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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직한 사람 연말 정산시...
퇴사할 때 퇴직금에서 기존 정산은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비나 교육비, 카드, 보험금 등 나머지 개인적인 것도 정산해야 하잖아요. 올해 5월에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신랑보다 제가 연봉이 2배 정도 많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랑 저희 아이를 제가 그동안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를 받았었는데요(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공제 금액이 더 크다고해서요) 올해 연말소득공제에는 저희 신랑앞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에 하게 될 경우 제 이름으로 올리는게 더 좋을까요? 여태까지 했듯이 제 이름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는 있나요?
그동안 낸 세금을 생각하면 제가 올려서 더 많이 공제를 받아야 하는게 맞은거 같은데 퇴사를 해서... 여전히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아시는 분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1. 퇴직시까지만
'10.1.13 1:13 AM (118.46.xxx.132)퇴직시에 정산하고 나오셨으면 다시하지 않습니다
8월에 퇴사하셨으면 8월까지 사용한 병원비나 교육비등...특별공제가 대상이구요
퇴사후에 사용한 병원비나 교육비는 해당없습니다
연봉이 많은분이 부양가족등 공제를 받는게 옳은 말씀이긴 한데요
8월퇴사시 중간정산까지는 본인이 받고 퇴사했으니까 12월에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배우자가 받고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국세청에 질의해보세요)
2009년 한해동안 받은 급여총액을 계산하여 신랑이 더 많으시다면 특별공제나 부양가족등 공제를 전부 신랑앞으로 해서 받으시구요 ( 이때 세금을 환급받겠죠?)
8월에 정산하신건 국세청에 직접 찾아가셔서 특별공제나 부양가족등 인적공제를 삭제시키고 다시 신고하여 세금계산하세요
(이때 분명히 추징이 나올겁니다....8월퇴사시 정산하실땐 환급을 받은게 있으실테구요)
그러니까 신랑은 환급받고 본인은 추징하여 세금내고....그렇게 되겠네요
아니면 본인은 그냥두고 신랑은 작년 맞벌이할때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감하거나 추가 신고하거나 할 필요없겠지요.
무시하고 신랑이 인적공제나 특별공제등 받아버리면 내년이나 후년에 부당공제자로 올라가게되고 추징세금뿐아니라 불성실가산세금도 내야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2. 아~참
'10.1.13 1:18 AM (118.46.xxx.132)신랑이 시부모님이나 아이들을 인적공제를 받으면 올해에 두사람한테서 공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적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같이 살면서 돈벌어서 부양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을테니 그부분만큼은 세금을 안받겠다는 말이거든요
아마 일인당 백오십만원(?)을 공제해주는 걸텐데요
본인이 8월에 받으시고, 이번에 신랑이 또 받는다면
일인당 백오십만원이 아니라 삼백만원을 받은게 되기때문에 이중공제가 되는거지요3. 은행나무
'10.1.13 2:28 AM (121.167.xxx.219)병원비,교육비,신용카드사용등은 8월까지 사용분이 공제대상이구요,
12월까지, 즉 1년분이 공제되는것은 연금(개인연금,국민연금)입니다.4. 설마요
'10.1.13 2:44 AM (118.46.xxx.132)은행나무님 확인을 다시 해보시는게~~
저도 내일 다시 확인해 보지요5. 내년5월
'10.1.13 7:54 AM (121.165.xxx.121)저도 중간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정산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서류같은걸 내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의하니 5월에 다시 서류 제출하면 다시해준다고 하더라구요.
5월에 다시 했고 몇십만원 돌려받았어요.
4월쯤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6. 솔이아빠
'10.1.13 11:11 AM (121.162.xxx.111)올해(2010년) 5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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