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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집행유예 조회수 : 1,025
작성일 : 2010-01-12 17:51:11
말 그대로입니다.남편이 업무상 상해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형사재판후 집행유예가 되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남편은 자격증이 있는 자영업자인 셈입니다.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피해자의 병원비지불하고 여러가지 편의를 봐주고 전화에 시시때때로 응대해주고 보호자가 직장에 찾아오면 다 애기들어주고 병원에 문병가기 등등  법률상 남편의 과실이 인정되었기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재판과 관계없이 합의금도 주려고 마음먹었었습니다.(사람이 생명과는 관계없는 상해입니다)

합의과정에서 그러나 처음 피해자가  말한 액수에서 정확히 이제 3배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합의해준다면서  피해자측이 제시한 금액이 점점 늘어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민사,형사 소송을 다 제기하였고 몇달전 검사면담이 있어서 피해자,가해자(남편)가 다녀왔습니다.
피해자,가해자 질의후 나중에 검사는 남편을 따로 불러 당신이 초반부터 너무 피해자에게 성의를 많이 보여줘서 완전히 덤탱이 쓰게 생겼다고 잘해서 합의하라고 했답니다.
며칠전 검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직 합의가 안되었냐고 물어서 안되었다고 하니 공판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는 (이분야에서 이름있다고 함) 집행유예는 안간다고
어차피 합의해준다고 하는 과정에서 또 피해자는 금액을 올릴것이고 (이제까지처럼) 올라갈 것이고
마지막까지 가도 그렇게 잃는 것 없다느게 변호사의 주장이빈다.
형사소송하면 남편이 하고있는 일을 최고 한 두달 정도 쉬어야할수도 있고 재판후 벌금형은 기정사실이나 형사재판에서 큰 범죄가 아니어서 조금 벌금은 내야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람의 목숨에 치명적인경우가 아니므로 합의액의 십분의일이나 칠분의일 정도 내야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변호사는 어차피 민사,형사 최악의 경우에도 손해 볼건 없으니 피해자가 합의 금액을 낮춰주지않으면 합의하지말고 공판으로 가자고 하고
직장을 며칠에서 2달 못나갈 생각을 하면 합의해줘야 하나 싶구요...
말이 길어졌네요.아시는 분 대답 좀 부탁드려요

IP : 59.29.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uly
    '10.1.12 5:58 PM (221.148.xxx.75)

    집행 유예 전과 있으면 이직시에 불리합니다.
    집행유예부터는 실형이라고 보거든요...

    우선,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세요...
    다만 형사판결을 받는다고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안들어오는건 아닙니다.
    즉,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고,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로 손해배상금은 따로 물어줘야합니다

  • 2. **
    '10.1.12 6:05 PM (118.47.xxx.188)

    자격증 있는 자영업자면 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나 특히 공무원이면 진급이 힘듭니다.

  • 3. ,,
    '10.1.12 6:08 PM (121.143.xxx.169)

    자영업 사업하면 상관 없지요..

  • 4. ..
    '10.1.12 8:01 PM (118.32.xxx.35)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같은거 하시거나 작은 싸움에 휘말리시거나 하면 실형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러면..
    3년 내에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징역 1년 살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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