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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계약서문제..
원 주인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매매를 했다네요.
근데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했다고 해요.
새주인이 저희집 와서 집대충 보셨고,
잔금치를건데 은행에 대출받을거라 저희집 전세금 은행원 찾아오면 확인해주라 하더라구요.
그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언제 쓰실거냐니까 잔금치르고 하자 하시더라구요.
그게 약 1개월 전쯤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요.
부동산 통하지 않은거라 진행상황도 모르겠고,
이럴땐 계약을 어떻게 다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주인연락 기다리는 상황인데 제가 먼저 해야하나요?
재계약하는 경우엔 어떤방법으로 하나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1. 그거요
'10.1.9 5:35 PM (218.37.xxx.49)굳이 재계약하지 않아도 세입자로서 보호받는데 아무 지장없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할때 하셔도 상관없어요^^2. .
'10.1.9 5:55 PM (211.187.xxx.39)계약기간 중임으로 재계약 하지 않는 게 원글님께는 유리합니다.
단,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 세가지 조건 꼭 다 만족하시구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원글님 임대차계약이 우선이거든요.
은행 대출도 원글님께서 주소 빼지 마시고, 세입자란 것과 예전 계약서 보여주심 되세요.
대출보다 원글님의 임대차계약이 우선한다는 거지요.
세입자 있으면 대출액수가 아주 적고, 원글님보다 후순위니 걱정할 게 없지요.
단, 계약서 반드시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3. .님 정답
'10.1.9 6:03 PM (122.36.xxx.37)은행 대출보다 앞선 임대차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뀐 주인은 임차인의 권리까지 양수받은 것이니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윗님 말씀하신 조건 다 갖추고 계시면 됩니다.^^4. ..
'10.1.9 6:03 PM (121.172.xxx.186)계약서 다시 쓰지 말고 그냥 계세요
중간에 집주인 바껴도 원글님 전세계약은 그대로 새주인이 승계해요
그리고 새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니까
계약서 다시 쓰면 은행대출이 우선순위가 되어요
계약서 안쓰고 그대로 계셔야 은행대출보다 원글님이 우선순위니까 그냥 계셔요5. jk
'10.1.9 6:38 PM (115.138.xxx.245)계약서를 다시 쓰면 안된다가 아니라
계약서를 다시 쓰면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안되는겁니다.
물론 전세금을 몽땅 날리고 싶으시면 쓰셔도 됩니다.6. 혜나맘
'10.1.9 7:40 PM (59.7.xxx.119)윗분처럼 절대 절대 절대 가 아니라 상황에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전세금을 몽땅 날리는것이 아니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때 전세얼마 있는지 조사하고
대출나갑니다. 원글님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살지않고 매매계약이 이뤄질경우 당연히 은행은
대출 가능 금액에서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공제한 금액만큼 대출이 이뤄 집니다.
만약 은행이 전세입자가 있는데 없는것처럼 대출할수도 없지만 전세입자 가 선순위가 있는데
대출을 절대 많이 안해줍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쓰더라도 은행에서 대출 근저당 접수가 법원에 되기전에 다시 쓰셨으면 님이 일순위 고요. 만약 후에 계약서를 쓰셨으면 전세입자가
이순위가 되지만 현재집값과 대출금액을 알아보시고 집값의 오십퍼센트 넘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이상이 넘을때 혹시 집주인이 대출액의 이자를 연체할때 경매가
이뤄집니다. 경매가 이뤄지면 배당신청 하시고요.
집주인도 재계약서 다시쓰면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날짜로 부터 전세계약이
이년 동안 늘어나니까 계속 세를 놓을 집이 아니면 집주인이 계약 날짜를 늘릴리가 없죠
전세금액이 하락 하는 시점이 아니면 굳이 집주인이 기간늘릴 이유가 없죠..
너무 염려 하지 마시구요 세입자의 입장에서 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쓰셨으면7. ..
'10.1.9 7:45 PM (118.32.xxx.173)안쓰는게 쓰는것보다 세입자에게 유리하니 쓰지 마세요..
그 사이에 아무이도 안 일어났으면 모르지만 대풀등의 등기부상 변화가 있을 경우 불리해 질 수 있어요..8. .
'10.1.9 8:33 PM (211.187.xxx.39)헤나님 잘못 아시네요.
원글님 전세권 설정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입니다.
만일 새계약서 작성하면 새집주인과인데
새로운 집주인은 소유권등기시점부터 소유권취득하고,
잔금시 대출 받을 것은 자명하고,
소유권=대출(근저당 설정)은 같은날 권리 발생하구요.
이 시점부터 임대차계약에서도 소유주로서 권리 행사합니다. 그 전날까지는 전주인이구요.
임대차 계약서은 설혹 그 전에 썼어도 소유권이 발생하고 난 날 익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소유권과 근저당은 잔금일, 즉 소유권이전일에 권리 발생하구요.
임대차는 (전입+확정일자+입주)한 그 다음날입니다.
만일 새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당연히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합니다.
그래서 예전 계약서가 훨~~~~~~씬 유리합니다.
주소 절대로 빼시면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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