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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을 못 받고 있어요....ㅠㅠ
그래서 일단 각서를 받았습니다.
지연 및 변경에 대한 손해액도 산정해서 각서 안에 넣었구요.
그런데 입회자 도장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날인만 되어 있구요.
꼭 입회자 날인까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꼭 계약서 사본이 별첨으로 첨부 되어야 하나요?
각서의 내용에 물건지 주소가 정확히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서 영 찜찜하네요....
최악의 경우 10일 뒤에도 잔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
이 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수 억의 돈이 걸려 있어.....정말 속이 타네요.....ㅠㅠ
1. ....
'10.1.12 9:27 AM (221.148.xxx.75)입회인 날인 필요 없구요 계약서 사본도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잔금 기일을 또 어길때, 원글님이 이 집을 꼭 파셔야 한다면 다시 좀 기일을 늦춰주시는 방법이 있구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2. 아파트
'10.1.12 9:48 AM (192.44.xxx.103)윗 답글님, 너무 감사드려요. 마음이 조금은 놓이네요. 그런데, 중도금까지는 받았어요. 중도금은 다시 돌려 줘야 하는 것인지요?
3. ...
'10.1.12 11:11 AM (58.234.xxx.17)중도금 받았으면 계약해지 맘대로 못해요 ....
4. 음.
'10.1.12 11:22 AM (121.144.xxx.212)윗분 말씀대로..
중도금까지 받으셨음.. 일방적으로 해약 못해요.
계약금(10%) 받으셨다가..해지당하는거면..계약금 안 주고..해지하면 되지만요..
저도 4년전에 집살때..
살 집이 계약하고.. 억대로 오르는 바람에..
주인이 계약해지 할까봐.. 전전긍긍..^^;;
중도금.. 날짜보다.. 2주땡겨 미리 드려버렸어요..
암튼..
중도금까지 오가고 나며..
잔금 미뤘다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한 걸로 압니다.5. 계약 해제
'10.1.12 11:45 AM (122.36.xxx.37)윗님 말씀처럼 중도금 전달 뒤엔 '일방적으로' 해제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순서를 밟으면 해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님처럼 그렇게 각서를 받아두시는 건 잘 하신 겁니다. 사본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계약에 대한 사실증명이 되면 되니까요.6. 원글이
'10.1.12 1:18 PM (192.44.xxx.103)네....도움 말씀 감사드려요. 각서는 받아 놓았는데.....별도로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도움이 될런지....아니면.....매수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아닌지.....고민고민이네요....
7. 첫댓글
'10.1.12 3:10 PM (221.148.xxx.75)중도금 받았으면 맘대로 계약 해지못한다는건 '상대방에 아무 잘못이 없을 때' 맘대로 해지 못하는 거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자꾸 늦추는 경우니까 '상대방에 잘못이 있는 경우'이지요.
그럼 중도금 받았어도 해제할 수 있어요.
한번은 합의하에 잔금 일정을 미뤄주신 거니까 아직은 내용증명 보내지 마시구요.
다시 잔금 기일을 어기면 또 다시 미뤄주기로 하는 합의서 써주지 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몇년 몇월 며칠까지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한다고 쓰시고요.
그때까지 잔금 안들어오면 계약 해제한다고 다시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그럼 계약이 해제된 거랍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돌려주셔야 해요8. 원글이
'10.1.12 4:13 PM (192.44.xxx.103)네. 잘 이해 했습니다. 다른 곳에 복사 해 놓고 숙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정말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모두들 도움 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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