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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고나서 절차문의

매도 조회수 : 601
작성일 : 2010-01-13 05:26:28
등기소에 가야하나요? 사서 들어올때 셀프등기했던터라서
팔고나서도 직접처리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법무사를 자꾸 붙여준다하는데 팔고나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첨이라 너무 기초적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어디 편히 물어볼 지인들이 없어서요. 부동산은 물어봐도 자꾸 그냥 법무사끼라하니 불편해서요. 거기서도 몰라서 법무사에 맡기라는 말을 하는건지? 등기절차가 또 진행이되는건가요?
IP : 125.180.xxx.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르른
    '10.1.13 6:41 AM (112.150.xxx.14)

    양도소득세 내야 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신고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절대 갈 필요 없어요
    신고서 작성하기 쉽습니다.
    양도소득세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세무서에 안가셔도 되구요

  • 2. 매도인은
    '10.1.13 7:04 AM (122.36.xxx.37)

    별다른 약정 없으면 매수인이 등기 비용 다 부담하는 겁니다. 필요한 서류만 주면 되는거죠.
    법무사가 필요한 서류들은 알려줄 겁니다.

  • 3. .
    '10.1.13 9:13 AM (221.146.xxx.3)

    매수인이 등기를 해야하는 거고 님은 필요서류를 준비해 줄 의무가 있어요.
    뭐 도장 찍어주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인감증명서 떼어다 주는 거죠.
    혹시 근저당 설정돼 있던 게 있고 전액 상환 후 설정 해지할 거면 셀프 등기 어렵지 않고요.
    근데 설정 해지는 은행과 상의할 문제라 부동산 쪽에서 법무사 붙일 이유는 없어요.
    불편해하지 말고 부동산에 차분히 물어보세요.

  • 4. ..
    '10.1.13 9:46 AM (222.235.xxx.45)

    저도 집 팔 때 부동산에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라 해서 그리했어요.
    따로 법무사 비용 든 거 없구요,
    3년 이상이라 양도세 없어서 중개수수료만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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