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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인적공제 소득공제좀 봐주세요.. 잘 아시는분이요

소득공제 조회수 : 557
작성일 : 2010-01-06 23:57:45
시어머니가 43년생이시구요..



현재는 알바식으로.. 그냥 조금 일하시는거 있어요.. 신고 되고 머 그런건 없죠..

글구..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그게 2008년엔 월세였다가.. 2009년엔 전세로 놓으시구요..

오피스텔로 사업자등록증은 있으세요

아 그리구.. 자동차보험 머 그런거 조금씩 하셔셔 수수료 몇만원 정도 챙기시나 보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인적 공제가 될까요?

작년까진 그냥 안했어요. 괜히 불안해서요..

근데 이제부터 챙길려구 보니. .. 모르는게 많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IP : 211.178.xxx.18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됩니다
    '10.1.7 9:17 AM (121.165.xxx.121)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에서 일단 걸리네요.

  • 2. ...
    '10.1.7 9:49 AM (116.44.xxx.45)

    윗님 만 70세는 경로우대이구요.
    43년생이시면 만 60세가 넘으셨으니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면 소득금액이 얼만지를 아셔야되요
    소득금액이 100만원미만이라면 (매출 말고요 종소세 신고시 소득금액이요)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가까운 세무서 가셔서 부가세증명원떼셔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정확한데 아직 종소세 09년꺼가 마감이 안되었기때문에) 세무서직원한테 소득금액 계산해달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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