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표절범죄 재확인 - 김동렬
연합기사 올라온지 한 시간 지났는데 아직 오마이뉴스에는 기사가 안 올라오네요. 하여간 사실심은 이걸로 끝났고 대법원은 법리심이라 하니 이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대법에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기도 한다고 하나 사실관계가 워낙 명백해서.)
사건 성격상 대법원에서 법리적용을 따질 필요는 없을듯 한데 전여옥이 이번에는 또 무슨 핑계로 대법원까지 갈 것인지가 궁금하군요. 한국의 재판제도 참 이상합니다. 1년 안에 결판낼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을 6년 끌고 대법원 가면 또 끌고. 10년 채울까요?
2004년 7월 1일에 전여옥이 문제삼은 오마이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그로부터 올해가 6년째입니다. 대법원 가면서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고,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만약 대법까지 가면 제게 재판비용만 2600만원을 부담지우고, 무려 5명을 고소했으니 합이 1억 3천만원대입니다.(도둑이 제발저리는 식의 적반하장이 흔히 있는 일이라 하나 당사자 외에 제 3자 4명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르는건 첨 보네요.)
세상에 이런 깡패가 어딨습니까? 이런 자를 측근이라고 데리고 있는 이명박이 부끄러운줄 알 리가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은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저런 자를 국회에 두다뇨? 노무현 대통령은 없는 혐의도 만들어서 해치고, 저 자는 두 번 거듭하여 확인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명박은 임기 끝나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또 이 나라를 끌고 미래를 헤쳐가야 하니까요.
전여옥은 저를 이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시킨 사람으로 지목했습니다. 유재순씨의 책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린 분은 따로 있지만.(누군지는 모름) 저는 그것을 그대로 서프라이즈에 올렸고, 전여옥은 저의 관련글에서 '나도 고소하라'는 문장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당사자도 아닌 저도 고소하고.. 참.(당사자도 아닌 사람을 괘씸하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엮어서 재판비용 수천만원 부담지우는 깡패짓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전여옥과 그 주변의 괴이한 행각은 재판과정에서도 계속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전여옥측의 황당한 소행을 유재순 씨가 책으로 내도 아마 대박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도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상천외한 내용이 많아서.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전여옥의원 오마이뉴스 상대 항소심도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저서 `일본은 없다'의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킨 책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인사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인이 일본 관련 책을 출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 의원이 그에게서 듣거나 건네받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무단 사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의원은 "(지인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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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표절범죄 2심 재확인 되었군요.
zz 조회수 : 584
작성일 : 2010-01-13 12:15:14
IP : 218.157.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뻔뻔한 ㄴ
'10.1.13 12:48 PM (123.214.xxx.123)쥐색히랑 한패거리니 뻥이며 사기며 얼마나 잘 치겠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걸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사기와 뻥의 세계는,,,,,,,,,ㅠㅠ2. 사필귀정
'10.1.13 3:36 PM (59.3.xxx.58)누군가 그러던데요?
아마 국쌍 1~2위 를 다투고 있다던데 결론은 났나요? ㅎㅎㅎㅎ3. 사과
'10.1.13 5:30 PM (221.152.xxx.147)전여우 ㅋㅋㅋㅋㅋ
4. 전면 수정
'10.1.15 2:03 PM (121.190.xxx.96)이 사건과 기타 수~많은 계기로,
사법제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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