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있는데요
2000년 10월 11일 부터 일을 했으니 만으로 10년이 넘었어요.
근무환경도 좋고 맘편한 곳이라 오래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이 걱정이 되네요.
병원에서는 입사후 부터 작년(2009년 12월)까지의 퇴직금 그러니까 만 10년까지의 퇴직금은 제가
퇴직후 나갈때 준다고 하고 올해부터는 일년치씩 매년 정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병원의 모든 세무일을 원장 사모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월급 부터 모든 돈관계일은요)돈문제가 깔끔하지가 못해요.
10년넘은 저도 매달 월급날이면 꼭 전화를 해야 주니까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제가 월급이 밀리거나 못받은 적은 없는데 퇴직금이 걱정이 되네요.
어제 같이 8개월 근무하시던 분이 월급날짜 3일 앞두고 그만두셨는데 돈을 너무 터무니없게 적게 입금을 했다고 오늘아침 제게 연락이 와서 사모님께 전화로 물어보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그친구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더랍니다.
사모님도 사적인 자리(회식)같은데서 늘 제 퇴직금이 부담된다며 나중에 나갈때 매달 얼마씩 주는건 어떻겠냐고 하네요.
오래다니고 서로 정도 들어서 저도 그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산이 정확하지 않고 지금도 월급받을때 몇번씩 문자 전화 해야 입금이 되는 상황에 나중에 퇴직금도 엄청 스트레스 받을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정산해서 달라고 하면 안줄께 뻔하고 ...
오래 맘편하게 다닌 직장이 이렇게 가시방석이 될 줄이야 몰랐어요.
만일 나중에 나갈때 사모님이 퇴직금을 분할로 주겠다고 하면 어쪄죠?
공증이라도 한다면 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만일 못받게 되는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조언 구해봐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못받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분 조언부탁해요
이은미 조회수 : 833
작성일 : 2010-01-10 23:19:30
IP : 125.180.xxx.1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0 11:24 PM (122.42.xxx.117)급전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해서든 미리미리 땡겨 받으심이..
2. 바보
'10.1.10 11:31 PM (58.232.xxx.172)한번에 다 받으세요. 안주면..
http://www.molab.go.kr/index.jsp3. 문제는
'10.1.11 7:28 AM (219.241.xxx.29)직원이 모두 몇명인지부터 보세요. 년 상시 인원이 4인이하면 퇴직금 법적으로 안줘도 됩니다. 5인이상이면 법적으로 꼭 줘야 하지요. 4인이하도 대통령령으로 정해는 져 있지만 시행법률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시행은 안됩니다. 일단 10년치 주신다고 할때 한번에 중간정산 받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