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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놓고 있는 주인인데요
저희 집은 그중에서도 입에 오르내리는 목동 한 중심이에요.
돌아도는 2월 말이 전세 만기에요.
한달쯤 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어떡할거냐구 하길래
시세가 얼마냐고 하니까 제가 논거에서 한 삼천올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천만원만 올릴까요?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약서 쓴거는 아니고 계약 만기도 아직 2달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다시 시세를 알아보니까 요즘 많이 올라서 육천정도 올랐다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부동산에 전화 해서
천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으니 한 시세 오른것의 절반정도 올리면 어떨까
하고 얘기 했서요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이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면서 난색을 표명하시네요.
졸지에 제가 나쁜 집주인이 된것 같아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 댁 사정 안 좋으시면 얼마든지 네고 해드릴수 있다고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잘못 한 건가요?
사실 제가 급하게 돈 쓸데가 있는 건 아니에요.
1. 그세입자
'10.1.11 6:13 PM (218.37.xxx.49)황당하겠네요......
며칠사이에 그리 말을 바뀌면 참으로 황당하죠....2. 저라면
'10.1.11 6:15 PM (121.144.xxx.212)글쎄요 저라면요..
살고 계신 세입자 분께서.. 연장해서 사신다면..
그냥 살던대로 사시라고 할 것 같구요.
만약 새 세입자를 구하신다면..
시세대로 내 놓을 것 같네요.
계약할 세입자를 구한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 이야기만 한건데..
그 사이 오른 전세값은 생각안하시고, 난색을 표하는건 좀 아닌것 같네요.
부동산이 거기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부동산에선.. 집주인 편의를 더 봐주려고 하던데요.3. 천만원
'10.1.11 6:16 PM (125.178.xxx.192)올린다는 주인입장을 세입자가 이미 전해 들었다면
좀 서운할일이죠.
그리 맘먹고 있다가 몇 천 더 구할 생각하면 당황스럽잖아요.4. 저라면
'10.1.11 6:18 PM (121.144.xxx.212)저도 집주인 입장인데요.
세입자 분께서 4년 사셨는데..
사실 그 사이에 전세값이 5천 정도 올랐었지만..
그냥 사시는 동안은 안 올리고 그냥 뒀어요.
2월에 4년 만기되서 나가시고..
저희가 들어갑니다.5. 음
'10.1.11 6:38 PM (211.187.xxx.39)현세입자랑 재계약이신거지요.
그럼 부동산을 끼실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혹, 재계약서 쓰면 수수료부분 말씀 나누셨나요?
이점도 확인하시구요.
원글님 타당하신 거구요.
맘 좋은 임대인이 세입자 생각해서 전세가 안 올리다가
나중에 낭패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재계약이면 시세만큼은 좀 너무하고,
원글님 아주 잘하셨네요.
구두계약도 계약은 맞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인정안하므로 무시하면 됩니다.
기간이 임박한 것도 아니고 아직 50여일 시간 있어서
원글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세 맞춰 새세입자 맞추겠다고 할 수도 있구요.
근데 서로 배려해주면 좋겠지요.6. 올려도 될거 같아요
'10.1.11 6:47 PM (125.131.xxx.199)어떻게 6천이나 오른 시세를 천만원만 올려받나요?? 바보가 아닌 이상..
원글님이 좀 더 알아보고 세입자에게 통보하셨어야 하는건데 성급하셨네요.
여하간 부동산이 뭔데 된다 안된다하나요?? 세입자에게 다이렉트로 통보하세요.
저희도 예전에 집 매매할때 부동산업자가 그 가격에 안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길래 집주인 불르라고 왜 당신이(부동산업자) 된다 안된다 먼저 짜르냐고.
그래서 매도자 불러서 직접 가격 흥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샀습니다.
원글님도 세입자에게 직접 말하세요. 시세가 이러이러해서 이 가격엔 안되겠다구요.7. 시세가
'10.1.11 6:53 PM (118.221.xxx.56)육천인데...삼천말 올려도 좋은주인 아닌가요?시세의 절반만 올리는건데..
그정도는 세입자도 이해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가 무슨상관인지....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직접 연락하세요..8. 원글님
'10.1.11 7:15 PM (221.140.xxx.115)이 입장바꿔 생각해보시고, 평소 말로한 약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것 같아요. 재계약은 거의 구두로 이뤄지니까 저같은 사람에게는 그 부동산말이 타당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 경험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저희 집에서 살지만 그 전전 주인이 계약만료 두달전에 전화걸었더라고요. 그때는 전세보증금이 오르지 않았을때였는데...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하니까 계속 산다면 살던 사람에게 어떻게 더 받겠느냐,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 후 딱 한달 후에 보증금이 4천 올랐거든요. 다시 연락오더니 그런말 한적 없다고 3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나쁘기도 하고 이런 주인이면 나중에 나갈때도 자기맘대로겠다 싶어서 그 보증금 충분히 낼여력있는데 이사한다고 했어요.9. ....
'10.1.11 7:37 PM (180.66.xxx.171)저는 작년에 구두로 동일한가격으로 있기로 세입자와 통화하고 나서
3달뒤에 세입자가 구두계약을 무시하고 묵시적갱신되었다고 주장해서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잠실때문에 우리동네까지 전세값이 출렁인걸 이용한거였어요...
우리동네서 제일 저렴한 전세금으로 살게했었는데.... 참 배신감들더군요.
원글님 만기 2월이고 며칠사이 맘 변하신건 그리 흉이 되진않을거같습니다.10. ..
'10.1.11 7:58 PM (122.39.xxx.71)의견들이 다양한데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쪽에서만 생각하게 되나봐요.. 전 6년동안 세를 주면서 그 사이 7천정도가 올랐는데 한 번도 올려받지 않았어요.. 물론 계약서도 안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6년을 살고 그 담에 9개월째에 제가 그곳에 꼭 들어가야할 사정이 생겨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니 (전 그동안 제가 베풀었다고 생각햇는데) 다른곳으로 이사갈려니 목돈이 더 들고 하니 안나겠다고 버티고 결국은 묵시적 갱신 운운하면서 복비 이사비 위로금까지 다 달라고 하더군요.. 제 사정이 급했지만 할수없어서 달라는데로 다 드리고 (법대로) 이사를 할수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세 사시는 분들도 나쁜 주인 만나서 고생하시고 (저도 내집없는 서러움도 겪어봤구요) 하시지만 셰상은 다 내맘 같지는 않더군요.. 그냥 원글님 고민보니 옛 생각이 나서 적어봅니다11. 점두개님
'10.1.11 8:11 PM (211.187.xxx.39)같은 상황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베풀었을 때 더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받을 건 받고, 줄건 주고
그게 가장 확실한 듯 하더라구요.
윗윗님 글처럼 역전세난이면 반대로 세입자 당연히 전세금 돌려달라고 합니다.
높은 전세금 그대로 있는 세입자 10%도 없을 걸요.
주인에게 말 안하고 다른 전세를 얻든지 하지요.12. 시세
'10.1.11 8:57 PM (211.112.xxx.2)저두 세입자도 되어보고 집주인도 되는데요..원글님이 잘못한거는 전혀없어보이는데요..그런데 부동산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은 아닌거 같은데...왜 부동산에 물어본건가요?
어떻게보면 시세에 따라 가감해서 전세금을 올려받으면 전세를 사는분이 당장은
돈을 맞춰드려야하는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또 그때의 시세에맞춰서 이사갈거 생각하면 그리 말들을 일도 아닌거같아요.잘하면 세입자가 집사서 이사갈수도 있겠지요.
서로 기분상하지 않는 선에서 잘 절충해보심이 어떨런지요..13. 음
'10.1.11 9:09 PM (210.123.xxx.148)원글님께서 크게 잘못하신건 없는듯해요.
구두상으로만 얘기한거지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시세에 반정도만 더받겠다고 말하는데 부동산 중개인 눈치를 왜보십니까?
가끔 여기서보면 세입자 입장 봐주는라 전세가 안올렸다가
나중에 이사갈때 좋은소리 못듣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원글님도 받을건 받으시는게 좋으실것 같아요14. ..
'10.1.11 9:27 PM (61.255.xxx.149)세입자가 오른 가격 맞추려면 힘든점은 있겠어요,
그러나 시세의 반정도로 올린다는데 이견을 어찌 달리하겠어요,
어차리 이집에서 주욱 살것도 아닌데,
오를때 조금씩이라도 올려주면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도움이 될수도 있죠,
육천올랐는데 3천 올리면 많이 생각해주시는거죠,
대부분 시세대로 받잖아요,.,,,15. .
'10.1.12 6:06 AM (211.210.xxx.89)원글님이 야박한 건 아니시네요.
중개업자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럼 다른 곳에 중개를 맡기겠다'하고 끊고
다른 곳을 통해 하면 됩니다.
그 중개업자가 세입자와 돈독한 사인가보네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거 부동산에선 안통합니다.16. 저도
'10.1.12 11:42 AM (203.233.xxx.130)원글님이 잘못하신거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부동산이 그리 나오는것도 이상하구요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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