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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에 계신분,이런경우
중환자실 조회수 : 439
작성일 : 2010-01-07 14:30:22
오래 전에 집안과 인연 끊고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다(40년간)
그분 어머니가가 돌봐주셨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그 분도 아프십니다.
할머님와 동시에 쓰러지셔서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
할머님은 돌아가셨구 그 분은 계속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분은 생활보호대상자에다,교도소에서 병때문에 형집행 정지를
받고 나온거구요.
호적상에 가족들은 모두 치료나 입원에는 어떤동의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치료비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할머님의 장례와 병원비는 직계가족이 했지만 )
IP : 222.111.xxx.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7 4:31 PM (211.36.xxx.83)병원에 입원할때 연대보증인 적고 사인해야 입원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또는 열흘마다 중간정산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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