어가서 사시는게 낫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