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총 6병
[개정후] 총 6병(병당 50정 기준, 총 300정 이하)
비타민 주문해보면 보통 병당 많게는 300정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경우 수입허용은 6병이라도해도 수량때문에 1병밖에 주문을 못하는 결과가 되네요..
요즘 관세청이 해도 너무한 것이..
언더밸류는 관세 탈세가 목적이니까 괴태료를 물리는것이 당연하지만,
기재오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배송대행으로 해외싸이트에서 주문을 좀 하는편인데,
요즘 세관에서 박스를 개봉해보기도 하더라구요.
혹시나 해서요..
해외구매 하시는분들은 요행 바라지 마시고, 그대로 신고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말그대로 복불복인데, 과태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1].2008년 12월 26일자 특송업체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세법 (제277조 제2항)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과태료 양정기준
1)수하인 성명 및 주소 기재 오류 – 5만원
2)명백한 품명 및 규격 기재 오류 – 30만원
3)포장개수 또는 수량 기재 오류 – 5만원
4)물품가격 기재 오류 – 20만원
5)용도구분(개인,회사) 기재 오류 – 5만원
6)수하인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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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건강보조식품 / 의약품 통관수량 변경 (총 300정 이하로..)
관세청 너무해 조회수 : 1,233
작성일 : 2010-01-12 22:06:00
IP : 218.236.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쥔장
'10.1.12 11:31 PM (121.130.xxx.5)한국 기업체들 물건 품질 좋게해서 경쟁력 가질 생각은 안하고 꼭 이따구로...수입 안하면 니들거 먹을거 같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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